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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화우, 2년간 35% 매출상승... 1인당 매출 1위 ‘고밀도 성장’ 과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작년 매출 3,012억원을 달성하며, 지난 2년간 35%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로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Revenue per Lawyer, RPL)은 7억 6천 2백만 원으로 집계돼, 대형 법무법인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화우는 지난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효율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적재적소의 선별적 인재 영입이 생산성 지표 전반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 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2,500억 원) 대비 12.5% 증가했고,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3,012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 원대에 올라섰다. 2023년 2,082억 원이었던 화우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를 기록하면서 2024년에 2,50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 만에 매출이 35% 급증해 국내 대형 로펌 중 독보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명수 대표변호사가 취임한 2024년부터 고객 최우선주의, 공격적 인재영입,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