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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가 지난 7일 ‘노란봉투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 관련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을 공개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등 행정 실무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형 변호사가 노조법 시행령안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연창 변호사가 해석지침을 각각 설명했다. 이어 이광선 변호사가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Q&A 시간에는 발표자 전원과 정지원 고문이 나와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세미나에는 총 2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조상욱 율촌 노동팀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자체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행령안, 해석지침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며 “추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기업의 시스템 설계, 현장 점검, 사후 리스크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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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