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은행과의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날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판결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 금융소비단체‧정치권 압박…줄소송도 부담 일각에서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적 행보’를 예고한 것을 두고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수차례 내부회의를 통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항소심에서 다시 법적 쟁접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이 징계사유로 든 다섯 가지 항목 중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한 가지는 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현대중공업이 내일(17일) 코스피 시장에 데뷔한다. 올해 하반기 ‘공모주 불패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오는 17일 상장한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 현대중공업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405.5:1이었다. 청약 증거금은 56조 562억원이 모였다. 역대 기업공개(IPO)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따상(상정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에 형성된 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것)’ 여부다. 만약 따상에 성공한다면, 공모가 6만원을 기준으로 장이 열린 직후 시초가가 12만원에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올라 최종 주가는 15만6000원이 되게 된다. 이때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이 얻는 차익은 주당 9만6000원이다. 이런 시나리오대오라면 따상 성공 후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3조8500억원이며, 단숨에 조선업 대장주 자리에 오른다. 변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물량을 얼마나 푸느냐다. 해외 기관투자자들가 움직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은 밤낮으로 잠행‧금융조사‧탐문 등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호화 아지트에서 꼬리를 밟힌 악질 체납자. 당연히 환영은 받을 리 없고, 고성에 욕설이면 감지덕지. 흉기까지 드는 악질 체납자까지 있다는데 국세청을 통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그 내막을 들춰봤다. “밤낮이 없죠. 잠행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 “욕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고가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수시로 골프 모임을 갖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나몰라라하는 고액 체납자.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19년까지 무려 51조원이 넘는다. 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체납자 추적팀들의 임무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사람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주소에서 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가족명의 집이나 친척 명의 집에서 살죠. 체납추적팀은 이들이 몰래 사는 곳을 찾고, 필요하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하다보면 몰래 숨겨둔 거액의 현금이나 귀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세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7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를 결정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안팎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DLF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항소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금융위와 협의도 남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판결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 항소 왜 머뭇거리나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1심 판결 이후 여러차례 회의를 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유예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GFR의 진짜 악몽은 판관비가 아니다. ◇ 롯데GFR 저금통 깨서 롯데지주 등 관계사 지원 2018년 3월 통합 이전 롯데GFR(엔씨에프)의 사업구조는 수수료를 주고 물건을 떼다가 롯데백화점(매출은 롯데쇼핑으로 잡힘)이나 롯데역사 등 롯데쇼핑 산하 매장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2017년 이전까지 롯데GFR이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에서 올리는 매출 수익이 높았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이 구조에서 롯데GFR의 이익률이 결정됐다. 그런데 2018년 이후 롯데GFR은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에 물건을 공급하던 것을 끊기 시작했다. 자사가 영위하던 패션사업을 상당수 정리한 것이다. 2018년 3월 기준 해외 브랜드 13개 중 2019년 말 기준 6개를 차례로 정리했고, 2020년에는 훌라‧폴앤조‧소니아리키엘‧짐보리‧꽁뜨와데꼬또니에 브랜드도 정리했고, 올해 초에는 아이그너‧콜롬보 노블파이버도 접기로 했다. 2021년 2월 기준 잔여 브랜드는 롯데백화점 GF에서 넘어돈 겐조‧빔바이롤라와 엔씨에프가 쥐고 있던 나이스크랍 정도다. 대신 롯데GFR은 개업 이래로 알뜰살뜰 모은 이익잉여금을 까먹으며, 거꾸로 롯데쇼핑에서 용역과 재화를 매입하기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쇼핑의 패션사업을 담당하는 롯데 GFR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엔씨에프가 롯데백화점 글로벌 사업부와 통합해 롯데GFR이 출범한 2018년 사업연도가 중점 점검 대상으로 관측된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롯데GFR 본사에 파견해 세무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9월 중순까지로 약 50여 일간 진행되는 셈이다. 롯데GFR이 2020년 기준 연 매출 882억원, 총 자산 645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은 2018년 3월 자회사 엔씨에프와 롯데백화점 글로벌 패션 사업부(이하 롯데백화저 GF)를 통합해 매출 2000억 규모인 패션사업을 2022년까지 1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롯데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GFR의 영업이익을 빨아들여서 고사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 ‘결손 누적의 시초’ 엔씨에프–롯데백화점 GF 통합 롯데GFR의 모태는 롯데쇼핑의 패션부문 자회사 엔씨에프다. 엔씨에프는 패션업체 대현 산하 업체였으나, 2003년 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주택과 관련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당국과 은행 간 엇박자에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피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일부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주택담보‧전세대출을 막고 신용대출까지 제한했다며 심사기준‧신용관리를 강화 등 완화된 방식이 있음에도 대출중단과 같은 충격적 수단이 꼭 필요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과정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거듭 예고돼 왔다. 가계대출이 1800조원을 넘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다. 관건은 인상 시기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은 건전성 조치에 따라 대출기준을 올리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 관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타고 많이 풀린 대출과 오는 9월까지 채무만기‧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로 인해 ‘상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출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까지 받고 신고한 곳은 업비트 한곳밖에 없어 상당수 거래소 대거 폐쇄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소형 거래소는 물론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들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코인 거래소 20곳 중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뿐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거래소를 포함,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신고 마감기한 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이용자가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려면,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아야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움직임에 은행들이 잇따라 일부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 막히기 전 최대 한도를 확보하려는 ‘가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전날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우리은행과 SC제인은행이 각각 일부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전날 전 은행권으로 대출중단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농협은행 등의 주담대 등 취급중단 조치는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농협은행 등이 계획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라며 “주담대 취급중단과 같은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시사하면서 향후 은행들 사이 대출 중단 사태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여전하다. 특히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도 미리 받아두자는 가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은행 창구를 찾아 ‘당장 필요하진 않은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얼마까지 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머지 포인트 ‘먹튀 논란’을 두고 당국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불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포인트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지포인트 20%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할 경우 머지머니 1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머지머니는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달 기준 파리바게뜨, 빕스, 이디야,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전국 7만여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다. 머지플러스는 그간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이 머지플러스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혔던 크래프톤이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도는 부진한 성적을 냈다. 앞선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흥행 참패를 한 가운데 이번 결과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크래프톤은 공모가인 49만8000원보다 9% 낮은 45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4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첫날 종가 기준 시총은 22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 IPO 대어 중 첫 공모가 하회 코로나19 사태 이후 IPO 열풍이 불며 일명 ‘대어’로 떠오른 곳 중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곳은 몇몇 있었지만, 크래프톤과 같이 공모가를 하회한 경우는 처음이다. 크래프톤은 공모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90% 수준으로 시초가가 형성됐으므로 사실상 ‘시초가 하한가’를 찍은 셈이다. 상장 시기가 비슷했던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과 비슷하게 ‘고평가 논란’을 받기도 했으나 상장 직후 시장에선 정 반대 반응이 나왔다. ◇ 외국인 투자자에 발목 그럼 앞으로 크래프톤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까.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크래프톤의 주가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최대 40%를 적용하는 장기 보유공제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로 줄인다는 안이 함께 제시됐기 때문인데, 그 영향은 일부 초고가주택으로 국한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주택 매매가 9→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원 초과 1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보유공제 40%, 거주공제 40%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집으로 큰 돈을 벌었을 경우 차익에 따라 보유공제를 기존보다 10~30% 적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실제 ‘증세’ 규모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법 개정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 적용되기에 현재 1가구 1주택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오히려 비과세 12억원만 적용받기에 초고가 1주택자 역시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택양도세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는 매매가 23억원까지 주택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억이 넘어가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기보유공제 축소한다고 해도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 것이 장기보유공제 축소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까지 집 산 사람들은 10억원을 벌어도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감세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4일 유동수 의원은 “주택가격이 그간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실거주자 보호 측면에서 비과세 기준을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5억원씩 늘어날 때마다 1가구 1주택 보유공제 상한을 10%씩 줄이는 주택 양도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까지는 기존의 최대 40% 상한을 적용받지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1억에 산 주택을 1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 배상액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대우조선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사기가 공개적으로 들통 난 2년 후라는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 취지는 회계사기 손실 계산은 사기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지만, 1‧2심 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향후 상고심에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우정사업본부가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회사 책임자와 외부감사 회계법인 간 책임제한비율 70 대 30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전체 배상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대우조선 외부 감사 업체인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할 것을 판시했다. 1, 2심 재판부 간 차이는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 시점이 언제부터냐를 두고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