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단법인 동천과 돌봄과미래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해 제정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제12권 ‘돌봄통합지원법연구’를 발간에 앞서 법 시행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짚어본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를 짚어본다. 황인욱 서울연구원 박사의 ‘돌봄통합지원과 재정’ 발표가 끝나면, 유욱 태평양 변호사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에는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김이배 시군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김경목 태평양 변호사,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양행복(아시아뉴스통신 인천지역 부본부장)씨 본인상 ▲ 별세 : 2026년 4월 01일 ▲ 빈소 :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부평구) ▲ 발인 : 2026년 4월 03일 오전 7시 ▲ 전화 : 032-517-07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연구원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2026년 사업계획 및 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차량가액 또는 차종별 차이가 보험금 청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해이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보상기준의 합리성을 평가하여 자기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초장기 국고채 금리의 결정요인 및 향후 흐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개선방안,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보험설계사 및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주요 경영 대응 과제로 꼽았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여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산업 구조 변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시장과 긴밀히 호흡하며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보험산업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속회사 대여금과 전환사채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한 국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회사와 경영진뿐 아니라 외부감사인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보에는 과징금 5420만원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540만원씩 과징금이 내려졌으며,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과태료 3600만원, 시정요구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2019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대 계상했다. 담보로 제공한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한 뒤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국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작성·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보의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계법인은 종속회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국제상거래법원(CIT)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약 1,660억 달러(약 249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위한 간소화된 시스템 개발이 60~85%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CBP는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환급 신청 심사부터 지급까지 최대 4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5년 걸린다더니'…법원 압박에 태도 바꾼 美 세관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IEEPA 기반 글로벌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은 2025년 2월 이후 징수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당초 CBP는 5,30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을 처리하는 데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페덱스(FedEx) 등 대형 수입업체들은 "고의적인 환급 지연"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과 헤드헌팅 기업 커리어케어가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연수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주요 5대 금융지주와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양성하고 이들이 적재적소의 기관에 선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 사외이사 대상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관리 및 추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한 역량 검증’과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사외이사 추천’이 결합되면서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수원은 2023년 금융권 최초로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을 신설한 이래, 2025년부터 이를 예비, 신임 및 재임 등 경력 및 연차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총 380여 명의 사외이사 등 관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 수주 확대가 이어지며 건설사들의 외형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얼마를 따냈느냐보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남기고 있느냐가 성적표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을 보면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손실을 처리하는 방식과 이후 수익성 회복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삼성물산, 안정적 수익 구조…“하이테크 의존의 한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하이테크(반도체 공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부문 매출은 약 13조 원대, 상사부문은 14조 원대 수준으로, 각각 34.7%와 35.9%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부문 내에서는 하이테크 사업이 핵심 수주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수주 목표 23.2조 원 가운데 약 6.8조 원(약 30%)을 하이테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건설계약 총 도급액은 약 98조원, 계약잔액은 약 29조원 수준으로, 향후 실적을 좌우할 물량 역시 상당 부분 확보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동나무 단판 목재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 2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중국 소재 판매자로부터 수입된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다. 이 물품은 표면을 평삭(평평하게 깎아냄)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목재 표면을 보호하는 투명 코팅 도료, '니스')를 도포한 것이다. 수입 후에는 주 납품처인 건설업체 등이 정해준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블라인드용 부재로 가공·납품되거나 그대로 판매됐다. 업체는 최초 수입 당시 이 물품을 ‘성형가공한 기타 목재’(HSK 4409.29-9000호)로 신고해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세관도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19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했다. ‘성형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목재’(HSK 4408.90-949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5%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업체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
▲ 고인 : 이문호(전 한국은행 국제협력실장)씨 ▲ 별세 : 2026년 3월 31일 ▲ 빈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6년 4월 2일 오후 1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직장인 김모(40)씨는 3년 전만 해도 매월 초 자정만 되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새로고침’을 눌렀다. 목표는 10% 할인된 모바일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쓸어 담는 것.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였다. 이렇게 모은 현금과 카드 마일리지로 그는 매년 아내와 공짜 해외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김씨의 마우스 클릭은 다른 곳을 향한다. 한 달에 한두 번 기습적으로 풀리는 6% 할인 상품권을 겨우 10만원어치 사들인 뒤, 네이버페이로 전환해 다이소에서 생필품을 사거나 아파트 관리비 앱(아파트아이)으로 보내 6000원 남짓한 관리비를 깎는 데 쓴다. 김씨는 “과거엔 돈을 불리는 마법 같았다면, 지금은 팍팍한 월급에 생활비 한 푼이라도 방어하려는 고육지책”이라며 씁쓸해했다. 한때 수백만원의 뭉칫돈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며 ‘현대판 연금술’로 불리던 상테크 생태계가 180도 뒤바뀌었다. 카드사의 알짜 혜택을 빼먹던 편법적 금융공학은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엔 고물가 시대를 맨몸으로 버텨내는 서민들의 ‘생계형 실용주의’가 남았다.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상품권 시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내 돈 1원도
▲ 일시 : 2026년 5월 9일 (토) 낮 12시 ▲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그랜드볼룸(5층) ▲ 주소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 전화 : 02-567-5858(세무법인 더택스), 02-6282-6262(예식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킨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억대 법인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E는 특수관계인 F에게 공익법인 소유의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했다. 특수관계인 F는 G업체에 주차장 관리를 재위탁하여 G업체가 특수관계인 F를 대신하여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게 했다. 쉽게 말해 실제 운영업체 중간에 특수관계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F에게 발생한 수입과 특수관계인 F가 G업체에 지급한 용역수수료의 차액은 공익법인 E가 특수관계인 F에게 분여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 등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누락한 공익법인에 대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태만 기부로 꾸미고, 실제로는 공익법인 돈을 유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고용한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D는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의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신고하지 않는 등 법정 의무를 위반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D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증여세,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따른 가산세 등 총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의 사교 모임 가입비를 대납하거나 이사장 일가의 호화생활을 위해 유용한 공익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와 억대 소득세 과세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B는 공익목적보다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 대신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했다.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는 지난 5년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에서 약 수억원 가량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B에 대해선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수백만원을 추징하고,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 등 총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공사 비용을 공익법인 돈으로 치른 공익법인이 지난해 국세청 검증 결과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과거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대납한 공사대금 및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