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사, 자동차 보험사기 15일 이내 피해자에 고지…환급신청시 즉시 지급

[이미지=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 [이미지=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15일 이내 피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 계약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 할증보험료를 즉시 환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30영업일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 일려야 한다.

 

보험사는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하게 낸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환급기간이 보험사 마음대로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1312명,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