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내달 5일까지 교대로 재택근무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재택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업무 상황에 맞춰 2개조 이상 팀을 나누어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 지침에 따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활용한다. 점심시간 시차 운용,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활용하고,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주요업무는 상당수 전산으로 이뤄지기에 다소 효율성은 낮아지겠지만, 재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등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특히 법인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비대면 신고가 정착화돼 있고, 장려금 신청도 홈택스 등 온라인 신청으로 많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직원 안전이며,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최종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오는 4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자료부터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출대상 감리자료를 PDF 파일로 생성한 뒤 전산감리시스템에 간단하게 끌어오기(드래그)만 하면 감리자료 제출이 완료되고 제출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감리자료를 제출한 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My page)에서 바로 실적회비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높였고, 감리위원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감리시스템 내에서 e-book 형태로 감리자료를 열람하여 전자감리를 할 수 있다. 감리자료 전산 제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 보안성도 한층 강화했다. 감리자료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가림 처리) 되도록 구현해 감리위원과 관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7조원 코로나19 추경 통과로 기업, 사업자 등에게 다양한 세금지원이 이뤄진다. 되도록 폭넓게 지원하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경우 일부 업종은 적용이 배제된다. 상가임대료의 경우 임대료를 낮춰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임대료를 올리면, 공제했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 임대료 인하 유지해야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은 20년 1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사행성·소비성·유흥업소 등을 영위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올해 1월 31일 이전 기존 계약 적용 시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올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도 배제한다. ◇ 특별재난지역 中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기능 중 재택근무 및 언택트(비대면) 업무처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12가지를 선별한 ‘재택근무 통합 패키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무상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성공적인 재택근무는 한두 가지 서비스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무실 이외 환경에서도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재택근무 통합 패키지는 기업이 재택근무를 위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 기업 환경에 맞지 않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한다. 이 통합 패키지는 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채팅&메신저,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클라우드 저장소, 일정관리, 할일관리, 기본정보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재택근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통합 패키지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서울청은 지난 20일 남산원(고아원), 청운양로원, 가브리엘의집(중증장애), 밥퍼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역물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이들 기관이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조금이나 힘을 보태기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키로 했다”며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고 전했다. 서울청은 매월 아동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각기 다른 6곳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이 22일부터 31일까지 임시 휴점에 들어간다. 국내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다음 주부터 김해공항에서는 외항사 국제선 노선만 남게 된다. 외항사들은 일본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노선 등도 입국자 외 출국 승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휴점 연장 여부는 김해공항의 운항 편수 추이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재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김포공항에서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모두 휴점에 들어갔으며,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도 휴점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 감사관, 노정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국세청 세무공무원 28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서훈됐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19년 국세청 우수공무원으로 홍조근정훈장 2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표창 12명 등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홍조근정훈장에는 김창기 국세청 감사관, 노정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상을 받았다. 김창기 국세청 감사관은 세정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납세자 불편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부조리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정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액자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 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자산과세 분야 과세인프라 확충 및 전산화·과학화를 위해 노력해 자산과세 행정 발전에 기여해 서훈에 이르게 됐다. 근정포장에는 한경선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김동욱 국세청 소득세과장,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표창에는 국세청 본청의 김광대·전재달·민강·오주희, 서울청에 남궁서정, 중부청 이창수, 인천청 윤재원, 대전청 조종호, 광주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주세무서가 재정비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고 최대한 납세자 세무행정지원에 나선다. 19일 경주세무서(경주서) 등에 따르면, 경주서는 매일 1회 실시하던 자체 소독(방역)을 2회로 늘리고, 주 1회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는 외부방역을 2회로 늘리기로 했다. 18일 경주서는 자가격리 중인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세무서 운영을 24시간 중단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업무를 재개했다. 그러나 부서원 일부가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당분간 세무서 내에서 민원대응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경주서는 업무상 불편함,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 내 확진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청사 내 소독횟수를 2배로 늘리는 한편, 내방민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밖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화연락을 통해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경우 담당자 세무서 번호를 개인 휴대폰과 연동해 긴급한 민원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 전산에 접속하지 못해 직접적인 처리가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등 통계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공한다.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과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 과정에 맞춰 강사진을 서로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징수를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은 납세자 신청없이도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한다. 납세자가 납부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도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청은 지난 18일 김명준 서울청장 등 직원 62명이 청사 1층 대한적십자사(서울동부혈액원) 이동헌혈 버스에서 헌혈나눔 행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참여의사를 표시하면서 추진됐다.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헌혈에 나섰으며, 40여명의 직원이 헌혈을 희망했지만, 시간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김 서울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혈액의 고귀한 가치를 인식해 직접 헌혈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코로나19’ 확산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석현 광주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구․경북 도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확진자, 의료인, 공무원,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들께 모두 힘내서 이겨내자”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광주청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주 2회 청사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음식점, 마트 등 25개 업체에 대한 이용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청은 담양군보건소 등 관내 보건소(25곳)에 방문하여 연일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도 전달하고, 지역 화훼농가 살리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청 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정부가 제시한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리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했다. 대상자는 116만명, 감면규모는 총 7100억원으로 관측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대상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린다. 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감면 최대감면율(15∼30%)을 한시적으로 2배 적용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60%, 중규모 기업은 30%이며, 대상자는 총 13만명, 감면규모는 3400억원이다. 여야는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부가세 신고 실무 등 신규 동영상 교육자료를 한국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연수원홈페이지를 통해 전회원에게 시간·지역 제한 없이 실무 중심의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탑재된 강의는 한장석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와 지병근 세무사의 '주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강의로 16일부터 제공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강의는 ▲부가가치세 실무 시 고려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 사항 등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례 및 예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강의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개정세법 반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중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와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와 양도소득세 등 2020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 양도소득세 전반을 다루는 등 총 6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연수원에 탑재된 모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사업 대신 기업 승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출연재산 현황 등에 대한 신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익사업도 하는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4일까지 추가로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132개를 가동해 연간 수입이 5억원 미만인 신규․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한다. 특히, 올해는 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경우를 자가진단하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