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7월 식품 큐레이션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30배 뛰는 등 면세점 소비 흐름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식품관을 대폭 새단장해 선보인 공간으로, 국내 디저트·식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면세점 전용 구성과 단독 상품을 엄선해 판매한다. 휴대성과 선물 적합성을 고려한 상품 구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결합해, 식품 구매를 경험형 콘텐츠로 차별화했다. 식품 카테고리 구매 고객 수가 4배 늘었고 매출은 30배 성장했다. 또 식품과 화장품·패션 등 다른 카테고리를 함께 구매하는 비중이 10배 늘었다. 6개월간 판매 상위 브랜드는 브릭샌드(휘낭시에), 오설록(녹차·티·디저트), 그래인스쿠키(비건 쿠키), 슈퍼말차(티·디저트), 니블스(수제 초콜릿) 등으로 대부분이 국내 중소 디저트 브랜드였다. 브릭샌드의 경우 인천공항 1터미널에 추가 입점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식품·디저트 브랜드를 지속해 유치하는 한편 팝업 공간은 브랜드를 순환 운영하며 고객에게 꾸준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9일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감면액은 최소 1만7천원에서 최대 8만6천원인데,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됐다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조세탈루 방지와 국세 징수 효율 제고를 목표로 체납 관리 강화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신설에 맞춰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태확인원 제도를 구체화하고,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실태확인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되며, 체납자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시 사전 안내와 증표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실태확인 방법과 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지도·감독도 시행된다. 실태확인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건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규정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황자료에는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과 외국 본사 현황, 국내 다른 지점 및 거래처 현황 등이 포함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마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강화를 목표로 청년·서민·중산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거나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 예정 시점인 2026년 6월 당시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소상공인 청년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겨냥한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령에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포함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 편의점 주류 매대. 형형색색의 캔맥주가 냉장고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곰표, 말표부터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맥주까지, 언뜻 보면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맥주 르네상스’가 도래한 듯하다. 통계치도 화려하다. 2019년 81개에 불과했던 국내 맥주 브랜드는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화려한 라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지만, 정작 이를 생산하는 공장은 소수다. 맛은 평준화됐고 ‘다양성’은 포장지에만 남았다. 2020년 정부가 “세금 체계를 바꾸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가 나올 것”이라며 52년 만에 단행한 주세 개편이, 시장에 ‘품질의 고급화’가 아닌 ‘유통의 획일화’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가보다 비싼 세금…‘종가세’ 굴레 벗었지만 시계를 6년 전으로 돌려보자. 2020년 이전, 국산 맥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였다. 제조원가에 이윤을 합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다 보니, 좋은 원료를 써 원가가 오르면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무기로 ‘4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도 20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의 경우 상반기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안내한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5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4일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을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이 시기 미리 신고·납부하면 2∼11월분 세금의 5%를 세액공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납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인 만큼 1월에 납부할 때 가장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역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앱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20만대 중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차는 114만대(36%)였다. 시는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국세청 체납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세 채권 관리 방식과 체납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국세청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누적 체납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산 처리와 행정 절차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처리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 채권이 통계상 소멸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 체납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관련자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의 출발점은 2020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세청은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체납 규모조차 명확히 산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세청은 국회 지적에 대한 후속 보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감 직후 체납 현황을 전면 재점검했다. 그 결과, 임시 집계된 누적 체납액은 약 122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021년 6월 체납 현황 공개를 앞두고 누적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1월9일 국민일보 12층에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을 초청해 병오년(丙午年) 새해 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모임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특히,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은 직전 정기총회(2025.5.16)에서 국세동우회장으로 취임, 전형수 전임 동우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고민해 왔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단행했던 것은 조직개편이다. 그동안 주어진 일들을 무리 없이 해왔던 조직이었지만, 이제 ‘새 술은 새 포대’라는 말처럼,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국세동우회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 보직’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혼신(混信)을 불어넣고 있는 김덕중 신임회장은 제20대 국세청장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조달을 총지휘했던 덕장(德璋)으로 꼽히고 있다. 취임 이후,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에 이어 ▲‘올해의 국세동우인’ 제정 ▲국세인 문학 ‘창간호’ 발간 등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