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사도세자는 타박상을 입었을까. 그는 조선시대 임금인 영조의 아들이다. 다음 보위에 오를 왕세자였으나 부왕에 의해 뒤주에 갇혀 비극으로 삶을 마감한다. 부왕인 영조의 권위적인 관심에 사도세자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가학적이고 자학적인 모습을 보인다. 영조는 33년 11월 14일 어의를 동궁에 보냈다. 어의는 진맥을 했고, 문진에서 사도세자는 아픈 데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어의는 임금의 명임을 내세워 당귀수산(當歸鬚散)을 처방했다. 당귀수산은 어혈(瘀血)로 인한 통증과 염증 완화에 좋은 한방 제제다. 사도세자의 신체는 건강했다. 발목에 염좌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타박상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는 어의 처방에 순순히 따랐다. 부왕인 영조의 권위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의와 사도세자가 왕에게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 방법으로 선택한 당귀수산(當歸鬚散)은 전통시대에 말을 타다 떨어진 낙마사고, 곤장을 맞았을 때 등의 타박상에 처방됐다. 멍과 부기를 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 덕분이다. 현대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유용하게 처방된다.. 당귀 뿌리가 주약재인 당귀수산은 증상에 따라 적작약, 향부자, 형개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오는 5월 9일은 다주택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두34699)은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서늘한 법리적 경고를 던지고 있다.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이나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는 실거주 목적이 있으니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낙관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조합원입주권'은 실제 집이 철거되고 남은 '권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여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사건은 "당연히 비과세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 3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된 안타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20세기 초, 각국 세관의 자의적인 평가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갔다. 그러나 국제연맹(1920-1946)의 주도하에 그러한 관세평가 절차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려는 초기 시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된 시스템을 찾는 노력은 거의 이상적인 꿈에 머물렀다. UN이 창설(‘45.10.24)된 후에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생겼다.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고(제네바 라운드,1947년),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ITO: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한 합의가 194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무역·고용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세 평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은 1948년 ’국제무역기구(ITO)를 위한 하바나 헌장‘ 제35조에 명시되었다. 유사한 평가 조항이 1947년 GATT 제7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안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두3327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년 12월 16일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년 1월 14일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13일 원고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항암치료, 수술적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된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 사멸을 위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재발 억제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물이 타목시펜(Tamoxifen)이다.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의 상태와 재발 위험도에 따라 폭넓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부여된다. 조직검사 결과가 유방암으로 명확하게 나올 경우 진단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수술 후 복용하는 타목시펜 처방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암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예를 갖춘 자는 남을 공경할 줄 안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남도 늘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할 줄 아는 자는 남도 늘 그를 공경한다.” - 〈이루 하〉 8.28 맹자가 제자들과 유세를 다닐 때는 수많은 수레와 구름 같은 제자들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평생 고독한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염원인 ‘왕도정치’ 사상을 실현할 ‘덕’이 있는 위정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선한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선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바람직한 동기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정치인으로 중용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때문인데, 군자는 인(仁)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禮)를 마음에 간직한다.” 인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예를 갖춘 자는 남을 공경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동안 외면당했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에 규제가 몰린 탓인데, 최근에 나타난 오피스텔 시장의 회복이 과연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지속될지에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종합 분석 ◆ 한동안 외면받던 오피스텔이 왜 떠오르는 걸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여기에서 비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 비주택인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되며, 전입 의무가 없어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다. 높아지는 임대수익률도 한몫하고 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에 살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2025년 11월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은 5.64%를 기록하며 2018년 1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5년 금리가 11월 2.46%였기에, 오피스텔 수익률은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경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과 비례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마련이다.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혹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오는 날엔 그 불안은 실체가 되어 경영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하지만 국가의 과세 행정은 결코 무작위적인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업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 바로 '업종별평균 소득률'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적정 이익'을 알고 있다 흔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며 방심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간과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세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NTIS)을 운용한다. 특정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식자재비의 비중, 제조업의 인건비율 등 업종별·규모별 표준화된 통계치를 이미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계의 결집체가 바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이다. 쉽게 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친구 인스타그램에 몰래 접속해 확인한 사적인 대화 내용…나에 대한 뒷담화·외모 품평,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합격을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었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피해자가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한 대화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사안이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와 함께 사건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환자에게 쓰이는 한약재 소목(蘇木)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아열대 식물인 소목은 따뜻한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가 주산지다.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은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소목의 생산지를 섬나라 소방국(蘇方國)이라고 했다. 소목이라는 이름이 연유한 배경이다. 소방국은 동남아시아의 나라로 추정된다. 소방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도 분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무관할 듯한 이 약재가 삼국시대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신라에서는 소목을 관장하는 소방전(蘇芳典)이 설치됐고, 고려 정종 7년(1041)에는 대소목(大蘇木) 수입, 창왕 원년(1389)에서는 유구국(琉球國)에서 소목 600근을 받은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과 함께 태국, 유구국에서 소목을 공급받았다. 세종 때는 9년 동안 7만여 근이 수입되기도 했다. 다량 수입된 소목은 약재의 용도와 함께 궁중 의복, 관료 조복 염색에 유용하게 쓰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생활속의 약재로 써왔다. 주요 약효는 행혈(行血) 개선, 지혈, 구어혈(驅瘀血), 진통, 소종(消腫), 해독 등이다. 혈액순환과 탁해진 혈액인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새해 들어,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으로 인해 그린란드가 국제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 미국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도 나온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그린란드는 북극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섬정도로만 알고 있으나, EU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먼저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EU 관세법은 전체 회원국을 구속한다. EU의 1차적 법원인 EU 조약 제52조에 보면 EU의 범위를 EU 27개 회원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적 법원인 EU 관세법의 적용범위도 27개 회원국이다.(프랑스가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는 모나코는 EU회원국이 아님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식민지를 비롯해, 여러 해외영토를 운영해왔던 유럽의 역사적 배경 및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경선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EU 관세법은 적용지역에 대해 상당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EU 관세법상 예외규정이다. EU 관세법은 EU 영토임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그린란드도 그
(조세금융신문=라인호 법무법인 삼양 관세전문위원) 최근 미국의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관세율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10여 년 전 우리 관세전문가와 기업들이 주도해 이끌어낸 LED Assemblies(이하 LED 모듈)의 WCO(세계관세기구) 무관세 결정 사례는 현재의 무역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품목분류(HS Code) 하나가 어떻게 기업의 운명과 국가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치열했던 기록을 되짚어봅니다. ◇ 8% 관세의 벽에 부딪힌 IT 핵심 부품 사건의 발단은 2011년 상반기, 한 중소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관세청에 LED 모듈 부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물품은 조명기구로 볼 것인지, 반도체 디바이스로 볼 것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8%에서 0%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품목분류협의회와 본 위원회는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유보했고, 결국 2012년 3월 WCO HS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국제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국제 여론은 우리에게 매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의자왕은 방탕한 군주로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700년 역사의 백제를 멸망시킨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신라가 관산성으로 가던 성왕을 살해하면서 시작된 오랜 혼란은 무왕에 의하여 수습되었고, 그의 아들인 의자왕은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수많은 성을 빼앗으며 신라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특히 신라의 합천 대야성 전투의 패배는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 개인적인 일탈로 부하의 신임을 잃으면서 발생하였다. 위기에 몰린 김춘추는 왜와 당에 대한 외교 확대를 모색하여 돌파하고자 하였다. 의자왕, 친위정변과 신라 공격 백제의 30대 무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여러 성을 빼앗고 귀족세력을 재편하여 왕권 중심의 국정운영을 꾀하였다. 그는 익산에 궁궐을 짓고 미륵사를 창건함으로써 사비 지역의 토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이에 사비의 왕족과 대성 8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면서 왕권 강화에 한계를 가져왔다. 그의 아들인 의자왕도 기존 세력의 심한 견제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의자왕은 왕위를 계승하자 친위 정변을 일으켜 정적을 제거하고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640). 귀족 중심의 정국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하였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상장지수펀드)는 ‘국민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현재,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AUM)은 300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ETF의 장점은 주식처럼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비용도 펀드 등의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저렴하며, 무엇보다 지수·업종·원자재·달러 등의 통화·채권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내가 관심 있는 기초자산의 배수를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ETF의 유일한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였지만, 이마저 정부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의 파생 기능을 넣어 개별 종목에 대한 ETF 방식의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ETF로 못 하는 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내가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호에서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