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하고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과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올해 3월 출범을 기점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공감하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성공적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위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기업들이 다시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자동차부품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은 ▲자동차부품의 전동화・전장화 재편 관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경영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 사전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세정의 확립 및 체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세정보·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만나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에서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 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수행 직원 및 현장 수색 종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면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국세청에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포천상의에선 한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준 포천상의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천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이 26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을 각각 찾아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훈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공공안전부장 정성수)과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을 방문해 양기관 간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업무협조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여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은 주거지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장 수색 및 압류 시 상황에 따라 체납자 저항·강제개문 등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오는 3월 출범할 국세 체납관리단 역시 현장 방문이 주된 활동이기에 위급상황 발생 시 직원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 등 경찰 측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울산·경남·제주경찰청과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대전경찰청에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상황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방안을 모색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에게 "대전경찰청이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징수 업무의 원활한 집행에 있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현장징수 활동 강화에 따라 대전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국세청의 업무추진에 있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에 대전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대전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경찰청을 비롯해 충남・충북경찰청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경찰청과 협조를 통해 현장수색 중인 세무공무원을 위협하는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25일 대구경찰청에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체납자 수색 및 방문 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우선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대구경찰청 직원분들에 감사를 표했다.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및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그리고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현장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 고액체납자들은 몸으로 거세게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때로는 흉기를 들거나 가격을 하려는 듯한 위협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들은 상대를 제지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제압할 권한이 없다. 대구국세청은 현장 활동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구경찰청의 경찰관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청 압수수색 전문가의 수색 노하우를 대구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1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고액체납자 압류 명품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개시한다. 공매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매 전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온라인 경매는 3월 11일 입찰 개시하며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 주류 110병, 그리고 고가의 인형 1점까지 총 166개가 올라온다. 2차 공매는 총 326점이며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 3월 25일 입찰이다. 추정가 최대 6000만원에 달하는 롤렉스 데이데이트는 시작가 2000만원, 줄리안 오피는 900만원, 야요이 쿠사마의 나비와 꽃 작품은 900만원부터 시작한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서울 옥션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입찰 당일 국세청 특별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판매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참가 자격은 없으나 국세공무원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매수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세청 유튜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압류 물품이 보관된 국세청 수장고 내부 영상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가 명품은 국세청 최초 단독전시 온라인 경매에 붙인다고 26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국세청이 압류 물품을 국민께 공개하고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를 위한 단독 전시도 최초로 열린다”고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찾아 환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매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매 전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입찰 등 경매는 3월 11일에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 주류 110병, 그리고 고가의 인형 1점까지 총 166개다. 입찰은 PC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2차 공매는 총 326점이며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 3월 25일 입찰이다. 임 국세청장은 “공매 물품을 보면, 고액 체납자가 세금은 회피하면서도 값비싼 물건을 숨겨 보유해 온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요원들이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순금 151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 “압류하겠습니다”, “저 기분이 안 좋은데…” 체납자 G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아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됐다. 생활실태 분석결과, G는 분당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하게 해외 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 중이었다. G는 국세청이 현장수색에 착수하자 체납세금을 나눠 내는 중이라고 항의했으나, 납부액이 미미해 수색 대상에서 빠질 수가 없었다. 결국, 현장수색 과정에서 국세청 체납징수요원들은 안방 금고에서 황금 두꺼비 1점(순금 40돈), 골드바 6점(각 10돈), 황금열쇠 2점(각 10돈) 등 총 151돈에 해당하는 순금과 현금 600만원을 발견해 압류했다. 압류 총액은 1억3600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체나바 F는 100% 개인회사 체납 법인세를 내지 않아 수억원의 체납이 생겼다.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납부능력은 있었지만, 현금이 없었는데, 체납법인 금융조회 결과 F가 자기 계좌로 회삿돈을 수시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F는 대전 지역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돼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거주지 수색 결과 국세청 체납징수요원들은 안방 금고에 보관한 시가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시계 총 13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7점 등을 발견하여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체납세금을 충당할 수준이 됐다. F는 압류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가 국세청 체납징수요원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고 7시간 동안 저항하며 돈을 숨겼지만, 국세청은 현장 수색을 토해 5만원권 2200장, 1억1000만원을 현장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 집에 없다던 고액체납자 7시간 대치 끝에 문 열어줘 고령(78세)의 체납자 E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팔면서 수억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E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은닉행위가 명백해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E의 배우자가 국세청 체납징수요원의 요청에 문을 열지 않고 저항하자, 징수요원은 E의 자녀에게 연락하였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여 E는 수색 장소에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국세청 직원이 계속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뜯겠다고 통보하자 E가 문을 열었고, 약 7시간의 대치 끝에 수색에 착수했다. E는 아파트 베란다 종이박스 안에 약 1억원 상당의 5만원권 현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약 2개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 결과, 고액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상당을 현장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드레스룸 돈다발 비닐봉지 체납자 D는 취득가액을 허위·과다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팔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이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은닉 시도가 명확해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D의 생활 패턴 탐문 결과,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특정시간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문을 여는 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업체 직원이 D의 거주지에서 퇴장하는 시점에 현장에 진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자택에는 D가 숨겨놓지 못한 고가 양주가 가득했으며, 안방 곳곳에 비닐봉지에 넣어둔 현금, 드레스룸 비닐봉지에 보관한 현금뭉치, 고가시계, 명품가방, 금(54돈), 목걸이 등이 나왔다. 현장에 있던 체납자 가족은 “왜 비상금을 가져가”라고 소리지르며, 잠시 돈 비닐봉지를 안고 저항했으나, 결국 비닐봉지는 세무공무원 쪽으로 넘어갔고, 국세청 직원들은 총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사례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 친구 거라던 코인지갑, 가져가니 근저당권 해제 체납자 C는 고가의 부동산을 팔고 수 억원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C 명의 ‘경기도’ 단독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16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국세채권 순위가 밀리는 상황.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탐문·추적하는 과정에서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거주지를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명품시계 5점, 에르메스 외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C의 주소지에서는 딱히 현금성 재산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랍장 안 상자에 의문의 USB 4개가 나왔다. 가상자산은 온라인 상의 핫월렛, 오프라인 상의 콜드월렛이 있는데, 요즘 온라인 상으로 거래내역이 추적되니 몇 년 전부터 USB콜드월렛으로 은닉하는 수법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다. C는 해당 웰렛이 회사 동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