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해오던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 22일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방향을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포용·상생·공정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의 강화와 과세형평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대폭 상향, 소득세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세무사법개정안 처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화선은 당겨졌다. 이번에는 의원입법이 먼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초선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한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정우 기재위원장이 내놓은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사전 실무교육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더욱 강화했다. 지난 20대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법률안개정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심의과정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21대 국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글로벌 전반에 걸쳐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쏘아올린 미국발 증시충격 이후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저성장을 넘어 역(逆)성장이 보편화되는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경제 역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3.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의 경기 침체에 안도감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경제는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등에 비교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한 담론 수준의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이미 충격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고점을 높여가며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코로나19펜데믹만 진정되면 이전의 균형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만큼 ‘Current 코로나’ 경제 위기는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의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경제 위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에서 원로 연기인 중에 최고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순재 씨가 최근 전 매니저의 폭로로 아주 곤경에 처해있고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그분만큼 경륜과 학덕을 겸비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 도대체 왜 그 같은 구설수에 휘말렸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전 매니저 김모씨는 이순재 씨 가족이 개인 집안일로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자신을 머슴 수준으로 부리며 노동 착취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배우의 일정을 관리하고 이동을 돕는 매니저로 알고 취업했는데 배우 가족들의 허드렛일, 잡다한 가사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순재 씨 측은 개인매니저의 업무상 공사의 구분이 모호하고 관행상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외의 일도 자연히 곁들일 수밖에 없는 일의 특수성을 얘기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쟁거리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현재는 사문화되다시피한 머슴이라는 용어이다. 머슴은 고용주의 집에서 주거하며 새경을 받고 농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담당하는 농촌 노동자로 옛날의 노비에서 1800년도에 진화되어 임금을 받는 노
지난주 코스피가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발 증시충격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는덧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기한(9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공매도와 관련,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를 <上,下>편으로 나눠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공매도금지’ 조치 이후 우리 주식시장은 살아났는가? 개인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정책은 늘 순기능에는 관대하고 역기능에는 냉정한 친(親)자본 정책임에 틀림없다. 공매도는 단일 정책으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렇다면, ‘공매도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16일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집나간 내국인투자자가 돌아올 경우, 이들의
지난주 코스피가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발 증시충격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는덧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기한(9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공매도와 관련,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를 <上,下>편으로 나눠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균형으로 정착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험에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금이 성장하기 어려운 저성장 경제 하에서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는 이전 생활의 수준을 영위하기 어렵다. 최근 부동산 과열이나 동학개미운동 등 자산시장으로의 수요 집중은 가계의 소득보전 니즈가 얼마나 절실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증시는 폭풍성장을 경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폭발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습(사과)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지난 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여당 의원들만 모여 부랴부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달엔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당정청간 엇박자로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지정됐다.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이 1938년 세계최초로 관련법을 만들어 도시가 무차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그린벨트 밖 신도시에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장은 마치 진화하는 바이러스처럼 면역력을 키워가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선험적으로, 증시는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가늠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역대 정부들이 자본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 재임기간 중 주식시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거나 관치금융에 노출된 국민정서를 어루만졌던 기억이 거의 없다. 자본시장이 대통령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사이 코스피지수는 한자리 수의 민망한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세간의 이목을 끈바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꺾지 말라.’는 일성이 개편안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1000만 내국인투자자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정의롭지 못한 증권과세체제에 맞서 답이 없는 사투를 벌여왔다. 엄밀히 따지면, 좌절과 분노를 넘어 체념한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성과는 대통령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대통령의 철학이 깃들면 경직된 정책도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보았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KOSPI 3000이면 고질병인 부동산쏠림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뢰의 메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세대간·계층간 ‘주거격차 해소’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견인할 민생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부동산시장 과열이 자리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이전 정부의 규제완화와 문재인정부의 규제강화의 벽을 타고 급등함에 따라, 규제가 추가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규제를 강화할수록 주택가격은 더 오르고,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공급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주택경기 측면에서도 시장과열 이후 버블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경착륙 위험이 한층 높아진 느낌이다. 단일 규제의 틀 안에서 실수요와 투기수요 희석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단일규제의 틀 안에서 기존의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부동산정책은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이 깃들어야 하며, 정책 실패에는 과감하게, 국민에게는 안정감 있게 다가서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정책은 마치 풀기 어려운 3차 방정식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주거안정의 정책 사상은 희석되고 짜깁기 수준의 대책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그 마저도 너무 복잡해 일반 국민들은 정책 난독증에 걸릴 지경이다. 정책당국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6개월 만에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18년 4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이후 2018년의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십여 차례의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했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인류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역대 전염병 중 가장 낮다. 그런데도 인류가 두려움에 떠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감염의 공포’ 때문이다. 사망률은 낮지만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는 곧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현대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혼밥, 혼술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지만, 한 손에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감이 먼저 앞선다. 일종의 강박관념이다.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중압감,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낙오될 것만 같은 불안감은 커넥트(connect)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기존의 세상 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거라는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중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2차로 한국, 일본, 3차로 아시아, 미국, 유럽을 강타하고 4차로 중남미를 휩쓰는 그야말로 동시가 아닌 연차적, 시차적으로 쓰나미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연쇄적인 N차 감염이 주요관리가 되었다. 은밀하게 지구 곳곳에 스며들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인류본래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바이러스의 전파방식과 피해양상을 보면 필자에게는 하인리히의 재난발생 도미노이론이 퍼뜩 떠오른다. 1930년대 보험회사직원인 하인리히는 재난발생은 언제나 선행사고요인과 후행사고요인들의 연쇄반응에 의해 발생된다는 연쇄성이론(Domino's Theory)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고요인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명하고 선행단계가 후행단계를 촉발하고 마지막에는 큰 재해로 최종결과를 맺게 된다는 설명이다.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개인성향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단계: 사고유발 5단계: 큰 재해결과 다시 말하면 부실한 환경과 성격결함으로 개인적 결함이 촉발되고 나아가 불안전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전한 상태를 조성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독립적 생존구조를 갖추지 못해 숙주의 힘으로 생존해가는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강타했다. 또한 인류생존에 대한 최대의 위협체로 인식된 지경에 이르렀다. 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는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질이 없어 독자적인 자가증식을 못한다. 이런 바이러스에는 RNA바이러스와 DNA바이러스가 있는데 인류에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자의 RNA바이러스이다. 지금 인류를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은 코로나가 바로 이 RNA바이러스이다. 이 RNA바이러스는 핵산에 OH수산기가 연결되어있어 타 물질과의 화학반응이 쉽게 이루어져 돌연변이가 용이해짐으로써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모습으로 자주 변화하는 특성을 가져 인류에게 최대의 난적으로 꼽힌다. 이 RNA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까지 36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에이즈이다. 그 외에 2500여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독감, 그리고 홍콩독감, 에볼라, 사스 등이 그 예다. 동물을 간접매개체로 인류에게 감염시킨 이 보잘 것 없는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수세기 동안 쌓아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면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급기야 중앙정부까지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동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놓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 등의 노력 없이 성급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여력이 소진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