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 B씨가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A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 배드민턴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셔틀콕 스타들이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공식 얼굴이 되었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 남자 복식 세계 1위 듀오인 서승재·김원호 선수를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정신이 관세청의 사명과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세 선수의 모습은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관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관세청의 혁신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선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안세영 선수는 강한 체력과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넓은 코트 커버력을 보유한 배트민턴 세계 여자 랭킹 1위로서 파리올림픽 금메달 등 각종 대회를 휩쓸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안세영 선수는 홍보대사 위촉대사로 선정된 소감에 대해 "홍보대사로서 관세청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승재 선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성배 공소장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전 씨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식당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희림 대표 배우자에게 소개해줬다고도 보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첫 정식 재판에서 위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중산층 기준을 꾸며,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 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금액은 15조1747억원(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기준선을 소득 상위 약 9~10%로 잡고 있는데, 소득 상위 20%를 고소득층 기준선으로 잡으면, 고소득층 감세가 월등히 부각된다. 기재부 중산층 뻥튀기가 본격화된 건 이명박 정부 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고소득자 감세를 추진했고, 기재부도 이에 맞춰 2009년부터 중산층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5배로 두었고, 이를 2021년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는 OECD 중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감면의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 아니라 실상 부자감세라는 분석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비중은 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금액으로는 15조1747억원에 달한다. ◇ 무주택자 공제도 절반 이상 차지 중소기업 취업 공제 챙긴 억대 소득자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되려면 6250만원이 넘어야 하며, 상위 20% 구간의 평균 소득은 1억51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역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강남 3구 등 부유층들을 상대로 부자보험 등을 절세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의 보험료 공제액은 4조4891억원으로 전체 공제의 65.0%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연금보험료 공제는 전체 59.5%(2조6397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가 작성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공고히 다지며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13년간 2만 건이 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사전감리'를 통해 징계 사례를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주요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신규등록,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현장 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보고서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은 '사전감리' 제도다.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회의 감리를 거쳐야 한다.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이 제도는 부실 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세무사회가 2012년부터 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세무학회(회장 박차석)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25 추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실무형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족법인 세무관리'와 '가업승계 절세전략' 등 세무사 실무와 직결된 주제를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한세무학회 박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 환경을 위해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현재 3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전국적 기반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세미나로 확대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박 회장은 이임 인사를 전하며 학회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안수남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 실무에서 가장 정통한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학회가 다루는 이슈는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들인 만큼, 연구와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학회지 발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백운찬 전 회장 역시 대한세무학회가 코로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2월 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연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4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 요건을 따질 때는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이 기준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국번없이 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9일 춘천시에 위치한 라데나GC 연회장에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초대 강원지회장은 오승준 공인회계사(인성회계법인 강원사업본부장)이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강원지역 소속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은 강원도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회원 권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회원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 본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회계 환경을 발전시키고, 회원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회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에 있다”며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가 회원 간 교류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신뢰와 회계 환경을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대학교 역시 교육·연구·지역공헌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