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아파서 의료기관을 찾았는데 허탈한 답을 들을 때도 있다. 각종 검사에 꼼꼼하게 다 임했는데 최종 결과는 “이상이 없어요”라는 답을 들은 경험이 종종 있을 것이다. 건강에 이상 없으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본인은 불편해서 병원을 찾은 것이다. 증상을 분명히 느끼는데, 정밀 종합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쁜 게 아니라 더 답답할 뿐이다. 이상이 확인되면 치료하면 된다. 그런데 이상이 없으면 치료할 수가 없다. 필자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10년 20년 고통스러운데 병원에서의 각종 검사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말은 목이물감 환자에게서 특히 많이 듣는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의원에 오기 전에 이비인후과와 내과를 번갈아 다녔다. 일부는 대학병원까지 닥터 쇼핑을 했다. 하지만 한두 번 가벼운 위염 증세 진단을 받고, 역류성식도염 약을 처방받은 외에는 다수가 신경성이라는 말을 들었다. 병원에서는 각종 조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지극히 정상입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게 없다. 덧붙이면 ‘예민하다’, ‘신경성이다’, ‘마음을 편하게 갖자’ 정도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1일 '말레이시아산/베트남산/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려는 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은 합판(관세율표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다.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체계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에 따라 21부 97류로 구성되며, 부(Section)나 류(Chapter)의 맨 앞에 법적 효력을 갖는 주(Notes)가 배치된다. HS협약 회원국은 HS 6단위(Subheading)까지 HS협약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골프장 투자 및 인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원인은 크게 2가지다. 우선, 골프사업이 특화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골프인구가 코로나19 이후 증가했고 이내 해외 골프투어 수요가 증가하자 수익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던 터이다. 게다가 국내 골프장 투자와 인수는 인플레이션과 고점을 찍은 몸값에 과도한 고비용 구조로 전환하면서 웬만해선 신규조성이나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이하 M&A) 자체가 쉽지 않은 탓에 기인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한국인이 선호하는 주변국 동남아를 비롯해서 국내 대기업이 진출한 베트남,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골프장들이 주요 대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일본의 경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엔저현상으로 투자자금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레저나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현지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영국왕립골프협회(이하 R&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202개소의 골프장이 있고 대한민국은 447개의 골프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 도시디자인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한 곳이며 도시공간을 디자인해낸 지역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송도의 고층 고급 주택들과 센트럴파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국제적 이미지를 디자인 요소로 풀어내었고, 그 결과 센트럴파크와 커넬워크, 트리플스트리트와 같은 공간이 조성되며 도시의 핵심적 경관 요소를 담당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경관상세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되어 시행되었기에 그때 당시 도시 경관과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내 송도는 도시디자인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다른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송도국제도시의 사례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는데, 이처럼 송도국제도시는 설정한 도시의 콘셉트와 표현해낸 디자인적 경관 요소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송도국제도시는 어떻게 디자인되었을까? 송도국제도시는 초창기 도시계획에 따른 콘셉트를 수립할 때부터 호주의 시드니, 미국의 뉴욕, 보스톤과 같이 선진화된 도시의 이미지를 도시디자인에 담으려 많은 노력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시자(尸子)는 태(太)라는 원초적인 혼돈 상태에서 하늘과 땅 사이 공간을 ‘우(宇)’라 하고, 새롭게 오는 것을 ‘주(宙)’라 하여 추상적인 관념에서 우주(宇宙)가 탄생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변화되었고, 여기에 음양오행과 방위가 규칙을 부여하면서 사물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동아시인들은 만물의 질서를 천원지방과 오행방위로 측정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탄생, 우주와 천원지방 우주는 시간의 변화량을 측정할 때 근원적인 단위이며 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원자를 기본단위로 한다. 원자는 연속적이고 지수함수적인 비트(bit) 단위의 전자(electron)와 불연속적이고 다항함수적인 큐비트(cubit) 단위의 양자(quantum)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가벼운 원자인 수소에서 헬륨, 헬륨에서 탄소로 변하는 핵융합에서 다양한 물질이 생성된다. 별은 수소 원자에서 시작하여 자체 핵융합으로 점점 커져서 적색 거성이 되고, 내부의 핵연료를 소모하면서 응축되어 성운(planetary nebula)으로 변한다. 성운의 원자핵이 서로 부딪치고 외곽이 전자로 덮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개정되면서 소위 ‘2+2’를 가능하게 해주는 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권이 강력히 보장되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4년짜리’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전월세 금액 폭등에 조력했다는 평도 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4년이 도래하면서,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떨지 지켜볼 때에 이르렀다. 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실거주 갱신 거절이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비판도 많았다. 임대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임대인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입 당시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자왈;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仁한 자는 산을 좋아하며, 지혜로운 자는 활동적이고 인仁한 자는 고요하며, 지혜로운 자는 즐겁게 살고 인仁한 자는 장수한다.” _옹야雍也 6.21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고 성철 스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실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인데요.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산과 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문구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물이고 산일까요? 먼저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양철학에서 ‘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자가 “최상의 선善은 물이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세상의 순리를 따르고,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무쌍합니다. 인위적으로 틀을 정하거나 멈추게 하지 않는 한 변화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지혜롭다’는 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필자의 경우 미술에 대하여 그리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장소, 건물, 각종 시설,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 등에는 이미 많은 실용미술들이 전시되고 있다. 금번에 소개할 마롱컴퍼니는 이미 우리의 곁에서 실용미술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온 회사다. 본 회사를 소개하기 전에 개략적인 실용미술산업에 대하여 알아본다. 영화, 음악, 음식 등 대한민국 문화의 선전은 글로벌로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마켓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의 또 다른 문화 산업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술 산업이다. 이는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미 거래 규모에서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 다양한 글로벌 아트페어들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중 ‘프리즈서울’ 및 ‘대한민국국제아트페어’에는 약 7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여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관람객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들은 MZ세대라고 한다. 과거의 미술은 귀족들과 돈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래를 하고, 그들만의 소규모 모임에서 즐길 수 있었기에 접근의 한정성에서 오는 가치가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MZ세대들이 미술을 향유하는 방법은 과거와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른 세입자의 임차현황이 실제와 달라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주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①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설명할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실질소득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코로나 민간부채는 부채함정에 빠져 백약이 무효인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자영업자,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는 증분만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재정은 작년 56조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부자감세 광풍에 힘입어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생 확대재정 여력은 사실상 소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가 유일한 부채대책인 이유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보편적 부채위험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에서 금융안정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고, 정부는 공공분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춰 금리인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해 공공분야 기대인플레를 낮춘다면, 올해 7월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EU,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들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부채발 경제위기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가 나고 가래가 인후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든다.” 한 목이물감 환자가 호소한 내용이다. 45세 남성인 그는 아침에 특히 코막힘이 심했다. 낮에는 조금 호전되지만 10년 가깝게 코막힘으로 고생했다. 주로 왼쪽 코가 막히는 데 한동안은 양쪽 코가 다 막힌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처방 약을 복용하면 호전되는 데 약을 먹지 않으면 도로묵이라고 했다. 약 복용과 중단을 10여년 했지만 완치는 안 됐고 요즘에는 입냄새까지 겹쳐서 걱정이 많았다. 진단 결과 그는 비후성 비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콧물이 목 뒤로 다량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도 나타났다. 만성 코 막힘과 밀접한 비후성 비염은 비강 점막 염증이 오래돼 비갑개가 두꺼워 지거나 커진 것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코 막힘, 콧물, 후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는 비후성 비염이 만성으로 악화돼 콧물과 코 막힘 증세가 심한 상태였다. 대개 후비루는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도 비염으로 후비루가 생겼고, 인후부에 끈끈한 액체가 달라붙은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이 상태가 되면 입냄새 발생 확률도 높다. 그는 비후성 비염 치료를 먼저 했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제도화 첫 걸음 내딛은 가상자산법 시행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이 2017년 12월 13일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지 무려 6년 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너무 많은 시일이 걸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을 일부나마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국제기구들이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도 일부나마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9월에,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Customs)이나 관세(tariff, customs duty)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 났을까? 세계 관세역사에 관심을 갖고 학습해온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관/관세라는 제도가 생성·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여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 번째는, 대외무역·교역이 융성해야 한다. 기원전 5-4세기에 관세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그리스의 경우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저편에서 가져다주는 채소, 식량등이 필요하였고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무역상인들이 그 지역 권력자에게 통행세나 수수료 명목으로 교역물품의 일부를 주더라도 (악어와 악어새 같이) 무역상인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힘, 권력이 건재해야 한다. 그리스 시대의 무역 상인들은 아테네 해군력의 보호아래서 안정적인 교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로는 오랜 기간, 먼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무역의 위험을 헷지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주조화폐, 해상 보험, 대부제도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의 경우, 기원전에 이미 주조화폐가 유통되었고, 금융업과 해상 보험을 합친 것 같은 모험 대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에서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7월 현재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돼 있다. 한-UAE FTA 등 5건의 FTA는 서명, 타결이 완료되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일, 몽골 등 국가와는 협상 중에 있다. 명실공히 FTA Hub 국가로 손색이 없다. 이에 FTA의 100% 활용은 기업인으로서는 필수적이다. 70% 정도 가동하면서 마치 FTA를 전부 활용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1). 차려놓은 밥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편식만 하면 되겠는가. 1) 물론 당사자들은 그게 100%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기업인들은 자원의 소싱, 엄격한 규제의 회피, 노동력(노동비, 풍부한 노동인구, 유연한 노동법규 등을 포함) 등 다양한 이유로 유리한 곳에 제조와 판매를 맡기고 있다. 이런 환경을 FTA에 잘 접목해 활용한다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될 것이다. RCEP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기업이 기회가 되어 국내외에 판매키 위해 저렴한 중국산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해 물류센터(창고)에 보관해 놓았다. 그러던 중 호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종목선정까지 끝났으면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종목 교체나 매도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이 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의 직업이나 생활을 유지하면서 틈틈이 오며 가며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를 얻고 투자종목 관리를 해야 한다. 업무시간에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지장을 받는다면 절대 주식투자는 금물이다. 잠시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오며 가며 지하철 안에서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나친 낙관보다 나만의 매도 수익률을 정하자 주식 투자자들은 투자를 실천할 때 항상 희망적이고 낙관론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투자가치를 따져보고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투자가치가 높고 향후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투자를 했겠지만 지나친 낙관론자의 자세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투자 이후에 투자가치의 변화나 돌발변수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관론자의 마인드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정함이 투자 이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