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부족한 세금수입을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들인 대출금(일시차입금)이 무려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원래 세금수입과 세금지출 간 일시적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임시로 빌리는 돈인데 갚을 수 있을 때 꾼 돈이 아니라 국가 세금 수입이 줄어서 꾼 돈이란 게 치명적이다. 나라 곳간이 비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는 48.1조원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빌린 돈(34.2조원)보다 14조원가량 대폭 늘었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끌어들이는 단기차입금이다. 세금수입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게 되는 데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던 2019년의 경우 36조원, 2020년 97.2조원을 빌렸으나, 당시 세수호황으로 갚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3개월만에 48조원이나 빌렸는데 세금수입이 부족해 17조원을 갚고 아직도 31조원이나 못 갚았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이 양형기준을 활용해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챙겨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 측은 처음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가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가 본지 취재가 진행되자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대구국세청 산하 경북 구미세무서 세무공무원 A씨.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납세자 7명으로부터 열 네 차례에 걸쳐 체납세금 4780만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2020년에야 적발, 2021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으로 내려졌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제한적이나마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다. 공무원 연금은 직원이 반, 정부가 반을 내주는데 파면이 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한 연금을 전액 못 받게 된다. 그러나 해임이 되면 정상 퇴임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나랏돈 지원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 징계위원회가 A씨의 세금 횡령에 대해 실수나 피해가 약한 행위라고 판단 내렸다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 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 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외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가제도 자체가 지원 삭감을 위해 들어왔고, 현 정부도 지원 삭감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데다 의무 평가대상도 아닌 근로장려금을 굳이 평가대상으로 삼은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근로장려금 등 4건, 폐지‧삭감 여부 검토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세금지원) 기본계획.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이 대표적 서민지원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심층평가란 정부 세금지원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따진 결과 폐지‧삭감‧개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삭감 검토에 오른 서민지원안들은 모두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2015년 심층평가 제도 도입 후 지원만료가 임박한 세금지원정책(일몰법)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11월 오뚜기 주식을 증여받은 남서울은혜교회와 그 산하 재단들이 87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의 문턱에 들어섰다. 오뚜기 선대 회장은 교회 측에 증여를 했고, 교회 측은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고자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이용했다. 이것만 풀면 교회 만이 아니라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확보한 수백억원대 세금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모든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87억원대 소송 이면에 숨겨진 총 추정가 400억원대 오뚜기 세금 소송. 그 내막을 살펴봤다. ◇ 규칙 : 기부주식 5% 비과세 룰 2015년 11월 17일, 고 함태호 오뚜기 창업자(16. 2. 12. 별세)는 건강이 위태롭자 공익법인 세 곳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오뚜기 주식 중 0.87%를 공익법인 세 곳에 나눠 기부했다. 밀알미술관 3000주(0.09%), 남서울은혜교회 1만7000주(지분율 0.49%), 밀알복지재단 1만주(0.29%) 등 총 315억3000만원어치. 따로따로 준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몸(교회)이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가 밀알재단 이사장이고, 밀알미술관 대표다. 함 창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영방송 KBS가 감사원 수신료 감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미디어오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3일자로 조사1국 2과 요원들을 파견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9~2021년까지 3개 회계연도 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다. KBS는 2019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는 통상 법인세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현 시점에서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는 최근의 자료는 2021년도 신고 자료까지다. 따라서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KBS는 최근 여권발 수신료 분리징수, 감사원 감사에 이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 ◇ 재무위기 가중 이번 세무조사는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을 받는 KBS에 또 하나의 재무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붙여서 걷기에 사실상 준조세 지위에 있다. 이를 개별고지서로 전환하면, 유튜브 구독 끊듯 수신료 끊기가 쉬워진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 정부 세금수입이 전년대비 6.8조원 감소한 42.9조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3.7조원. 소득세 0.8조원, 법인세 0.7조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금 경기를 감안해 납부유예를 한 효과가 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도 세금동력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월 15일자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 1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61.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9조원이 줄었다. 감소 원인은 세수(세금수입) 동력 저하. 통상 1월에 연간 세수목표의 11~12%를 달성하던 국세수입이 올해는 10.7%로 뚝 떨어졌다. 금액도 지난해 1월보다 6.8조원이 감소한 42.9조원에 그쳤다. 정부에서 밝히는 주요인은 세금유예. 정부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납부유예를 해주다보니 1월에 들어와야 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 부가가치세, 소비가 없다 하지만 정부 설명을 최대한 수용해도 세수동력(진도비)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잦은 매매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동산을 호주의 약 두 배, 일본의 16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15일 공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전체 총 조세 대비 6.12%, GDP 대비 1.35%,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22%에 달했다. 이는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해 전체 1위에 달하는 수치다. OECD 평균 총 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8%, GDP 대비 0.51%,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다. 보고서가 밝힌 한국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이유는 크게 높은 부동산 경기, 활발한 부동산 거래 두 가지. 코로나 19 이후 초저금리로 사람들이 낮은 이자에 손쉽게 돈을 꿔다가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었으며, 실제 같은 기간 OECD 평균으로는 GDP 대비 거래세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0.2%포인트로 두 배나 올랐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한국은 부동산 거래 총회전율은 9.9%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맥주가격이 오르자 세금으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뒤따르는 한편, 정부의 성의를 봐서 업계가 반응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종량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술에는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부과 방법이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며,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술의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맥주·탁주는 현재 종량세 적용을 받지만 2019년까지 종가세 체계였다. 2020년 이전에는 수입맥주는 ‘네 캔 만원’ 홍보를 제법 자주 했지만, 국산 수제맥주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세금 때문이었다. 국산맥주는 매출, 이익만이 아니라 유통관리 비용까지 합해서 세금을 매겼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만 세금을 매기고 국내 유통관리 비용은 세금에서 빼줬다. 이 때문에 2020년 종량세 체계로 바꾸었는데 이번에는 소주‧위스키와 역차별 문제에 부딪혔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소주나 위스키 등은 물가가 오르면 이에 맞춰 세금 징수액도 오르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대통령 참석은 53년 만의 대통령 참석이 이상의 파격이었다. 과거 무대 중앙에 위치했던 모범납세자들은 무대 왼 켠 좌석으로 밀려나고, 추경호 부총리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대통령 양옆을 지켰다. 과거 행사의 주인으로 주빈인 납세자들을 맞이했던 외청장들은 대통령 양옆으로 밀려났다. 지난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시계를 돌려 53년 전 1970년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소득 500달러,수출 50억 달러의 달성을 말하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의 참석과 더불어 신문 지면을 채운 건 물가인상과 불경기, 국세청의 무리한 징수목표, 정체된 수출상황과 세무공무원들의 엿가락 과세, 무리하게 추진되는 국토개발계획 등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무리한 3선개헌을 하면서 당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고, 이후 1969년, 1970년, 1971년 4월 대선까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점차 정체되는 1970년대 경제상황과 급부상한 40대 기수론은 박정희 대통령의 막대한 정치자금 투입에도 불구, 19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날의 역사는 그다지 기념적이지 않다. 납세자의 날은 원래 국세청 설립 기념일이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창설, 이날을 조세의 날로 정했다. 조세의 날은 1973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주욱 이어지다가 2000년에 납세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납세 의무만 강조해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제안에서다. 2003년에는 이름은 납세자의 날인데 납세자들에게 뭐라도 해주자는 취지에서 2003년 7월 국세청 훈령으로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만들어, 성실납세자 추천을 받아 훈포장을 주기 시작했다. 납세자의 날이 됐다고 해서 꼭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훈포장‧표창 수상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는 세무조사 우대권을 줬는데 이게 문제였다. 민간 업계에서는 아예 이 기간을 탈세 찬스로 쓰라는 이야기가 빈번히 돌았다고 알려진다. 나중에 탈세가 들통나도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배불리 관리해놨고, 또 지나칠 정도로 탈세 해먹지 않았다면 상을 추천한 국세청 등이 부끄러워서라도 뭐라고 해도 크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던 시절이었다. 훈포장을 주로 대기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의도나 강남 등 출퇴근이 편리한 단지 위치와 역을 끼고 있는(5호선 양평역) 장점이 있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와 상담 하고 있다” 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영등포에서 GS건설이 첫 선을 보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 현장 한 상담원의 전언이다. 현장 분위기도 둘러보니 젊은 부부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지난 24일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견본주택에는 오픈 첫날임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평일이지만 견본주택 대기줄은 인산인해였다. GS건설 관계자는 오후 방문객 수는 약 5000명 수준으로 추산했고 주말 사이 2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단지는 양평12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총 707가구 규모로 이 중 18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 분양물량은 많지 않아 1순위 마감될 분위기였다. 하지만 고금리와 주변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 쉽지 않은 옵션항목들이 방문객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견본주택에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59㎡A와 84㎡A 주택형이 마련됐다. 전 세대가 남서·남동향으로 지어지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등 연예기획사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청산된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엔터는 소위 부자들의 럭셔리샵이라고 알려진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섰고, 여기에 소속 배우과 함께 배분한 수익 외 이승기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47억원대 돈도 들어가 있었다. 후크엔터는 2021년 음원수익 배분문제로 이승기와 정면 충돌했으며, 그해 부동산을 팔아 이승기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그러면서 후크엔터는 갑자기 100% 지분을 24명으로 쪼개 나눠가졌고, 440억원에 지분 전량을 일제히 팔았다. 각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른 거액의 수익을 나눠가졌다. 그리고 2022년 12월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광고료 등을 갚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보내 후크엔터, 그리고 후크엔터 이사로 재직했던 이선희, 이선희의 개인회사 원엔터까지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승기와의 1라운드가 끝나고 국세청과의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공을 울렸다. 2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웹툰작가 김나영(별칭 야옹이)씨의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한 가운데 절세 상식으로 알려진 회사 설립이 자칫 탈세 상식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세율 45%→10%의 마법 김 씨는 본인 웹툰이 고수입을 얻자 세금 절세 등의 명목으로 회사를 차리고 회사에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가 되면 파격적 세율 특혜가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으면 누진세율이 6~4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4% 누진세율인데 2021년도 기준 국내 기업 88.4%는 0%(적자기업 등) 또는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김 씨 회사는 10%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은 낮은 세율 외에도 비용처리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어지간한 건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사업용 명목으로 부동산(사옥, 사무실) 등 자산을 사들이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회삿돈 빼먹는 탈세의 기술 그런데 법인세에는 한 가지, 큰 제약이 있다. 100% 개인회사라도 사장이 회삿돈을 멋대로 빼가거나 쓸 수 없다. 회사에 소득세 절반밖에 안 되는 세율 특혜를 주는 이유는 직원고용,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연금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거액의 연금재정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정부 의도대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정책의 주된 수혜자는 기업이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 임금 내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리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5000억 감세효과가 있다고 정책 효과를 선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기업에 매년 약 1~2조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재정에도 연간 수조 단위의 재정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 선심성에 날아간 4대보험재정 ‘최대 3.6조원’ 실제 소득세 식대 비과세 확대로 인한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분석한 4대보험 납입금 조사. 2021년도 기준 식대 비과세를 10만원 올릴 경우 발생하는 연 재정손실 규모는 3조6352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