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임대소득이 동일하다 해도 모두 세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 금액, 주택 가격(공시가격)과 면적, 임대사업 등록 여부, 임대 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가 최대 8배까지 벌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 중소형 주택 미등록 임대시 임대소득세 최대 8배 더 내야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임대소득이 같더라도 주택 크기와 가격, 종합소득금액, 임대등록 여부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산출해봤다. 그 결과 본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했을 경우 올해 임대소득세가 15만4천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가장 적었다.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 6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꽃바구니 선물과 챌린지 지명을 받았다. 김 국세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봄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이렇게 봄꽃을 만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꽃 소비 촉진으로 화훼농가도 돕고, 직원들도 직장 내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국세청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항·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 서는 관세청을 응원한다”며 ‘플라워 버킷 챌린지’ 다음 지명자인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 한편 국세청은 ‘어버이 날’을 맞이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화분을 구입해 본청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은 본청뿐만 아니라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사무실 화훼 비치, 생일 등 기념일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세무서 방문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세무서의 5월 신고창구를 운영을 중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은 6월부터 개시한다. 단, 동대구·서대구·남대구·북대구·수성·경산·영주세무서는 5월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세무서인 경주·포항·구미·안동·김천·상주·영주·영덕세무서 역시 5월에 신고창구를 가동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해도 비대면으로만 신고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서는 5월 한 달간 콜센터와 홈택스 원격상담지원팀을 운영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 외 지역의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다. 매출액 감소, 조업중단 등 기타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성보경영고등학교(교장 최의창. 이하 성보경영고)가 세무회계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성보경영고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세무회계분야 인력양성사업 산학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두 기관은 산학협약을 통해 ▲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연계 ▲ 세무·회계 등 자격분야 취득에 관한 제반사항 ▲ 세무회계 분야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양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조세, 회계, 금융, 재테크, 세테크, 부동산, 법률 등 조세와 금융 전반을 다루는 언론사로 온오프라인을 겸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패스인 전산회계 1,2급·세무2급≫《ERP정보관리사 인사·회계·물류·생산 2급≫등 세무회계 분야 수험서 시리즈를 발간하여 수험생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성보경영고는 경기도 성남시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6년째 이어오고 있을 만큼 지역내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했다. 4년제 대학 진학률도 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는 세무행정과, 기업홍보디자인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19시 30분 예정된 가운데 윤수정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왼쪽)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제56기 강용근 세무사시험 합격자(오른쪽)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횡령 등이 의심될 때에만 착수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 조사요원 200여 명을 불시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신천지 12지파 등 주요 교회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 인력 동원 규모도 역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기부받은 자산을 종교활동(고유목적활동)에 사용했다면, 상속증여세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신천지가 정부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도 아니면서 상습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빈번하게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부금 공제는 정부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다. 한편, 수사당국은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관해 수사망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급증한 손소독제와 의료용 알코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펼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29일부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주정용 알코올 대신 소독용 알코올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국내 최대 생산량(월 139만ℓ)의 30% 수준 추가 생산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정업계가 소독용 알코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소독용 알코올의 공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정업계는 지난 2월 소주용 알코올을 손소독제 사용전환에 이어 소독용 알코올 공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주정업계는 주정을 기부하고 주정제조와 동시에 소독제 생산 시설을 갖춘 ㈜진로발효가 소독용 알코올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작용했다. 한국알코올산업㈜은 지난 2월 7일 국세청에 공업용 주정을 손소독제용 주정으로 전환을 위한 제조방법 승인을 요청했다. 원래 제조방법을 추가 승인하려면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등 총 30일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이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덕분에 한국알코올산업은 약 2개월 만에 500㎖ 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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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올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과세대상자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9억원이 넘어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만 받아도 과세대상이 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에 과세가 이뤄지나, 소형주택의 경우는 2채까지 보유한 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월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더라도 해당 보증금・전세금을 더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세율 6~42%)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알려졌으나, 자신의 주택보유, 운용형태, 공제내역과 과세표준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나 종사하는 일이 없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 소득규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황정예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원클릭 신고하면 된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는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선다. 다만, 연계 신고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한다. 신고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최악을 치닫는 가운데서도 1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이 지난해 보다 13.8%나 상승한 71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7.8% 증가한 163억원을 기록했다.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22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이어갔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 시장에서의 ERP 경쟁력이 강화되며 ‘Standard ERP’ 사업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나 매출이 증가했다. 클라우드와 그룹웨어 사업 역시 각각 13.4%, 18.7%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전 사업이 고루 성장하며 실적에 힘을 보탰다. 신성장 동력 사업인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다.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WEHAGO T’의 가입도 확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등 신규 사업들도 순항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영향으로 관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유통 포털 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 이커머스 플랫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이상민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강규남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1분기 임대등록이 전 분기보다 37%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자 수는 2만9786명, 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채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대 사업자 수는 전 분기(2만2000명)보다 37.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 기한이 1월까지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등록자는 1월에는 1만5600여 명에서, 2월 8200여 명, 3월 6000여 명으로 줄었다. 지역별 1분기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수도권은 2만1242명으로 전 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서울은 9354명으로 27.4% 늘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전 분기보다 무려 52.1%나 늘었다. 수도권은 4만235채, 이 중 서울은 1만8434채로 각각 전 분기 대비 41.8%, 36.9% 증가했다. 1분기 가격별 신규 등록 임대주택으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7%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