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16일 원주세무서 3층 대강당에서 강원지역 공익법인 실무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비해 세무인프라가 부족해 4월 집중된 결산서류 공시 등 rk공익법인 관련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지역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법인 운영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및 세법상 의무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홈택스 시스템 개선내용 등 신고요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신고도움 책자를 배부하여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원주세무서 대강당이 비좁을 정도로 강원권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며, 설명회 후 참석자들과 개별상담을 병행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박재형 청장은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투명한 경영과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공익법인 신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이 들려주는, 상속⬝증여세 이야기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국세청은 어렵고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김호용 세무사(미네르바 올빼미)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행사는 1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2부(국세청과 함께 하는 패널토크), 3부(1대1 상담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5일 포항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육규한 포항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나주영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햤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주영 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한 뒤 한경선 청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응답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영천, 경산상공회의소와 각각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김낙희 회장 및 입주기업 회원 15명과 만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가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경영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참석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1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나가자”라며 “마곡산업단지가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시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적으로 나눠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해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게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해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신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신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법을 비롯해 세금신고 방법 등 이른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과 일정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 전산2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2분기(6월4일), 3분기(9월3일), 4분기(12월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홈텍스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도 기초세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청 교육문화관 교육장소 공간관계로 참석인원이 초과하면, 참석이 어려운 만큼 참석할 경우 사전에 전화(053-661-7335)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동고양세무서에서 2년간 활동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에 나선 것. 모집대상은 동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으로, 위원임기는 2025년 7월1일부터 2027년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이나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무에 재직한 사람이 해당된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동고양세무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동고양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신원 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화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국세공무원을 사칭,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가 유출 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전화주의’에 대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0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공동모금회에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자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자율적인 모금을 마련됐다. 또한, 같은 날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와 함께 안동체육관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 안동, 의성 등 관내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 26일 의성군 산불 피해 임시대피소인 의성체육관과 산불현장 지휘본부를 방문해 컵라면, 음료 등의 식료품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4월8일 영덕국민체육센터를 방문,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9일 울산・경북・경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부산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달됐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8일 울산·경북·경남 대형 산불 피해이재민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이 복구되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세청 측은 재난·재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 사랑의 헌혈,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신청을 돕는 ‘국세환급금, 애타게 주인을 찾습니다’ 홍보를 이어간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등에 발생하며, 지급 결정 후 5년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3월 부산지역 토종커피 컵홀더에 환급 신청용 QR코드를 삽입했으며, 이번에는 부산 지역에 유통되는 (주)한라산, (주)대선주조, 하이트진로(주)의 소주병 보조라벨에 환급 신청용 QR코드를 붙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할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국세환급금찾기로 바로 이동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만일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본인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바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이달부터 취득세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점검표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사전점검표는 건물 신축 후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비용을 납세자가 누락 없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신축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법인의 경우 각종 부담금, 수수료 등을 취득 과표에서 신고 누락해 세무조사에서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전점검표에는 부분 도급과 직접 공사에 대한 과표 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했다. 또 지급수수료, 법정부담금 등을 중분류했으며, 감정평가료, 건설자금이자,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세부항목으로 담았다. 사전점검표는 울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울주군 세무1과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시 사전점검표를 함께 보낸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전점검표에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전 취득 과표를 미리 보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