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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고액체납자 징수 협력 강화…이중과세 합의 활성화

왼쪽부터 강민수 국세청장,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왼쪽부터 강민수 국세청장,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왼쪽) [사진=국세청]
▲ 강민수 국세청장(왼쪽) [사진=국세청]

 

붉은 넥타이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붉은 넥타이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개별 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두 차례의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 교환을 위해 노력한 양국 국세청 유공자에게 청장 명의의 감사장의 교환했다. [사진=국세청]
▲ 한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 교환을 위해 노력한 양국 국세청 유공자에게 청장 명의의 감사장의 교환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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