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 원인은 다양하다. 심한 입냄새가 나면 우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입냄새가 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10가지를 알아본다. 하나, 공복 입냄새인가. 오랜 기간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 다이어트를 해도 마찬가지다. 주로 단내가 난다. 공복으로 인한 구취는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둘, 아침 입냄새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난다. 이는 구강의 자정작용 약화 때문이다. 구강의 자정작용은 침이 한다. 잠을 자거나 굶으면 타액은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음식 섭취 때 증가된 타액은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자는 동안 침 분비가 미미하면 세균 활동이 활발해진다. 입냄새가 유발된다. 셋, 입안 불결 입냄새인가. 사람의 입안에서는 수면 중에 왕성한 부패 활동이 일어난다. 특히 양치질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강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으면 부패가 극심할 수 있다. 수면 중에 높아진 침의 산도는 음식물 잔해를 쉽게 부패시키고, 박테리아 증식을 왕성하게 한다. 넷, 치주질환 입냄새인가. 잇몸과 잇몸뼈 주위에 염증이 생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포츠 관련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스포츠 관련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시장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여지껏 소비자들은 스포츠 전문 아이템을 패션몰이나 쿠팡과 같은 종합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해왔다. 특별한 대안이 없던 탓이다. 특히 스포츠 관련 아이템은 제품의 기능, 안정성과 같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동반되어야 제품을 실패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스포츠만을 위한 전문적인 쇼핑몰은 국내에 전무하였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포먼스는 국내 최초의 스포츠 전문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인 ‘퍼포먼스’를 론칭했다고 한다.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은 고객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번째 스포츠 용품 선택의 어려을 해결하려 한다. 스포츠 용품은 단순히 한가지의 기준으로만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예시로 축구화의 경우 본인이 플레이할 그라운드 종류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추가로 본인의 발볼의 넓이나 발등 높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브랜드, 디자인, 재질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수백억원을 받아낸 개인자산관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수백억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이다.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위와 같이 고객의 매도청약이나 주문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임의매매’(unauthorized trading)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결과 임의매매를 한 금융투자업자는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로 임의매매 금지규정을 두고(법 제70조),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44조 제7호). 임의매매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일임매매가 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 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가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 MMF의 수익증권의 경우(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수익증권 죄수별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상해나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주로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와 같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도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 등과 같이 장해지급률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야 하는 지급되는 방식의 특약도 있다. 영구장해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 경우 장해지급률의 20%만 인정) 후유장해의 진단여부는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영역(산재, 자동차, 국가 등)의 장해상태와는 별개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약관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13가지 부위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장해지급률을 나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어야 하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조직개편, 징계 등으로 인사관리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해고된 자를 복직하면서 대기발령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서 해고절차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된 판례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기업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기업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원직복직으로 판결되었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3. 1. 9. 08:00까지 △△공장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023년 10월,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비운의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14세기 초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고 이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이 불상은 과연 다시 일본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자리인 한국의 부석사로 가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불법적으로 강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서 당연히 한국 원래의 자리에 봉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온 국민은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결론은 일본의 승. 불법‧부당성이 명명백백한데도 원산국인 한국으로의 귀환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인의 상식과 정의(正義)와는 동떨어졌다. 40만 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 소재 문화재가 이와 유사한 처지다. 지리적 특성상 위아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4년 회원권시장의 화두 중 하나가 경기침체로 인한 종목별 수급상황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그 해법이다. 이미 주요 중견 및 대기업들이 2024년 위기경영을 선언하면서 시장의 큰 손 역할이 축소되자, 초고가 회원권이 주도적으로 이끌던 시장의 흐름이 약화됐고, 반면에 중‧저가 회원권은 1~2월 기준으로 개인들 투자성향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대세 종목군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이는 어찌 보면 코로나19 수혜로 회원권시장 새롭게 개편된 후에 오랜만에 빚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짊어진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연쇄부도 위기설이 재차 돌면서 이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동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골프장이나 리조트 업장 중에서도 건설사 모체이거나 PF 관련 사업과 연관이 있는 곳들은 이러한 기류 속에서 자칫하면 회원권시세에도 악영향이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당시 시공능력 16위였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회원권은 물론이고 자산시장 전반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한류를 잃을 수도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BTS를 중심으로 한 K-팝, 대장금⋅겨울연가⋅주몽 등을 비롯한 드라마, 기생충 등을 비롯한 영화 등등 한류가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밤 중에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녀도 도둑맞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치안이 안정된 국가를 넘어 카페에서 탁자에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두고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는 나라, 식당 등에서 깜빡해서 지갑 등을 두고 나왔는데도 찾을 수 있는 나라, 심지어 공원벤치에 돈이나 가방을 둬도 그대로 있는 나라일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 수출 등 한국경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상승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 되면서 자칫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관광객 중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여론화된다면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2023년부터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납부 사유(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세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Answer)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만약 세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납, 연부연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납부 방식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①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증자가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을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50대 가정주부는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얼굴은 핏기가 없이 노르스름했고, 입에서는 트림이 자주 났다. 며칠 동안 체한 듯한 느낌이 계속되다 심한 복통이 일어난 것이다.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한 결과 쓸개에 미세한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간의 몇 가지 지표 수치도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병원에서는 간 수치를 내리는 처방만 했다. 담석으로 인해 소화불량 복통 간 수치 증가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담석이 미세하기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약 복용 후 간 수치는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소화는 안 되었다. 저녁을 먹으면 밤새 불편했다. 그녀는 밤에는 아예 금식을 했다. 배고픔 보다는 배아픔을 피하려는 자구책이었다. 낮에 점심을 먹은 뒤에는 물 외의 음식은 입 대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식생활 변경이 계속되자 배고픔은 점차 잊혀졌다. 소화불량이 완화되고, 복통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늘 텁텁했다. 전날 밤 양치질을 깨끗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냄새가 났다. 종종 지독하게 역겨운 냄새가 속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것을 느꼈다. 그녀가 한의원에 찾아왔다. 검사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질병이나 노화에 의한 사망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고와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과거의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게 된다면 사고로 발생한 부상만 사망의 원인으로 판정되지 않고 치료하던 질병이 사망의 원인에 포함될 수 있다. “기왕증, 과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단, 치료 등을 의미”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 중 상해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해사망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해의 3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다. 급격성은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태를 뜻한다. 우연성은 의도적인 보험사고가 아닌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사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대법원의 새로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앞으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 “일” 단위 산정 그동안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마쳐야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배우자상속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가 마쳐져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 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