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할 경우 약갑 본인 부담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변경된다.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는 등의료기관별로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한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비과세 소득은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이다.구체적으로△법령·조례 등에 의해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이다.한편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3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최근 동향 및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성 비교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가입한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률은 평균소득자가 연 8.5%, 월 100만원 소득자는 11.0%, 월 300만원 소득자는 7.5%, 월 408만원 소득자는 연 6.9% 등이었다.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보다 높다. 1년 만기 원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즉 평균금리는 2014년 12월 현재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은 연 2.76%,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은 연 2.81% 수준이었다.한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수익성이 공적연금보다 낮은 편"이라면서 "그러나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이 40%수준으로 급락한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다층노후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8월부터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는 '장기 체납'의 기준은 기존대로 6회분(6개월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 기준 확대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1천494명(작년 7월1일 기준)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4배 증가한다. 대상자가 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할 때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환자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요양기관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공단에 건강보험 부담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대상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사전 급여제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한다.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이다.한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국민연금이주식과채권,부동산등에기금을투자해거둔총수익금이 23조3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29일‘2015년도제3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열어지난해국민연금기금운용결과와성과를확정,의결했다.2014년말현재국민연금기금은469조8천229억원이다.연간총수익률은5.25%였으며,금융부문운용수익률역시5.25%로집계됐다.수익금은23조326억원이었다.세부적으로는대체투자12.47%,해외채권9.23%,해외주식8.94%,국내채권6.79%,국내주식-5.43%등의수익률을보였다.1988년국민연금제도도입이후지금까지연평균수익률은6.21%이며,누적수익금은총212조4천407억원으로집계됐다.복지부최홍석연금재정과장은"전세계적인저성장과저금리상황에다국내주식시장이침체했지만국민연금은벤치마크수익률(5.21%)과비교해0.04%포인트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고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올해 5월 현재 4천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서 2011년 2천29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2년에는 7천746명으로 1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고 작년에는 8천181명으로 늘어났다.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보건복지부와농림축산식품부는8월1일부터소득·재산수준이반영된보험료부과점수에따라농어업인건강보험료를차등지원하고,저소득층농어업인건강보험료결손처분기준을완화한다고28일밝혔다.정부는그간농어업인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건강보험료의28%를'정률'로지원했다.이때문에고소득,고액재산가일수록더많은보험료를지원받는문제가발생했다.부자농어업인들이최대월63만1천970원에서최소월12만4천650원의건강보험료를지원받은것.그러나이번개선에따라이들부자농어업인3천630세대는다음달부터정부로부터건강보험료를지원받지못한다.또한상위4%에해당하는1만4천78세대의농어업인도앞으로는월8만9천760원을'정액'으로지원받게된다.이들은그간정률28%지원기준에따라월최소8만9천760원에서월최대12만4천600원의건강보험료를지원받았다.이처럼소득과재산수준을반영한차등지원제도시행에도농어업인대부분(95%)인34만5천412세대는지금처럼건강보험료의28%를정률로지원받는다.더불어저소득층농어업인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체납보험료를탕감해주는기준도낮췄다.기존에는소득이없으면서재산이300만원이하인보험료체납농어업인가구만심사를거쳐결손처분을할수있었다.그러나29일부터는재산기준을450만원까지완화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그간농어업인에대한건강보험료를정률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A: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5.99%(건강보험)가 부과된다. 이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