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5월말부터 이달 17일까지 1년여간 약 11조원 규모의 대출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까지 누적 기준 21만4127명의 대출서비스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 10조8718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이동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이용한 총 17만6723명의 차주는 기존 대출금 4조1764억원을 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갈아탔다. 이에 따라 평균 1.57%p(퍼센트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얻었고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58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허용된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2만6636명이 총 4조8935억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대 대출로 갈아탔고 이로 인해 금리는 평균 1.49%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273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 31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전세대출은 1만768명의 차주가 1조8019억원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금리는 평균 1.42%p 내렸고 1인당 평균 이자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금융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받기로 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 내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이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시 특별배임죄 폐지 및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관련해 “전세계 주요 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법”이라며 “형법상 배임죄가 존재하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다. 이는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며 “과거에는 목적성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배임으로)한정했는데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 범위가 광대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을 위해선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사의 거래는 통상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로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나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더 큰 손해를 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성명서를 내고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불법 공매도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는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을 후퇴시켰다며 비판했다. 최근 정부 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금지 해제를 두고 혼선을 벌였던 것을 지적한 모양새다. 민주당 정무위는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지난 21대 발의된 법안들을 참고해 22대 국회에서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며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도 저소득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지원을 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근 2003년부터 시작된 5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문제가 지속적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현재 12개월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 발생한 총 2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돈을 최대한 묶어 두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정은 기관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확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택거래가 다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5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 4조1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3월 두 달 연속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씩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4조1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다. 5월 한 달간 가계대출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영향이 컸다. 5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는데 특히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4월 4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5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4월 6000억원 증가한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5월에는 증가 폭이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6조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그간 가계대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지난 4월부터 은행 재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에 따라 금융지주 자본비율이 흔들릴 것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LS 사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은 10년이지만, 사태 재발 방지 노력 등 조건을 달라 3년 단기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고객 돈을 맡은 만큼 갑자기 돈 나갈 것(위험가중자산)을 대비해 항상 일정 규모의 자본(보통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자본은 위험이 닥쳐도 버틸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ELS 배상금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완충제가 얇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리 완충제가 얇아져도 더는 얇아지면 안 된다는 제한선이 있다. 금융지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ELS 사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하는 데 주주들 사이에서 이를 이유로 배당에 소극적으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들 사이에선 아무리 현금을 벌어도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넘어야 배당을 할 수 있기에 만일 ELS배상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배당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오는 2025년 3월까지 구축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3차)’에 참석해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향후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NSDS와 효율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날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11일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제도에 대한 교육과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추가위험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교육에는 고객정보관리 실무과정이 새롭게 개설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인해 매달 등장하는 ‘N월 위기설’이 올 하반기 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4월 위기설’과 같이 매월 위기설이 거론되는데 이는 길어도 1년 내, 제 바람으로는 적어도 올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매달 거론되는 ‘N월 위기설’은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중복 투자,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등 고유동성 상황에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PF 문제는 금융회사의 존속 여부보단 금융회사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공동으로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논의해 중반쯤 입법이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고 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 표준 재무공시 확대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어긋난 규제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재무공시(XBRL)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계속해 높여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 및 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특유의 규제와 디지털 금융정책이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3일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면서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외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이체(양도)하면 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기 등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제언했다. 특히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또 해외시장 상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 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상장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말경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하고 이어 4월에 지급하는 절차를 따랐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같은 배당 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즉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작년 1월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