(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가 늦어진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경정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59, 2025. 6. 17.).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 누구나 생애 첫 주택 취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취득 후 3개월 내 첫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이 제도가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대통령령 상 이사를 못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 후 3개월 후 이사를 하여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사유 중 하나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세입자의 대항력을 열거하고 있다. 보증금 대항력 요건이 법문에 들어온 시점(신설)은 2022년 1월 1일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2호, 대통령령 제32292호, 2021. 12. 31., 일부개정) 무주택자 A씨는 2021년 10월 7일 서울 금천구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살다가 2023년 5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용 샤워헤드를 '수전(水栓)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환급을 받아온 업체가 세관의 사후심사로 환급금을 추징당했다. 세관이 샤워헤드를 독립적인 위생기기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 역시 세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된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핸드샤워헤드 ▲금속 재질의 노출형 샤워헤드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매립형 샤워헤드 등 세 가지다. 최초 수출 당시 업체는 샤워헤드를 수전의 핵심 '부분품'으로 판단했다. 샤워헤드는 욕실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전에 연결해야 정상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업체는 샤워헤드를 수전의 부분품(HSK 제8481호)으로 신고했다. 수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환급율이 높아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환급율 낮아 환급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샤워헤드를 독립적인 위생용품 또는 액체 분사용 장치로 재분류했다. 핸드샤워헤드는 플라스틱 위생용품(제3924호), 노출형 샤워헤드는 금속 위생용품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나 문구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 내용이나 문구와 달리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계약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계약서에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해석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사건 내용이나 법원의 관점이 흥미로워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구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다.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까. 문제가 된 사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또한 당시 매도인이 농지소재지 등에서 8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 8년이 충족되지 않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경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내 주류 반입 묵인,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간 약정은 약정 당사자들 사이에는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화장품 회사 합작투자 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와 B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이사 수를 4명으로 하되 A씨와 B사가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B사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2명 외에 3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A씨는 약정 위반을 들어 B사를 상대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청구했다. A씨는 또 B사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1일에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1심은 "B사가 주총에서 이사 5명 중 3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 A가 대전지방국세청의 법인세 경정청구 전부 기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전4291, 2025. 6. 30.). 납세자가 충분히 입증자료를 갖춰 경정청구를 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청구가 적당한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경정청구 관련 계산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법인 A는 모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회사’로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에 각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A가 해외 자회사에 원재료와 기술 지원, 운용자금 지급보증 등을 해주면, 해외 자회사가 원재료를 가공, 부품을 완성해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 납품하는 식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거래라도 돈과 재화가 오갔으면, 대가를 주는 게 정당한데, 이 대가를 임의로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조작해 이익을 몰아주면, 특정 국가의 국세청이 세금 손실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국제조세 영역에선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격(이전가격)이 거래시세(정상가격) 범주에 들어가는지 따져야 하며, 어떻게 이전가격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방문한 B씨에게 문진을 진행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두 달 뒤인 11월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앞서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행령상 위임 조문에서 기간 제한을 둔 조문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문이지 2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말라고 제한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신숙희)는 최근 성동세무서장이 2년 내 유사매매가액을 이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을 오해했다는 A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 2025두30271, 25. 7. 3.). 대법은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시가 평가다. 상속‧증여세에서는 현재 시세에 맞춰 시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알 방법이 없을 때는 제한적으로 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은 덜게 됐다. 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에 두 건설사와 조형물 제작·설치 및 관할 관청의 조형물 심의통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A씨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의 계약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당순자산‧주당순손익에 훨씬 못 미치는 매매가격이라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 2024서5777, 2025.06.27.).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입증을 하지 않으면, 지분율(액면가) 기준으로 납세자 청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라서 국세청의 시가 입증 책임이 보다 엄중해졌다. 청구인 A씨는 2022년 8월 암투병 중인 배우자 B씨로부터 비상장회사 갑의 주식 7405주를 증여받았다. 배우자 B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후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고, 가진 재산이 많았던 탓에 보유 비상장주식을 그대로 A에게 넘겨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A씨는 적정한 수준에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했고, 그 계획에 갑사 비상장주식 매각이 포함됐다. 다만, 비상장주식 소수지분은 팔기가 어려웠다. 상황상 배당 받기 어렵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이에 A씨 측은 갑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D에게 접촉해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대주주 D씨는 A씨 측의 매매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D씨는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64.93% 보유해서 굳이 지분을 더 늘릴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차주택과 재건축주택을 둘 다 사들이면서 일시적 2주택 조항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 2025중1256, 2025.06.27.). 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1주택자가 재건축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무주택자였던 A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모 임차주택에서 살다가 2014년 12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내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주택 1채를 매입했다. 표면적 이유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였다. A씨는 2017년 9월 14일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도 임차주택을 샀는데, 이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서울 주택은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거지 재건축주택으로 확정(인가)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한 서울 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인가된 건 A씨가 2주택자가 된지 약 열흘 후인 2017년 9월 25일이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주택 1채로 계산)으로 바뀌었다. A씨는 2023년 8월 10일 경기도 집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주방놀이 완구의 일부 부품을 수입한 업체가 "완제품으로 볼 수 없는 단순 부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물품은 목재(MDF)로 제작된 냉장고와 싱크대 형태의 주방놀이 완구 부품으로,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관할 세관은 해당 부품이 이미 주방놀이 완구로서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9503.00-3919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 측은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 추가 제작된 전화기, 스토브, 수전, 개수대 등 핵심 부품과 결합해야만 완성된 완구로서 기능과 형태를 갖춘다"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이 0%인 'HSK 9503.00-3990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업체 "핵심 부품 빠진 단순 지지대일 뿐" 업체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수입된 제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프레임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78년 민영화된 코리안리는 국내 대표 재보험사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등 독점사업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했다고 봤다. 일반항공보험은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가 드는 보험으로, 이 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1·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