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으며, 세제와 단속까지 총동원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명분은 주거 안정이다. 하지만 방향은 또다시 ‘규제 일변도’다.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낮추고,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규제가 아닌 ‘전면 봉쇄’에 가깝다. 서울의 집 한 채를 사거나 전세를 얻는 일 자체가 허가와 심사, 규제의 덫에 걸리게 됐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집 한 채 마련하려던 서민들에게 이번 조치는 청천병력 같은 통보나 다름없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가 막히면 세금이 줄고, 건설·금융·소비 전반이 얼어붙는다. 이는 곧 경제 침체의 그
(조세금융신문=안경봉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금융혁신의 또 다른 얼굴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시대에 따라 진화해 왔다. 과거에는 은행 차입과 유상증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복합금융상품이 활발히 활용된다.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업에는 재무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혁신적 기법’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회피, 지배구조 장악, 재무위험 은폐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낳는다. CB‧BW‧RCPS의 이중성 CB와 BW는 채권성과 주식성을 동시에 가진다. CB는 발행 시 이자비용을 손금 처리해 세금을 줄이고, 전환 시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투자자는 안정적 수익과 주가 상승 이익을 기대한다. BW는 이자 수익과 함께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여, 기업은 이자비용 절감과 지분 확충 효과를 얻는다. RCPS는 배당 우선권과 전환‧상환권을 가진 상품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는 배당과 지분참여 기회를 동시에 확보한다. CB‧BW와 결합될 경우 투자자는 ‘채권‧배당‧지분참여‧옵션’이라는 다층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개다.” 이 대사, 낯설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을 거다. 물론 그러면서 또다시 개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젠 그조차도 오래전의 기억, 아니 추억에 불과하다. 터무니없이 줄어든 체력, 공기만큼 가벼워진 지갑의 무게는 그런 만용을 더 이상 허락지 않는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의 나는 인간이다. 적어도 주식이란 걸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말미잘이다. 아니, 아메바다.” 그나마 포유류이던 시절의 영화는 더 이상 없다. 주식을 시작하고 난 후의 나는 단세포 생물, 아메바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왜 하필 아메바냐고? 감정도 없고, 뇌도 없고, 자극에 반응만 하는 단세포 생물.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분노하는—그러다 결국 다시 클릭하는—그 모습이 아메바가 아니면 무얼까. 이런 보잘것없는 아메바지만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아메바의 진화를 이끌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튼 때문이다. 내 이름은 소액주주, 현실은 ‘소외주주’ 어감만 놓고 본다면 소액주주란 이름은 참 고상하다. 소액이라는 접두사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사마귀가 도끼 모양의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으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작은 사마귀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반면 상마거철(象馬拒轍)은 코끼리와 하마가 수레를 막는 모습으로, 육중한 힘을 가진 존재가 달리는 수레에 맞서 실질적인 저항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전 세계를 향한 막가파식 관세 인상이었다. “따르려면 따르고, 거부하려면 거부하라”는 식의 일방적 선언이었다. 국제 사회에 계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동안 세계는 자유무역의 기조 아래 비교적 순탄한 교역을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자충수에 빠졌다. 제조업 왕국이었던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면서 힘든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 AI, 빅테크 등 서비스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부의 잔치는 더욱 커졌지만, 그 부메랑은 곧 러스트벨트(Rust Belt)를 강타했다. 한때 미국을 대표했던 공업지대가 몰락하며 ‘녹슨 지대’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다. 산업 기반이 무너지자 해외 수입 의존이 커졌고,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 석 달 만에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검찰 개혁 등 정치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개편의 진짜 무게추는 경제와 미래 산업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신산업이 아닌 국가 성장 동력의 최전선으로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약 17년 만에 부활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정부의 기술·산업 혁신 정책을 총괄하며, AI·반도체·첨단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한 조치는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가 방송 업무에서 벗어나 AI와 첨단기술 정책에 전념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가 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정책조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그의 비서실장이 된 강훈식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 취임 76일을 맞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다가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1차 대국민 접촉 채널인 언론사 기자들에게 “한미관세협상을 잘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을 잘못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 아니냐”고 난감을 토로했다. 그는 “이제부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미국밖에 모르는데, 미국을 잘 모르는 한국 강 실장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해온 한국산 제품이 상호 관세 15% 또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품목관세가 부과돼 우리 수출이 직접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내내 그는 “경제가 정말, 정말 어렵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심심찮게 나온다.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꿈도 못 꾸던 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온 국민적 관심을 가진 3대 특검 “내란”, “김건희”, “채상병”이 가동되고 있다. 어제의 죄를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범죄의 용기와 싹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다. 제 식구 감싸기나 외압 논란에 자유롭지 못한 정부 조직의 검찰을 제쳐두고 국회 의결을 통해 독립적인 변호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다. 이 특검에 배정된 예산이 400억 규모, 검사·수사관의 인력 수백 명, 관련 피의자·참고인 수백 명의 인력 투입에 따른 그 파생 규모는 가히 역대급 규모라 할 만큼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정치 보복, 국민 분열을 호도”한다는 이중적 인식의 목소리가 들려옴은 사실이다. 이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가해지는 특검에 필자는 ‘부형청죄(負荊請罪)’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부형청죄는 스스로 매를 짊어지고 죄를 청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특검의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특검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주어 과거의 범죄에 응징을 주고 미래의 범죄를 방지하며, 동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여 국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상천지가 온통 AI 천국이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다루지 못하면 낙오자로 보일 만큼 일상화된 지 한참이다. 미래 인간 과학 영역에서 절대적 존재감을 품어내고 있다. 어쩌면 인간 의지와는 아랑곳없이 생성형 AI가 장르 불문 모든 분야마다 엄습한 흔적이 확연하다. 정부는 5년간 수조 억 원을 투입, ‘AI 3대 강국’ 진입에 올인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설립, AI 고속도로 구축, GPU 대량 확보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활성화 문제는 과제다. 특히 인재 육성 차원의 시스템적인 교육 문제는 풀고 가야 할 코앞 숙제다. AI 기술의 최첨단 자리 선점을 놓고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AI 전쟁에는 민관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오직 AI 기술의 활성화에 국운을 걸다시피 밤낮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5개 팀(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을 뽑았다. 컨소시엄의 각각의 구성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지난 7월 31일자로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중에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명분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환원이 들어 있는데,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정리되지 않은 여러 말들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의 대주주 요건 중 보유 종목별 금액 요건이 2023년 말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던 것을 내년부터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를 보면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의 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 체계에 따라 과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던 2017년 말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기준을 완화했던 2023년 말에는 주가가 하락한 사례를 들면서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주가 하락 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번 공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심각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춰진다. 실제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인하, 소위 부자감세로 인해 2023년부터 2년간 약 81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된 감세정책은 예상과 달리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수 자체가 40% 이상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에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에게 결코 반가운 신호가 아니다.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