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벤처출자예산을 대폭 깎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조달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벤처기업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병 주고 약 주기 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실제 벤처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이 있을 경우 그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로 받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게만 세금혜택을 줬지만, 다른 벤처투자조합(자펀드)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벤처기업 출자 예산을 38.4%나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깎은 것인데 2022년의 경우 4600억원이었지만, 2023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 수입 펑크(이하 세금펑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날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국산 소형~중형차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승용차 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해 국산차에 한해서 세금을 30~50만원 정도 깎아줬다. 과세표준 인하는 세율 인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금펑크로 승용차 개소세를 올리고 싶긴 한데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니 국산차 세금은 슬그머니 깎아주는 핀셋 감세를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산차 업계는 현재 디자인 변경 등 하반기 국내시장 공략을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양국 국세청장들이 지난 5일 도쿄에서 5년 만에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각국 진출기업의 민원전달 등 정기적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인하는 회의다. 1990년 이후 정기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거쳐 진행됐으나, 2017년부터 국제조세국장 등 고위 실무급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한·일 국세청장 회의가 중단됐었다. ◇ 한국은 영원한 한 수 아래 일본 아베-자민당 정권은 일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2021년 7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 총괄공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위를 하고 있다”는 망언은 결과물에 불과했다. 현 일본 자민당 정권의 핵심인사이자 정치적 지주 역할을 하는 故 아베 신조는 2013년 11월 주간문춘 인터뷰에서 ‘한국을 어리석은 나라이자 간신들의 나라’, ‘일본 금융이 한국 투자를 끊으면 삼성은 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의 종속적 국가, 한국은 일본보다 한 수 뒤처지는 2등 국가.’ 일본 자민당에 유전자처럼 심어진 이 모욕적 인식의 근간을 살펴보면 미국-영국-호주 등 대륙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은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반쪽자리 혁신안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이자장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금융회사에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내부통제 미흡으로 횡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개선안에서 CEO 처벌이 제외되면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지도 도입 등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불완전 판매나 거액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CEO에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업계에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이 다소 과도하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 당신의 우려는 사실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하고(무신고가산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주식은 아니다. 기업 사주일가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를 악용했고, 국회는 편법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씌웠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세청은 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수년간 편의적 해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율이나 비과세‧감면 등 돈과 직결되는 영역은 제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재량적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 세율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꾸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기에 세법의 기본 원칙은 합리나 불합리를 떠나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라는 조세법률주의이며,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책무는 원칙을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긴다면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편집자주> 미국은 유독 기부 부자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속 사정을 뜯어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끝도 없는 탐욕을 발견하는 경우가 잦다.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 세금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악화와 정부의 기업‧자산 과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올해 전체 세수펑크 규모가 최소 50조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라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당장 국채발행은 안 해도 한국은행에 단기차입으로 당기는 돈이 늘어나기에 결국 나라 빚이 많아져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금계산방식이 적용되면서 대당 20만~3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폐지 또는 최소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인하 조치를 연장시켜 6년째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시카리 총재는 인터뷰 중 “지금부턴 좀 더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인상에 관해 “끝났다는 종류의 어떤 선언도 반대한다”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인사을) 건너뛰기로 결정한다면 그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과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의 지연효과와 함께 3월 이후 중소 지역은행 3곳의 파산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인상됐고, 그 결과 잠재적 신용경색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연준이 원하던 것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진 않으나, 둔화하고 있고 적어도 더 나빠지진 않고 있다고 해석하며 은행권 불확실성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속도 조절에 나설 이유가 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 출신이다. 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 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2021년 및 그 이전 성적은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년 이내 적합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인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
“내가 국장도 서장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모 고위직 공무원) “국장님, 서장님 1년 있다가 가시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모 일선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조세금융신문은 ‘[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는 '갑중의 갑'?…천만원대 공금 꿀꺽’ 기사를 통해 일부 국세청 비서 의혹제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당 부정수급 및 문고리 갑질이 주 내용입니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 내 상반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분 중 일부는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자 미만 직급 분들은 고충에 관심은 커녕 방조하고 있다, 국장‧서장님들은 1년이면 떠난다, 이 무슨 현장소통…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면밀한 실태 확인을 하기 위해 담당 기자 이메일(ksj@tfnews.co.kr)을 통해 추가 제보를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보에 도움되고자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 초과근로(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법정근무 외 초과근로를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시간 내 처리할 수 없다는 것(불가피성). 둘째 그 업무가 해당 시점에 반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국세청 고위직 비서들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적지 않은 공금을 빼가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탓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 틈을 타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단순히 국세청 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전체 행정부 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국세청 행정지원인력(계약직) 초과 근무’ 게시물. 정부는 고위직이나 기관장들에게는 비서를 1명씩 배치하는데 국세청의 경우 비서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매월 초과근무 20시간을 꽉 채운 것처럼 꾸며 수당을 챙겨간다는 내용이다. 뒤따른 추가고발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비품 구매 외 특별히 외부에 나갈 이유가 없음에도 매월 출장비 최대한도인 30만원을 급여로 챙겨가고, 휴가를 안 썼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챙기면서 실제 휴가는 병가를 꾸며 나갔다. 월 수십만원의 국장실‧세무서장실 경비 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쓰고, 실제 비품은 세무공무원 부서비로 충당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 국장이나 세무서장 등 관리자들은 출장이나 외부활동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한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이익몰아주기 등 편법거래를 방지하고, 세금 계산 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비계열사간 합병은 당사자간 대등한 거래이고, 외국에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가격 흥정을 한다는 이유로 합병가액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가격 흥정을 할 때는 외부금융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는데 이게 원칙적 의무화라서 특별한 상황에는 빠져나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M&A 시장은 저금리 등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다가 2022년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과거 호황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솟구친 가운데 환율 손실에도 불구 3.5%로 뒤따라가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를 할 여력이 없다. 코스피도 중국의 코로나 방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산이 이뤄진 가운데 2600을 시원하게 뚫고 나가는데 제약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M&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향한 경제사절단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금융권 인사가 단 한 명만 포함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금융사 회장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9개 대기업 등 총 122개 기업이 참여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방미 경제 사절단이 꾸려진 가운데 주요 금융사가 모두 패싱당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멋쩍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도 금융권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를 당시에는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등 주요 금융사 수장을 사절단에 포함시킨 것과 대비된다. ◇ 금융권 인사는 토스만…금융-디지털화 영향? 윤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서 금융권 인사로 유일하게 포함된 인물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선발 배경에 대해 “토스를 통해 토스뿐 아니라 국내 핀테크 업권 전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지난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