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지난 7월 31일자로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중에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명분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환원이 들어 있는데,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정리되지 않은 여러 말들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의 대주주 요건 중 보유 종목별 금액 요건이 2023년 말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던 것을 내년부터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를 보면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의 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 체계에 따라 과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던 2017년 말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기준을 완화했던 2023년 말에는 주가가 하락한 사례를 들면서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월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무려 3.88%나 급락하면서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줬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는 부동산과 비교하거나,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 이상으로 했을 때 과세 대상자가 2천여 명이던 것이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게 되면 대상자가 1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수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이들이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게 되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게 돼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측면도 있는 듯하다.
거기다가 새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한다고 하면서 막상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처럼 비치면서 일종의 배신감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여당은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목소리에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나서 대주주 요건의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에도 맞지 않고 세수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정 과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당장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세법 처리 마감 시한인 연말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주주 요건 소동을 보면서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예상되는 반응 등을 검토하고, 굳이 조정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현)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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