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모모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을 부인하고 환급결정(충당)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6.28.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발생한 결손금 000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2019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당연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신청에 대하여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2021.9.2. 청구인에게 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쟁점매출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이라는 혼합조제품을 제조하거나 건고추류, 들깨, 참기름 등 기타 농산물을 매입해 이를 AAA(이하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물품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OOO청장(이하 조사관서)은 2017.6.8.〜2019.3.28.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은 면세물품인 ○○○가 아니라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 이라고 봐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했고, 이에 처분청은 2019.5.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응시자들 중 일부는 과거 과락률이 과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 보정 작업’, 즉, 후 채점을 통해 과락률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학 1부에 대한 이러한 후 보정 작업이 없어 82.13%라는 역대급 과락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일부 현직 세무사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후 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공단 책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 논란의 진짜 핵은 ‘최소합격인원’ 후 채점이란 1차 채점을 한 ‘후’ 특정 과목 내 과락(평균점수가 40점 미만) 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재채점 보정을 다시 점수를 끌어올리는 ‘내부 관행’을 말한다. 채점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자(탈락자)가 나오면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소합격인원까지는 세무사를 배출토록 하게 하는데 2018년까지는 630명,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700명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채점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은 소위 점수벌이용 문제에서도 대거 0점 처리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더 자세하게 쓴 답안지도 0점 처리 하는 등 제대로 된 채점기준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법학 1부 응시생의 절반(2025명(51%)이 넘는 0점 처리를 받은 4번 문항. 4번 문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다. 평가특례 설명을 요구하는 4-1)문항, 예제 풀이를 묻는 4-2)문항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지만, 단순절차를 물어보는 4-3)은 전혀 달랐다. 4-3)번 문항은 4점짜리 문제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항이다. 세금 신고-부과-결정-송달 등 기본 절차는 특별한 이해없이 단순 암기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외우기만 했다면 점수벌이용 문제다. 두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세무서가 일정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당한지 결정(확정)하는 세금으로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신고-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통상 신고-결정기한은 증여 3‧6, 상속 6‧9로 외운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이 쟁점확대통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주자로 000청장(조사청)은 2021.1.21.부터 000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조사 진행 중 2021.3.3. 청구인에게 2014~2017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쟁점확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3.4. 000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것이 받아들여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7.29. 경매로 취득(낙찰가 000원)한 쟁점주택 및 토지 6필지를 2017.10.25. 000에 거래가액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을 반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2개호 주택(초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1년 3월 000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법인의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징수처분 요구)에 따라 2021.6.1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소득 000원)에 대하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000원을, 초과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②). 이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와 비과세대상인 일반주택의 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1.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함에 주의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각각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래 사례처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황에 따라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불가능한 점,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기본관세율 27%를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제소금의 함량이 000%인 무 절임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로 신고했다. 이 제2005호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에게 기본관세율 27%인 ‘제071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려 처리한 채소’로 회신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관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시행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000는 2014.10.8. 000내 공동주택용 토지 000㎡(제1토지), 2015.7.28. 위 지구내 토지 000㎡(제2토지)에 민간참여 보금자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쟁점건설사업)의 공동시행에 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000는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2017.12.22. 제1토지상 공동주택(제1공동주택)1,685세대 및 2018.6.27. 제2토지상 공동주택(제2공동주택)1,615세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 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