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기존 2개 지부로 운영되던 노동조합이 통합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지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라이프 양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통합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구 신한생명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노조(생명지부)’와 구 오렌지라이프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노조(라이프지부)’의 통합을 축하하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생명지부 신경식 지부장과 라이프지부 김권석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부 출범을 위해 노동조합이 추진해 온 과정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을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통합노조의 초대 지부장은 신경식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김권석 지부장이 선임됐다. 이번 집행부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앞으로 양 지부는 회계 결산을 마무리하고 통합지부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후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노동조합에서 통합과 화합을 위해 오랜 숙고와 노력으로 통합지부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회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될 수 있는 재해사망, 상해사망,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지급되는 암사망, 교통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야 하는 교통사망 등 특정한 요건들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인에 따라 지급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미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범죄나 타살 등의 연루가 없다면 대부분의 유족은 망인의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유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상해사망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족 측의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단순한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보았다.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4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늘어나면서, 자기자본은 전년 말보다 1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2개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14조1천440억원으로 2023년 대비 6천282억원(4.6%)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5조6천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천736억원(7.1%) 늘었고, 손보사는 8조5천66억원으로 2천546억원(3.1%) 늘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와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한 보험손익 악화에도 이자·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수입보험료는 241조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천353억원(1.4%) 증가했다. 손보사의 수입보험료가 127조6천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천28억원(1.9%) 증가했고,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113조4천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5억원(0.9%) 늘었다. 손보사는 장기(5.2%), 일반보험(7.4%)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생명 등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1천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GA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하고, 이들이 저지른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2개 GA를 긴급 현장검사한 결과, 이들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천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하고, 약 342억원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가담 보험설계사는 28개 GA에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인 총책은 2022년 1월 GA A사를 직접 설립해 산하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을 위한 4단계 피라미드 조직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생명 산하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과 함께 같은 형태로 가담했다. 이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가입 고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소액으로도 음악 저작권, 미술품, 한우, 와인 등을 조각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기 엔진에도 조각투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인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서비스’의 신탁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도입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은 항공기 엔진을 기반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서비스다. 통합전자결제(PG) 솔루션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사업총괄 및 발행사로서 실물자산인 항공기 엔진을 구입‧신탁하고, 신탁사업자인 교보생명이 실물자산 수탁관리와 수익증권 발행을 담당한다. 교보생명이 실물자산을 위탁받아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수익증권과 미러링한 토큰증권(STO)을 신한투자증권 등 플랫폼에서 유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항공기 엔진이라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파트 단체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특정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세대 소유자를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으로 판단한 것이 해당 판결의 요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 A호 소유자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 보험을,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 보험 계약을 각각 맺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 해당 아파트 7층 B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13층 A호까지 피해가 번지자 두 보험사는 948만원의 복구 비용에서 절반(474만원)씩을 A호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해당 화재가 B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K-ICS)비율의 권고치 수준을 현재보다 최대 130%로 낮추기로 했다. 회계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비율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자본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감독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 투트랙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 150%를 10∼20%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연금‧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오는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다. 현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받는 구조인데,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생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다.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신청 가능하고,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등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령기간과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이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총 14억250만6000만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하면서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 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고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보험회사들이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판결(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보험사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세무서에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