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강릉 30.6℃
기상청 제공

국세청, 내달 5일까지 교대로 재택근무…감염확산 방지 안전이 최우선

코로나19 정부시책 동참...비대면 업무에 집중, 법인세 신고 등 지장 없을 것

세무서 민원실 모습 [사진=고승주 기자]
▲ 세무서 민원실 모습 [사진=고승주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내달 5일까지 교대로 재택근무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재택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업무 상황에 맞춰 2개조 이상 팀을 나누어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 지침에 따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활용한다.

 

점심시간 시차 운용,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활용하고,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주요업무는 상당수 전산으로 이뤄지기에 다소 효율성은 낮아지겠지만, 재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등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특히 법인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비대면 신고가 정착화돼 있고, 장려금 신청도 홈택스 등 온라인 신청으로 많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직원 안전이며,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