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4대보험료는월급에서얼마나공제하나요?A:개인의월급에서공제되는4대보험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으로월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가산정된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비과세금액을제외한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각각9%(국민연금),5.99%(건강보험)가부과된다.이중50%는사용자가부담하며나머지50%는본인의월급에서공제된다.고용보험은비과세금액을제외한보수월액을기준으로하여근로자는0.65%를부담하고,사업주의부담은사업장의규모에따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55세이상의중고령자중직장에서일을하는사람이은퇴등의이유로일을하지않는사람보다삶에대한만족도가크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22일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박주완부연구위원은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3년도5차년도조사결과(조사대상55세이상8천280명)를담은'중·고령자의삶에대한만족도와영향요인분석'보고서에서이같이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취업자의삶의만족도는5점만점중3.42점으로비취업자3.19점보다0.22점높은것으로조사됐다.구체적으로취업자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우리나라국민의료비에서공공재원이차지하는비율이OECD34개회원국평균보다약18%낮은것으로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국회입법조사처는복지부의'국민의료비및국민보건계정'(2014년)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헬스데이터'(2014년)을비교분석한결과이같이조사됐다고22일밝혔다.공공재원은정부재원(세금)에건강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등사회보장기금을포함해계산한금액을말한다.구체적으로우리나라국민의료비에서공공재원비율은54.5%로OECD34개회원국평균(72.3%)보다낮았다.OECD34개회원국중에서국민의료비에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4대보험중국민연금만가입하지않을수없나요?A:국민연금은반드시가입해야한다.4대보험은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등에대비,기초생활을보장하기위해국가에서의무적으로실시하는사회보험이다.이에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1인이상사업장은4대보험에반드시가입해야 한다.현재각기관의전산자료가공유되고있다. 이 때문에국민연금을제외한다른4대보험만을신고하면향후사업장에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국민연금지배구조개편안을놓고팽팽한줄다리기가계속되고있다.수익성향상과전문성강화를토대로거버넌스체계를개편해야한다는주장과수익성보다는안정성을,전문성보다는가입자대표성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대립이여전한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보사연)은21일서울여의도한국화재보험협회대강당에서'국민연금관리·운용체계개선방향토론회'를열고국민연금지배구조개편안을발표했다.개편안은기금운용본부의공사화,기금운용위원회의상설기구화,국민연금정책위원회위상과전문성강화등3가지를핵심으로하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회사를퇴사했는데개인적으로국민연금에퇴직신고를해야하나요?A:회사(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서퇴사한경우에는회사담당자가신고하게되므로개인적으로퇴직신고를할필요가없다.국민연금이적용되는사업장에서직원이퇴사할경우사용자가근로자의퇴사후다음달15일까지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작성하여신고해야한다.다만,퇴사후에도사업장에서상실신고를하지않고있다면퇴사자는관할지사에서자격확인청구서를작성・제출하여처리할수있다.퇴사후에는지역가입자로전환되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국민연금임의가입자가22만명에달하면서1988년국민연금제도도입이후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20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올해4월현재임의가입자수는21만9천994명으로집계됐다.2003년2만4천여명에불과하던임의가입자는2006년2만7천여명,2009년3만6천400여명이었다.이후2010년9만명,2011년17만1천여명으로매년2배가까이증가하다가2012년20만8천여명으로20만명을넘어섰다.그러나국민연금고갈우려등갖가지불안요소가두드러지고대통령직인수위원회등에서기초연금-국민연금연계와차등지급방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다음주발표예정인국민연금지배구조개편안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국민연금공단에서기금운용본부를떼어내공사화하는내용을핵심으로한이개편안을두고정부부처간의견이첨예하게엇갈리고있기때문이다.17일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등에따르면보사연은오는21일서울여의도한국화재보험협회회의실에서'국민연금관리·운용체계개선방향토론회'를개최한다.이번토론회에서는국민연금의연금관리와관련된거버넌스체계를어떤방향으로개편할지논의하게된다.◆개편안,기금운용본부공사화&nb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이르면내년7월부터고소득층은올리고저소득층은내리는방향으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개편된다.16일보건복지부와새누리당에따르면복지부는지난2월말부터새누리당과진행한7차례의건보료부과체계개선당정협의회를최근마무리했다.복지부는그간의회의결과를총정리해건보료부과체계개선초안을마련,17일새누리당과최종조율에나설예정이다.당정은이초안을바탕으로최종안을만들어공청회와지역설명회등여론수렴과정을거치고건강보험법을개정해이르면내년7월부터시행한다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계좌에 있는 자금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의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의 예외를 적용해 이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4일 연합뉴스의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기초연금 기준액에 합산될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 시, 차명계좌 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보도하며 판결과 복지부 지침이 달라 난감하다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지침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참고로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 의 예외를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통합업무 지침에 따라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