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월요일) 오후 2시,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선배들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미래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번 설명회는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세무사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비법정단체 임원진, 선배 동기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합격자들의 첫걸음을 응원했다. 구재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의 합격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든든히 지켜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세무사회 소개, 62기 동기회장 선출(박지완 수습세무사) 등의 순서로 1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6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로써 모두 6차례에 걸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설명회를 통해 실제로 조달기업에 발생하는 분쟁유형과 조정사례를 참여기업들에 소개하고,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효용성을 공유했다. 조달기업 관계자 및 계약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하고, 40건 이상의 현장 컨설팅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관광지역 같이 인구 대비 주류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는 주류도매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기존에는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인구수에 맞춰 발급 면허량을 조정했지만, 관광지역같이 주류소비량은 많은 데 정주인구는 적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따르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대상을 발효주류의 경우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의 경우 250㎘에서 500㎘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업자는 연 90개 정도 될 전망이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의 경우 약 10%p, 전통주의 경우 약 20%p 확대한다. 전통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행정지연으로 상속재산 경매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후라도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123, 2025.09.23.). 심판원은 상속인 A가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인 경매 유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최종 낙찰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으면, 부동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자체 토지 수용이나 경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변동될 경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세금을 고쳐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건이 상속개시 1년 이내(고인 사망 후 1년 이내)인데,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 차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 법에선 1년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구운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입된 두 종류의 냉동 구운 토마토다. 하나는 반쪽 방울토마토를 설탕물에 침지한 뒤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다른 하나는 토마토를 원반 형태로 절단해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이다. 업체는 최초에 HSK 2002.10‑0000호로 신고해 FTA 양허세율(6.4~6.8%)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와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의 경정·고지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3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토마토를 일반적인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 아니면 조제품(HSK 2002.10‑1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포함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복잡해진 승계 환경 속 전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미래상속센터’(이하 ‘센터’)를 출범하고, 내달 3일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은 센터를 통해 고액자산가, 오너일가, 일반 가계 모두가 직면한 상속·승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연구 ▲고령화·가족변화에 따른 유언·신탁 및 분쟁 예방 ▲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 비전형 자산의 이전 전략 설계 ▲상속세 조사 및 최근 판례·쟁송 동향 분석 ▲가업승계 세제 개편 및 정책 제안 ▲일반인 대상 상속 아카데미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가사·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권양희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와 감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30년간 조세전문 회계사로 활동한 정영민 회계사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내달 3일 개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는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상속 계획 수립부터 세무조사 대응,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 방안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4일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직적 급여 격차와 ESG 투명성 : 미국 SEC 임금비율 공시제도 사례를 중심으로(Vertical Pay Disparity and ESG Transparency: Evidence from the U.S. SEC’s Pay Ratio Disclosure Rule)’를 주제로 전문가 논의를 나누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승현 경북대 교수는 경영자가 임금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ESG 공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부터 CEO-직원 간 임금비율을 의무 공시제도(Pay Ratio Disclosure Rule)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비율 공시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CEO와 직원 간 급여 격차가 큰 기업일수록 ESG 공시 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영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노조가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시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정몽원 HL그룹 회장 둥 기업인 6명에서 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마스터 부문 정몽원 HL그룹 회장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김종석 평화그룹 회장·김주영 평화그룹 사장 ▲여성 기업가 부문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라이징 스타 부문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이사 ▲소셜 임팩트 부문 이수인 에누마 대표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혁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을 기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즈로, 1986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94개 국가 및 지역에서 매년 1000여 명의 기업가들을 선정한다. 마스터 부문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산업 내 확고한 위치에 자리매김한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최고상이다, 올해 마스터 부문 수상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HL만도, HL클레무브, HL로보틱스, HL디앤아이한라 등 HL그룹을 이끌고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기술, 건설을 영위하고 있다. 정 회장은 매각됐던 자동차 부품사 만도를 2008년 재인수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상 조세(관세)포탈죄(제370조)의 유형별 위반행위(제1~3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호와 제3호는 제1호(행위범)와 달리 특정한 법적 의무를 지닌 사람(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신분범)로, 범행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범)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의 위반’이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를 ‘의무범’(義務犯)으로 본다. 행위범에서는 입법자(법률)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통해 처벌할 행위를 규정하지만, 의무범의 경우, 누군가(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특정한 법적·윤리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여 행위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핵심적(중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