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취소 HUG에 "보증금 지급해야"

"임대인 기망 알 수 없었다면 피보험자의 신뢰 보호해야"

PG=조금산
▲ PG=조금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내준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보증금 1억4천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해왔다.

 

B씨는 전세 계약 도중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 당시 B씨는 부채비율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B씨의 전세 사기 혐의가 불거지고, 위조 계약서가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HUG는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HUG 측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B씨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해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 판사는 "보험자가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가 그 증권을 수령한 뒤 계약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면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보험자가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A씨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보증서를 2022년 12월 29일 받았고, 지난해 6월 15일 B씨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며 "이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