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5.6℃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0.7℃
  • 연무부산 13.4℃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0.2℃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9℃
  • -거제 10.6℃
기상청 제공

보험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손본다...이용자 부담 완화·청구 편의↑

아이폰 리퍼폰, 수리비 ‘추가 부담 없이’
갤럭시 휴대폰, 더 빠르게 ‘즉시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을 개정해 아이폰 수리비 보상 한도를 높이고, 갤럭시 휴대폰에는 보험금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청구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10일 아이폰 이용자의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리퍼폰의 높은 수리비 부담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가 한도 걱정 없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아이폰 리퍼폰은 일반 수리보다 비용이 높아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하더라도,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의 보상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는 등 아이폰 전반의 보상 한도를 리퍼폰 수리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갤럭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해외여행보험에 도입했던 AI 기반 지급 시스템을 휴대폰보험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이용자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A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서류를 자동 인식·분석해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통신 3사 고객 중 타 보험(통신사 파손보험, 삼성케어플러스 등)과 중복 보장이 없는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보험 개통 77일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 3사를 통해 개통된 자급제 단말기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동통신 3사 합작법인인 ‘통신대안평가’와 협력해 통신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보장을 방지하는 등 보상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