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약 2천억원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제2회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KIIC, Korea International Insurance Conference)를 지난 4∼5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는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후원했고, 23개국, 150개 사에서 총 900여명의 보험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날에는 후원사에 독립 부스가 제공돼 자유로운 미팅과 기업 홍보가 이어졌고, 보험 가치사슬 전반을 다루는 심층 토론 세션이 마련됐다. 이튿날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 최대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축하하며 정부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글로벌 보험 브로커사 에이온사의 로버트 오코넬이 사이버 보험을,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리의 토비아스 그림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용석 비서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리스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이사는 "KIIC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들이 지식과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흉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인 '흉선종'을 두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단명은 같지만, 질병코드나 분류기준이 서로 달라지면서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아래는 본 손해사정사가 흉선종 환우회 회원들과의 인터뷰 및 환우회원들의 보험금 분쟁 사건들을 처리 하면서 느낀 바와 암진단비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 동일한 진단, 서로 다른 코드 대학병원에서 흉선종으로 진단받은 A씨는 진단서에 경계성종양 코드 D38이 기재되어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받았다. 반면, 다른 대학병원에서 동일한 흉선종 진단을 받은 B씨의 진단서에는 '악성 종양 코드 C37(흉선암)'이 적혔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두 환자 모두에게 유사한 수준의 보험금만을 지급했다. 왜 같은 병인데도 진단명과 보험금이 달라질까? ▶ 원인은 '기준'의 모호함 이 같은 차이는 '의학 기준'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른다. 그러나 KCD는 일정한 간격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양생명은 2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인 '(무) 수호천사 미니 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경우 내원 1회당 10만원 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 중상' 상태가 됐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보장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일시납 상품이다. 보험료는 전 연령 기준 1천원대부터 최대 4천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상품인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플랜은 삼성화재 건강보험 상품 '마이헬스파트너'에 탑재된 맞춤형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신규 특약에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업무 중 통합상해 진단비(경증/중등증/중증)' 담보를 포함해, 업무 중 상해후유장해(3~100%), 업무 중 상해 입원 일당 등이 포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증제도인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과 'AI·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팹리스, 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분야 우수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제조장비 국산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지원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우대 적용하면서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AI·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으로 AI 분야 핵심 인프라 확충과 기술혁신기업의 원활한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AI 기술기업과 AI 도입·활용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올리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동시에 산정특례 확대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부터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으로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고,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과 온실, 공장·상가의 재산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풍수해를 입은 도민 중 주택 24건, 온실 1천67건, 공장·상가 216건 등 총 1만4천404건에 약 40억 650만원의 풍수해 보험금을 받았다.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정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길탁 도 재난안전국장은 31일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만큼 적극 가입해 달라"며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말 K-ICS(지급여력) 비율이 120%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19.93%로 작년 말(154.59%) 대비 34.66%p 하락했다. 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K-ICS 비율은 94.81%로 법정 비율인 100%에도 미달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무저해지 예상 해지율 규제와 할인율 현실화 영향으로 K-ICS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하반기 제도 개선 등이 이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고,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달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은 콜옵션 행사 요건인 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제출 등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절차를 거친다. 여러 절차 중 보험회사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청구 서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보험금 청구 건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보다 더 심도있게 하는 절차로 이 절차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부당한 보험금이 나갈 경우 결국 모든 가입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적정한 진단, 결과 등이 나왔음에도 보험회사 소속 간호사의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청구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용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의료심사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간호사는 직접 피보험자를 진찰하거나 치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단지 문서로만 검토하여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환자를 치료한 의사 진단이나 소견대로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과 다른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이를 부정할 수 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