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고 A씨는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재산과 관련 과세당국의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임의 행정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가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과세기관은 부산강서세무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7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토지 및 상가를 물려받았다. A씨는 사망일(상속개시일) 전후로 상속재산 주변에 2년 이내에 참고할 만한 매매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법령에 따라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해 A씨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15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3년 3월 23일 법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받아 A씨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A씨의 부친이 2018년부터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업체에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여럿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장 중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송을 낸 의사들은 다른 의사 A씨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런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2018년 8월 1일∼10월 31일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의사들은 9월 4일 A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시키면서도,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8월 1일∼9월 3일 발생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약 6억원을 평가원에 청구했다. 평가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격 정지 상태였으므로 A씨가 공동원장인 병원으로서는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의료법 6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해당 의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고 그새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면 계약 당사자 간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의 한 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와 건설사는 2020년 8월 건물 증축을 착공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인근의 다른 공사가 지연되면서 착공일도 교회 측 요청에 따라 8개월가량 늦춰졌다. 같은 기간 원자재인 철근 가격은 약 2배로 상승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교회는 특약을 근거로 거절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회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 1호는 계약체결 이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불공정 계약이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라고 정한다. 쟁점은 건설사의 요구를 교회가 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회사)에 파견돼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자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 조세행정심판에서 졌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국내 모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은 점이 명확히 드러났고, 국내 모법인이 이들 파견근무자들에 대해 인사평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납세 기업의 경정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중순 “심판청구 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해외현지법인 파견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세청이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늘어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중3452, 2024.05.13)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핵심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정 즉 우리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한 때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 얼핏 보면 행사한 때 그 동안 제공한 역무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따라서 소득의 실현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산정처럼 보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민법 제554조), 사인증여는 증여 중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증여나 사인증여는 그 효력의 발생시기만 다를 뿐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것이다. 반면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로, 수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는 단독행위이다. 포괄적 사인증여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사후에 모든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포괄적 사인증여가 계약인 반면,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로 가능한 점, 포괄적 유증이 단독행위이긴 하나 유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에 엄격한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증의 엄격성 때문에 포괄적 사인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등기를 이전받기 이전에 이를 C에게 포괄적 사인증여(A와 C 사이에 A가 사망할 경우 A의 재산 전부를 C에게 증여하기로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비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4천500만여원을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사고 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듬해 6월 A씨의 면책을 결정했다. 이후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1분기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 5가지를 지난 4일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관련 4건과 신용카드 1건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어서 관심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 (분쟁내용)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함. ■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 (분쟁내용)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부동산 지분을 반씩 두 자녀에게 주면서 부동산 평가가치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예정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사용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건물 유지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시켜 가액을 부풀렸다. 그 결과 가액자체는 62억5191만원이 됐지만, 손상차손을 부풀릴 수 있어 A씨는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내렸다. 관리비를 뺄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컸다. 용산세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A씨와 B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내준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보증금 1억4천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해왔다. B씨는 전세 계약 도중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 당시 B씨는 부채비율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B씨의 전세 사기 혐의가 불거지고, 위조 계약서가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HUG는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HUG 측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원주인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서울시로부터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천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천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그런데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한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