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7.1.30. 000 외 3필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17.2.10. 토지와 건물을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건물 양도분(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018.12.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5.24. 이의신청을 거쳐(2021.7.8. 기각)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혼소송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2017.3.8. 동생 AAA의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동생은 1층에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없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이 15.35%로 나타났다. 당락을 결정한 건 세법학 1부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지난 9월 4일 진행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은 대상자 5806명 가운데 4597명이 응시했으며, 결시자 1209명을 제외한 응시율은 79.17%였다. 최종 합격자는 706명으로 합격률은 15.35%였다. 합격자 최소 커트라인은 평점 45.5점이었다.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인 회계학 1‧2부, 세무학 2부는 예년과 비교해 난이도 폭이 크지 않았지만, 세법학 1부에서 대거 과락자들이 발생했다. 세법학 1부 응시자 3962명 가운데 과락자 수는 3254명으로 평균점수는 31.84점, 과락률은 82.13%에 달했다. 과락을 면한 인원은 708명으로 최종 합격자 706명과 거의 비슷했다. 국세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동취득한 인원을 빼더라도 사실상 세법학 1부에서 당락이 결정된 셈이다. 회계학 2부는 응시자 4556명 중 과락자 2078명, 평균점수는 40.39점, 과락률은 45.61%, 세법학 2부는 응시자 3937명 중 과락자 1747명, 평균점수는 39.24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9. 개업하여 000에서 FFF(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피부 및 성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10.7.부터 2020.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금액 000원 합계 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AAA주식회사에 지불한 광고선전비 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BBB)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이중 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잦ㅈ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4. 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6월 중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7월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계사인 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위해 카카오 계열사인 숲엔터테이먼트에 투입됐다. 현재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숲엔터측도 이와 관련해 ‘내부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비용 과다 계상 여부, 수입 금액 누락 등 탈세 검증을 집중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숲엔터는 지난 2011년 설립된 후 카카오텐터가 2018년 인수하면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카카오 대상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정당국의 전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9.12. 취득한 000 전 23,710㎡(쟁점토지)를 2018.11.1. AAA(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18.11.19. 합의해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고, 2018.11.28. 및 2019.9.25. 쟁점토지 지분(1/2)을 양수인에게 각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8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4.~2020.9.28.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1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감면 부인하여 2020.1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 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9.1.12. 취득하여 보유(청구인 AAA이 2015.6.1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1/2지분 증여)하던 000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6.17. 양도하고, 2020.8.31.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 AAA은 2017.6.20.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017.1.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0.10.13.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주택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폭탄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세액이냐'는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7천억원인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천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5천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9.(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000외 1필지 토지 503.1㎡의 공유지분 2분의1과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AAA(이하 전소유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9.28. 조카인 BBB(매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9.12.2.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13.4.30.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0.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청산일이 최소한 2015.11.23. 이후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6.4.29.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