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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특별배임죄 폐지·이사 충실 의무 확대 고려해야"

형법상 배임죄 있음에도 상법에도 특별배임죄 존재…처벌 규정 과도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시 특별배임죄 폐지 및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관련해 “전세계 주요 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법”이라며 “형법상 배임죄가 존재하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다. 이는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며 “과거에는 목적성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배임으로)한정했는데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 범위가 광대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을 위해선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사의 거래는 통상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로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나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정량적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의사 거래, 자본거래. 특이한 거래 등이 특정 이익집단이나 특정 주주에게 현저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보다 공정한 판단을 해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회사 의사결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다른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현재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 매체는 정부가 상법·세법을 패키지로 개정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포이즌 필(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것)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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