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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을 보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독 가구의 기준금액은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1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연간 산정액의 35%씩 나눠 지급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15일까지

 

누구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차례(상반기분, 하반기분)로 나누어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5월 정기 신청기간 때처럼 두 차례의 반기 신청기간에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안 보내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즉,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 때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9월 정산시 지급하게 된다.

 

▲총 소득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 2억원 미만(금융기관 차입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40대 박세돌(가명)은 지난해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00만원이며 배우자 김솔녀(가명)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홑벌이 가구, 재산요건 충족)했다. 2020년 상반기 김솔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사례를 본다. 단독가구이면서 재산요건을 충족시킨 30대 김사명(가명)은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 근로소득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심사 결과는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결정 났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본다.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80대 박상대(가명)는 맛나식당(가명)에서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예·적금한 5000만원 뿐이다. 심사 결과는 재산가액 초과(3억 5000만원)로 지급이 제외됐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와 정기중 선택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중 부적절한 신청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실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다. 조강택(가명)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실제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관할세무서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계약서상 보증금액과 상이함을 확인하게 된다.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심사 결과,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둘러싼 미담도 풍성하다.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40대 한부모가정 김 아무개는 수령한 장려금으로 아이와 첫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사례다.

 

김 아무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때마침 수령한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장려금 수급 소회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고 했듯이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해야할 점 몇 가지를 들여다본다.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신청 전세보증금 납부 보금자리 마련

 

또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사례 몇 가지만 더 체크해 본다.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 신청기간 때 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가 맞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오는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숨기고 신청하면 2년간 지급(환급)을 못 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지급 안 돼

 

1가구에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순서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또한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봤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의 경우도 지급의 경우와 같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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