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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택 매매 회복 여파' 5월 가계대출 전월비 5.4조원 증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지난 4월부터 은행 재원으로 집행돼 통계 반영
주택 거래 회복세로 은행권 주담대 4.5조원에서 5.7조원으로 늘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택거래가 다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5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 4조1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3월 두 달 연속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씩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4조1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다.

 

5월 한 달간 가계대출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영향이 컸다. 5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는데 특히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4월 4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5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4월 6000억원 증가한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5월에는 증가 폭이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6조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그간 가계대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지난 4월부터 은행 재원으로 집행돼 통계에 잡힌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올 1월 3조9000억원, 2월 3조4000억원, 3월 3000억원으로 감소하다 4월 2조8000억원, 5월 3조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기타 대출도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로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4월 6000억원 증가한 기타 대출은 5월에도 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2금융권 대출 감소세는 둔화했다. 제2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줄어들면서 전월(-1조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5월 한 달 동안 상호금융은 1조6000억원 감소한 반면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씩 대출액이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리 변동,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감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 시장 동향·가계대출 증가 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이와함께 관계 부처, 민간 금융기관 등과도 긴밀히 공조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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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