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만 가능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에 대하여 알아 보자. 결손금 소급공제란 당기 사업연도에 사업손실로 인하여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만약 직전 사업연도에 세법상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당기의 손실금액을 전기의 이익금액에 대한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두 번째가 당기에 세법상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전기에 세법상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소급공제 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이미납부한 세액에서 당기 결손금을 공제한 후 산출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2018년도에 세법상 결손금이 5천만원이 발생하였고 2017년도에 세법상 과세표준이 1억 2천만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1천 2백만원에 해당한다면 결손금 공제후 산출세액인 7백만원과의 차액을 납부세액 4백만원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례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많은 개인사업자 사업주 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른바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종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고 혜택을 보고 있지만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세법상 정식 명칭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3하에 규정되어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이기 때문에 중기업의 경우 이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 매출액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 이 시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 번째가 업종 및 지역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감면대상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용 가능 기업도 많이 있을 것이다. 다만, 업종 중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별도로 구분해서 감면율을 낮게 적용해주고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도소매업과 의료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에 해당하고 수도권 내에 사업장이 위치하였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자. 업종 및 지역 기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의 포인트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 기업의 경우에는 업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살펴보면, 우선 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창업요건을 충족하여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해당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중소기업요건은 첫 시간에 알아보았던 중소기의 범위에 포함된 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업종요건은 법률상 규정된 업종에 한하여 조세 지원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창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 분할, 사업의 확장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이미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과 영속성을 가진 기업을 설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 중 중소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많이 있다. 과연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일까? 중소기업이라는 단어자체는 상당이 친숙하고 귀에 익숙한 단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나 범위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세법상 특히 조세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두 번째가 자산기준, 세 번째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네번째가 특정업종 배제 기준이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세법상 규정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기준을 차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한다. 세 번째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