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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수)


국보, 회계 ‘부풀리기’ 적발…대손·CB 처리 위반 확인

신우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속회사 대여금과 전환사채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한 국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회사와 경영진뿐 아니라 외부감사인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보에는 과징금 5420만원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540만원씩 과징금이 내려졌으며,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과태료 3600만원, 시정요구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2019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대 계상했다. 담보로 제공한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한 뒤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국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작성·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보의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계법인은 종속회사 대여금 및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해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신우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이 부과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이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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