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인천국세청, '동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25일까지 공모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3년 이상 재직
대학교 법학‧경영학‧회계학,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재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동고양세무서에서 2년간 활동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에 나선 것. 

 

모집대상은 동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으로, 위원임기는 2025년 7월1일부터 2027년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이나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무에 재직한 사람이 해당된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동고양세무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동고양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이며 이메일(gbm0428@nts.go.kr)로 제출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031-900-6212)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