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시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적으로 나눠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해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게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해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신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신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법을 비롯해 세금신고 방법 등 이른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과 일정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 전산2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2분기(6월4일), 3분기(9월3일), 4분기(12월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홈텍스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도 기초세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청 교육문화관 교육장소 공간관계로 참석인원이 초과하면, 참석이 어려운 만큼 참석할 경우 사전에 전화(053-661-7335)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동고양세무서에서 2년간 활동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에 나선 것. 모집대상은 동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으로, 위원임기는 2025년 7월1일부터 2027년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이나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무에 재직한 사람이 해당된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동고양세무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동고양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신원 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화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국세공무원을 사칭,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가 유출 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전화주의’에 대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공익수용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시가의 정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 ■가정)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피상속인의 수용부동산이 10억원에 수용 양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0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공동모금회에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자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자율적인 모금을 마련됐다. 또한, 같은 날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와 함께 안동체육관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 안동, 의성 등 관내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 26일 의성군 산불 피해 임시대피소인 의성체육관과 산불현장 지휘본부를 방문해 컵라면, 음료 등의 식료품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4월8일 영덕국민체육센터를 방문,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9일 울산・경북・경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부산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달됐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8일 울산·경북·경남 대형 산불 피해이재민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이 복구되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세청 측은 재난·재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 사랑의 헌혈,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신청을 돕는 ‘국세환급금, 애타게 주인을 찾습니다’ 홍보를 이어간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등에 발생하며, 지급 결정 후 5년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3월 부산지역 토종커피 컵홀더에 환급 신청용 QR코드를 삽입했으며, 이번에는 부산 지역에 유통되는 (주)한라산, (주)대선주조, 하이트진로(주)의 소주병 보조라벨에 환급 신청용 QR코드를 붙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할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국세환급금찾기로 바로 이동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만일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본인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바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