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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에서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7월 현재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돼 있다.

 

한-UAE FTA 등 5건의 FTA는 서명, 타결이 완료되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일, 몽골 등 국가와는 협상 중에 있다. 명실공히 FTA Hub 국가로 손색이 없다. 이에 FTA의 100% 활용은 기업인으로서는 필수적이다. 70% 정도 가동하면서 마치 FTA를 전부 활용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1). 차려놓은 밥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편식만 하면 되겠는가.

 

1) 물론 당사자들은 그게 100%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기업인들은 자원의 소싱, 엄격한 규제의 회피, 노동력(노동비, 풍부한 노동인구, 유연한 노동법규 등을 포함) 등 다양한 이유로 유리한 곳에 제조와 판매를 맡기고 있다. 이런 환경을 FTA에 잘 접목해 활용한다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될 것이다.

 

RCEP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기업이 기회가 되어 국내외에 판매키 위해 저렴한 중국산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해 물류센터(창고)에 보관해 놓았다. 그러던 중 호주 등 RCEP 회원국2)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그 수량만큼 재수출했다고 하자. 일종의 중계무역인 셈이다.

 

2)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이때 일반적으로는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수입자는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당연히 수입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관세 분만큼 떨어질 것이다. 중계무역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중계업자가 수입‧수출한 가격의 차에 비례해 수익의 규모가 결정 나는 구조다. 따라서 관세만 제거돼도 중계업자는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거나 주문이 더 많아질 공산이 크다. 이때 쓰일 수 있는 게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다.

 

직접운송원칙과 연결원산지증명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접운송원칙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FTA 적용의 가장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물품이 중간 경유국을 거치게 되면 통상 직접운송원칙 위반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를 위반해도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가 그것이다.

 

연결원산지증명서?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즉, 원산지 물품이 역내국을 거쳐 최종 목적 역내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어차피 역내국 간 물품 이동이므로, FTA의 활용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처음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생명을 계속 이어주는 서류라 보면 된다.

 

이는 곧 협정에 가입된 회원 역내국 수가 많은 다자간 FTA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RCEP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사례3)를 통해 주의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해 보자.

 

3) 본 사례는 연결원산지증명서의 이해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이야기임.

 

<<등장인물>>

민준: 글로벌 전자제품 회사의 무역 담당자

흐엉: 베트남의 무역 담당자

다케시: 일본의 수입업자

 

민준은 한국의 유명 전자제품 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생산기지와 한국의 물류 허브를 이용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생산‧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더 빠르게 제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베트남의 무역 담당자 흐엉과 협력하여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보내고,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흐엉은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한국에 있는 민준에게 보냈습니다.

 

민준은 흐엉이 보내온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그대로 잇는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 유효한 원본 제출: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을 제출.

- 유효기간: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 정보 포함: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 추가 가공 금지: 중간 경유국에서 추가 가공 없이 재포장, 하역, 보관 등의 활동만 허용.

- 분할 수출: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음.

- 발급일 및 번호 포함: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물품이 중간 경유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컨테이너 번호와 씰(봉인) 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물품이 안전하게 일본까지 운송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일본의 수입업자 다케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FTA(RCEP)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할 수 있었고, 민준의 회사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아무 때고 중간경유 회원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유국 세관에 유효한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RCEP과 한-아세안 FTA는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직접운송원칙에서는 중간 경유국 세관 통제를 벗어나면 즉, 수입통관이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 물품은 경유국에서 설령 통관을 거쳤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직접운송규정보다 훨씬 덜 엄격하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는 대상 물품이 국내에서 양도․양수될 수 없으나, RCEP에서는 가능하다. 따라서 RCEP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활용 가치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무기임이 틀림없다. 특히 중계무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무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와 요건은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역의 세계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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