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부・지방국세청 중요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을 중심으로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어려운 일을 겪는 만큼 승진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법과 예산에 맞춰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격무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잔류 예외 허용,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편한다. 직원들이 선호도에 맞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한다. 감찰 부문에선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국세청간 교차감찰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국세청 송무과 세무공무원 A씨는 법원 복도에서 행정소송 중인 납세자에게 머리를 가격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한편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납세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기미수 혐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모두 무혐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민원인 B씨는 2019년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약 43회 세무서를 찾아가 재조사를 하라며 고성·욕설·협박했다. 협박 내용 중에는 칼로 찌르겠다는 문서도 있었다. B씨는 세무서장과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과 수사기관 등에 각각 고소‧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해 민원에 시달린 담당 세무서 과장이 스트레스로 퇴직했지만, B씨는 아랑곳 않고 계속 재조사를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에게 협박 및 폭언, 물리적 가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등 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늘린다. 현재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올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납세자 시선에서 세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밀착형 소득공제 발굴 및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신고서식 개편 등이 주된 과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500여 명이 넘는 국내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션 1에서는 광장의 정다주(연수원 31기)·이세중(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 트렌드와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M&A 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 이슈를 경영권 분쟁이라는 주제와 결합해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Brownfield 및 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Brownfield와 Greenfield로 구분해 조명하고, Brownfield와 G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일 “매년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견된 부실진단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진단 감리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실진단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사전전수감리, 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이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계사회 측은 한국세무사회 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법적 대응 등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연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계획(ISMP)을 정한 뒤, 2027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착수, 202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 ▲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