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이하 IOTA). 이번 총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세무행정을 바꿀 신기술과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세정당국의 대응을 논의했다. 적응형 혁신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과 애자일 방법론과 도구들을 활용한 가장 모범적 선례에 대해 논의했다(agile methods and tools). 애자일 방법론이란 기존의 수직하강형 문제해결 프로세스보다는 어떤 프로세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하고 기민한 프로세스를 말한다. 적응형 혁신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그간 다소 보수적이었던 조세행정이 변화에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2021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한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부산·울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들 내외 거에요.” “금고 안 열어주시면 저희가 강제개문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아들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숨어 살던 체납자를 적발, 금고 개문 요청 등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 총 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분양대행업 법인 대표로 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법인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해 수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고액 보험금이 나왔지만, 체납자는 보험금 수령 즉시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서류상 주소지가 법인 소재지이나. 총 5회 걸쳐 탐문·잠복하여 CCTV, 차량등록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한 사실을 발견했다. 체납자는 처음에 금고가 아들 것이라며, 금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으나, 체납추적요원이 강제 개문, 즉 금고를 부수고 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별 충돌없이 금고를 열었다. 금고에선 돈다발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국세청은 이날 추징활동으로 총 1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샀으나,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 하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일부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의 서류상 주소지는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국세청은 약 2개월간의 탐문·잠복한 결과, 실제로는 모친이 사는 임차 고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계속 운영 중인 정황도 확인했다. 국세청이 실거주지와 사업장 동시 수색한 결과 실거주지 베란다에 보관된 샤넬 포장용 종이상자에서 현금다발 등을 발견하고, 사업장 비밀금고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을 발견, 양 쪽 합쳐 총 12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 재산은닉은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집이나 은신처에 재산을 단순은닉하거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명의로 빼돌린다. 타인 명의로 돌려놓을 경우는 명의자의 배신 우려 때문에 주로 가족 명의로 빼돌린다. 그러나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 체납자는 은신처에 재산을 숨겨놓는 방식을 취하는 데,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주요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사례에서도 은신처 은닉 사례가 담겼다. 체납자는 가전제품 도매업 대표로 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들통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수억원의 체납 처분을 받게 됐다. 법인과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수 억원의 수표가 빠져나간 것이 발견, 수표 지급정지를 해두었으나, 빠져나간 수표는 발견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에 착수했다. 체납자는 별 저항 없이 문을 열어주었으나, 은닉재산은 당연하게도 순순히 내놓지 않았다. 체납추적요원들은 세탁실에 들어가 세탁물이 담겨 있는 큰 쇼핑백을 발견했으나, 세탁실에 어울리지 않게도 신문지가 무성하게 쌓여 있는 큰 쇼핑백도 발견했다. 신문지 뭉치라도 모아놓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자 A씨는 서울 노원구 상가를 팔아 수억원의 양도세를 무신고하고 잠적했다. 상가 판 돈 중 5억원을 은행에서 인출, 100만원권 수표 500장으로 바꾸어 서울 시내 15곳을 드나들며, 현금으로 바꾸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주로 등산가방을 들고 다닌 사실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A씨를 충분히 추적했다고 판단한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은 실거주지 소재 CCTV를 확인해 주소를 특정, 당일 체납자 부재중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뜯고 실거주지 강제 수색에 나섰다. 국세청은 실거주지에서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발견, 가방을 열어봤으나 처음에는 옷가지 등이 나오는 정도였다. 그러나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 등을 발견, 하나를 뜯어보니 골드바와 현금이 우수수 나왔다. 이밖에 안방 서랍장에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은 덤이었다.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은 이날 이 집에서 총 3억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징수할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가) 세금 낼 만치 내고, 이 나라를….” 국세청이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체납자의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1억원의 5만원짜리 현금다발 찾아내 국고환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냐자 않았다. 그리고 상가 판 돈을 지인 등을 통해 수표로 인출한 후 5만원권 현금으로 은닉했다. 체납자는 자신이 소형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서 살고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소지를 5회 탐문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했다. 체납자는 자신이 노후자금으로 비상금 100만원 넣어놓은 거 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체납자 옷방(2층)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1억원 징수했다. 체납자는 이날 자신은 세금을 열심히 내고 나라에 헌신했다는 듯이 주장하며, 물건을 내려치며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을 위협했으나, 체납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한 사채업자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현금 수억원, 수표 수십억원을 압류했다. 개인 대여금고는 찾아내기가 어려워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라고 알려져 있으나, 국세청은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D는 사채업자로 고액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해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D는 이자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자 본인 계좌의 돈을 수 회에 걸쳐 현금과 고액수표로 인출하여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시스템과 현장 수색을 통해 대여금고를 확인, 즉시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막은 후 대여금고의 수표와 현금 등을 압류, 국고환수 처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족명의 계좌로 소득을 빼돌린 부동산 컨설턴트 일가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C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며 거짓세금계산서 주고 받는 식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C는 부모, 자녀, 누나 등 가족 4명의 명의 계좌로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였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C는 실제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살면서도 주소지만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했다. 국세청은 C의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족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그리고 C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일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백억대 법인세 징수를 위해 이미 청산한 법인 주주들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각 주주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부동산 시행사(부동산개발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는 부동산 개발이 끝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청산 작업을 거친다. 체납법인인 B법인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회사 잔여 자산을 전액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했다. 이 경우 주주들이 상당한 숫자일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면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 후 청산을 했다는 건 이걸 국세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옛날처럼 종이서류로 소송자료를 제출하던 시기였다면 품이 많이 들어가겠으나, 요즘처럼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원만 파악하면, 다수를 상대로도 어렵지 않게 소송이 가능하다. 국승 쪽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체납 주주들은 일정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 배우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소유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체납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고, 주요 조사 유형을 공개했다.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양도차익을 조작하기 위해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고지받았다.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든다. A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받자마자 즉각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乙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A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돈 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은 가처분금지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乙아파트를 A명의로 되돌려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서류상 위장이혼으로 징수를 회피한 유형 ▲특수관계인으로 명의신탁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익을 빼돌린 유형 ▲호텔에 머무르며 도박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유형 등이다. 세부 사례로는 체납 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이 적발됐다.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체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가족에게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과징금이 가장 큰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천496건으로, 전년(2천503건)과 유사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천227억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천12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천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9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과 본청국장 11명, 직속과장 3명, 수석과장 11명, 정책보좌관 등 총 28명이 동행했다. 강 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순차적으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발송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있으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가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