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다음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 2017년 사보(私報) 기획,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창업한 홍길동 씨는 관할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보 기획, 제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2017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계산한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용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000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2.21.‘000’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000의 000와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거낭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는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수취한 후원수당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6. 및 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부산국세청에서 세금을 기준보다 적게 부과하거나 많게 부과하는 부실 과세 사례가 1천472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1천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감사에 지적된 과소부과·과다부과 사례는 2016년 324건, 2017년 344건, 2018년 288건, 2019년 292건, 2020년 224건 등 모두 1천472건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세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가 2016년 1천8억원, 2017년 649억원, 2018년 433억원, 2019년 507억원, 2020년 396억원으로 나타났다. 많이 부과한 과다부과 사례는 2017년 112억원, 2017년 79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6억원, 그리고 2020년 15억원이다. 자체 감사에서 부실 과세가 드러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5년간 1천268명에 달했다. 이 중 8명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0. 000외 2필지(양도주택)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0년 4월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000단독주택의 지분 2분의1과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인 AAA는 2013.1.21. 청구인 명의로 양도자 BBB와 쟁점주택을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는 매매계약에 따라 2013.3.7.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1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본회 및 지방회 회직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13회 한국세무포럼은 국세를 비롯해 지방세 분야에서 각 1개의 주제를 선정, 스페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 1주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는 이한우 세무사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제 2주제는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인 고은경 세무사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며, 주제발표자는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와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설파한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제 1주제에서는 송헌재 시립대 교수와 김 한 세무사가 나서며, 제 2주제에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표자, 토론자 등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실시간 시청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사TV 접속후 시청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중 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 000시장에서 2020.4.7.까지 채소 및 과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00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0매(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000국세청장으로부터 000상회가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남아있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가게 영업이 힘들어진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자. 개정안의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 중 1개 사 업체(32.4%)가 폐업을 예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폐업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퇴임 전 1년 이내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퇴임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변호사, 관세사, 행정사와 달리 퇴임 후 수임을 제한하는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임 제한 법안이 있지만, 제한 기간은 퇴임 후 1년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퇴임 후 최대 5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 세무사 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강병원, 고민정, 신정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전재수, 조정식, 주철현 등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들어 1~8월 사이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8월보다 41조원이나 줄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5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달성률은 79.0%로 전년 동기 대비 11.6%p 늘었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54조9000억원)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가 8조3000억원씩 늘어나는 등 경기와 관련한 세수가 28조원 늘었다. 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수는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다. 세정지원으로 미뤄줬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7조7000억원이 걷혔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갸랑 늘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8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은 0.6%로 줄었다. 5월 5.2%, 7월 6.3%에 비해서 줄었지만, 과거에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금 신고할 것이 줄어 세수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에 달하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2.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2015년 753명에서 2019년 2068명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자 금수저 수는 2015년 753명, 2016년 893명, 2017년 1555명, 2018년 1771명, 2019년 2068명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받은 이자‧배당소득도 나란히 상승해 2015년 943억원에서 2019년 210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배당소득이 2015년 899억원에서 2019년 2064억으로 2.3배 정도 급증했다. 물려받은 주식이 많았다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총 주식 배당소득은 7391억원(97.6%)이었고, 이자소득 182억원(2.4%), 금융소득 외 소득 106억원(1.4%) 순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