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인 간 합의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담해야할 주식 지분 상속세는 각각 3조1천억원과 2조9천억원으로 정산됐다. 30일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홍 전 관장,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유족 4인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천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이 부회장 등 유족 4명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
일시: 4월 28일 오전 9:30~12시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 조세금융신문, (사)금융조세포럼 주제발표 -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좌장: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정경학부 교수 패널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 이영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곽준영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부당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와 함께 393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2일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2018년 3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원씩 공제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원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노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2016년 450만원, 2017년 493만원, 2018년 640만원을 각각 환급받았는데, 이 3년 동안 부당 세액공제가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단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했으며, 총 393만6천400원(가산세 114만7천원 포함)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 후보자가 2018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58회 세무사 시험 응시 공고를 냈다. 세무사 제1차 시험은 5월 29일(토), 세무사 제2차 시험은 9월 4일(토)에 각각 진행된다. 합격선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이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다. 제1차 시험 면제자는 경력증명서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등을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받아 16일 오후 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이 효성그룹 부자에게 부과한 전체 세금 217억1천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발제자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토론회 패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회계사무 분야인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6일 고 부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기장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감사’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기장업무는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해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 작성 결과를 통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순수 회계 업무다. 반면 변호사의 직무인 볍률사무는 회계업무인 기장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고 부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합헌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에 대한 부당한 업역침해를 시도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께 더욱 큰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아 회계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는 순수회계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또다시 변호사 출신 박형수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협의 직역 침해 시도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4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6일 양경숙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위헌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법무부는 기재위 소위심사의견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며 평등권 침해로 이어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조세불복 사건 가운데 30% 이상이 납세자가 이긴 건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이 2일 공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조사를 포함한 납세자 인용률은 32.6%로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당국이 납세자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납세자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 오르다가 2018년 20.1%, 2019년 16.6%로 점차 하향추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32.6%로 솟구쳤다. 일각에서는 인용률의 증감만 두고 행정당국의 납세자 수용성이나 과세당국의 과실 정도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은 지나치게 일률적이며, 구체성이 심각하게 모자라다. 지난해 인용률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1만2795건)을 넘겼고, 처리건수 역시 1만228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원은 과거 연간 8000건 정도 조세불복사건을 접수받았으며, 7000~8000건을 처리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다수의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세무검증으로 옭아매다<下>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상시화 하고 있다. 세원, 세수 관리차원의 행정력 집중이다. 국세청이 세무검증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나, 불성실신고 임대사업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이다. 2014~2018년 귀속 임대소득까지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되기 때문에 꼭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신고는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든, 미등록임대사업자이든 간에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2%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세무환경 속에서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엄정한 세무검증을 통해서 세원관리를 강화해 왔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해마다 늘려 왔는데, 2017년에는 1000명, 2018년에는 1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유튜버들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구글은 현지시간 9일 구글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구글이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애드센스를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공지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경우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 외에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 역시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글은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근거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지만, 국내 유튜버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 소득신고 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받게 된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유튜버의 업종코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2019년 해당 코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점정 국세수입은 38.8조원으로 지난해 36.5조원보다 2.4조원 더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1월(37.1조원)보다 1.7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매매나 펀드 환매 등 자산소득 증가로 13.0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4조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11~12월 21.1만호에서 2020년 11~12월 25.7만호로 21.9% 늘었다. 펀드 기간자금유출입액은 2019년 12월 13.0조원 유출에서 2020년 12월 25.4조원 유출로 95.3%나 늘었다. 법인세는 0.4조원 늘어난 2.0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3월 12월 결산법인 신고, 8월 중간예납 시기에 늘어나고 그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세입규모가 작다. 부가가치세는 17.5조원을 기록했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징수를 유예하면서 지난해보다 1조원 정도 줄었다. 1월 세수는 올해 연간 목표세수의 13.7%로 2019년 10.8%, 2020년 13.0%보다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