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언제나 성장을 원한다. 이렇게 보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도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 그저 지나쳐야할 반환점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등 신시장 개척이 필수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신시장 창출사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KT&G가 글로벌 담배기업으로 착실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KT&G는 지난 1988년 국내 담배 시장 완전 개방 이후 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한 결과 1999년 당시 26억 개비였던 해외 판매량은 민영화를 계기로 크게 증가해 18년 만에 20배 가량 늘었다. 2015년에는 해외 판매량 465억 개비를 기록, 국내 판매량(406억 개비)을 처음 넘어섰다. 2017년 연간 기준으로 해외매출 1조원을 넘겼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다. KT&G의 세계시장 공략은 필연이었다.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내수시장이 정체되면서 신규 시장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우수한 품질과 에쎄·보헴·파인 등 대표 브랜드를 내세워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했다.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도 착실히 늘려나갔다. 2008년 터키를 시작으로 러시아 등에 현지 공장을 세우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의 자정기능 제고를 목표로 설치했던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지난 3년간 2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부당 스카우트 등 갈등이 여전하지만 보험사와 GA 모두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자율협약 체결 이후 양 업권 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기에 신고가 저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는 2015년 보험사와 GA가 체결했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지속 추진을 위해 도입된 기구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에 각각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보험사와 GA 등 보험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집계·판단하는 실무기구의 역할을 했던 것. 신고 대상은 보험사가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모집 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옮겨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2016년 설치된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에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누적 신고 건수가 20여 건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농민대통령을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주요 농정 현안에 가려져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국면이 과열되면서 후보들 간의 물밑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이전 선거와 같은‘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게 된다. 따라서 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31일에 치러질 예정인데, 차기 중앙회장은 1,118명의 전국 조합장을 대표하는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게 된다. 즉, 이번 선거 역시 ‘체육관 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등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전통적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역구도로 치러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기반이 후보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스펙트럼으로 보는 3강 후보는 경남의 강호동 합천율곡조합장,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으로 압축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이들 3강 후보들에 대한 주요 활동상과 장·단점 등을 상세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농협중앙회장 선거일 공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캠프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각종 루머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전단들이 난립하는 등 곳곳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앞으로 남은 2개월간의 선거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올려 졌지만 결국 법안은 보류됐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도 기존처럼 불법이 난무하는 깜깜이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과거 농협중앙회장 상당수는 임기 중에 재판을 받아 구속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회장에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더라도 회장 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상고심까지의 판결이 수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혼탁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안문서임을 강조하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정체불명의 인쇄물이 호남지역 조합장들에게 유포되어 경쟁후보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총선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회장 대행 체제인 상태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계와 농협 관련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김 회장은 내년 1월초 중앙회장 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인 총선 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이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후보들만의 잔치인 ‘깜깜이’로 치러져 불법이 난무하는 비리공화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그들만의 농협왕국’에서 조합장 비리와 선거 부정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다. 보도에 따라면, 농협의 지역조합장 선거를 가늠하는 경쟁의 원천은 ‘4락5당’(4억원 탈락, 5억원 당선)이라고 한다. 2019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조합의 절반이 넘는 616명이 기소되었고, 이 중 29명이 구속된 바 있다. 즉, 태생적으로 농협의 조합장 선거는 금품 주도 선거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건전성이 떨어지기는 조합장 선거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의 1,118명의 조합장 중에서 선발된 292명의 대의원들로 구성, 체육관에 모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품질과 민원대응을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경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의도에서다. 26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재산 부문 전문보직 시험을 진행했다.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서 직원 실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울청 독자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그간 국세청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전문역량평가는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균형 있는 직원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따졌다. 반면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계산 등 철저히 실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시험 유형과 난이도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베테랑 직원들조차 난이도를 떠나 유형이 생소해 쉽지 않다는 표정이다. 서울청이 실무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 것은 납세자가 요구하는 납세서비스 품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 인력구조상 매년 신입 직원을 받고,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추진하다보니 세무서 과별로 약 20% 안팎은 저경력·무경력자로 채워진다. 하지만 납세자는 한 지역에서 자신의 세무사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가며 세무서에 질의한다. 높은 서비스 품질로 응대하기가 수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12년만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모범규준 개선 작업에 들어갔지만 고질적인 ‘취업사기’ 논란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설계사단체들이 주장하는 권리 강화 입법화를 위한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제정 요구사항과 금융당국이 실제로 수용 가능한 조치에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단체의 '실적에 따른 해촉 규정 제거'와 '이직 후 잔여 수당 지급'과 같은 핵심 요구 사안이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12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설계사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권 특고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29일까지 예정된 금융연구원의 조사가 끝나면 이르면 연내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은 무려 1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치 논란으로 인해 사인간의 계약인 설계사 위촉에 대해 직접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기 때문. 보험설계사 위촉은 보험사와 설계사의 합의 아래 이뤄진다. 위촉계약서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IBK기업은행 김도진 행장의 임기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또 내부출신 행장이 선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행장은 역대 3번째 내부 출신 은행장으로 기업은행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임명제청으로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그만큼 정부 의중이 인선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물밑에선 내·외부 간 경합이 치열한 자리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처럼 별도의 행장추천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금융관료들이 선호하는 알짜 금융기관장 자리로 알려져 있다. 얼마전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관료가 수출입은행장으로 깜작 발탁된 바 있다. 자칫 중기 산업정책을 견인해야할 기업은행마저 퇴직 관료들의 자리보전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은행장 후보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정은보(전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렬(금감원 수석부원장), 윤종원(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희남(한국투자공사 사장), 이병래(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전병조(전 KB증권 사장) 등 전·현직 관료들이 차고 넘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2020년 1월 31일로 확정된 가운데 최근 농협 안팍에서는 김병원 중앙회장의 특정후보 지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대두되고 있다. 먼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한 중앙회장 및 임·직원의 선거 개입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 10월 24일 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는 농협금융지주 비상임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호남의 A모 ○○농협조합장이 근무하는 정읍농협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금융지주 이사회 김광수 회장, 최창수 이사, 유남영 이사, 김용기 이사, 남유선 이사, 박해식 이사, 방문규 이사, 이기연 이사, 이준행 이사, 이진순 이사회의장과 각 부서별 부실장, 실무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지주가 차기 중앙회장 출마예상 후보 지역에서 행사성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엄연한 현직 임·직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읽혀진다. 업무 형식을 빌려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누가 보더라도 조직 차원의 간접지원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사, 즉 얕은 수로 남을 속인다는 뜻인 ‘눈 가리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국회가 5개월여 일정을 남긴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조세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세 소위의 주요 쟁점으로는 ▲서울대 법인 면세 특권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조정 ▲기업상속공제 확대 ▲제로페이 소득공제 ▲주세 종량세 개편 ▲세무사법 개정 등이 꼽힌다. 다양한 이슈 중 서울대가 법인세 면세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대는 원래 교육부 산하 정부교육기관이었으나 2011년 12월 민영화 바람을 타고 민간 법인이 됐다. 민간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지 등 재산을 정부로부터 0원에 넘겨받았다.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해당 재산을 오로지 교육목적에만 써야 했지만, 다른 목적에 써서 수원시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고, 법적 다툼 끝에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대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대는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취득세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국회의원 다수가 이에 동의하면서 법안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서울대법에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에 당연히 정부기관 시절 누렸던 면세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권리(자율성)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제도 도입을 놓고 의료·보험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세규합에 나서고 있다. 의료업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떠맡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흘러들어가 결과적으로 보험업계의 수익 창출에 악용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로 보험금 누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투명한 비급여수가 통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의료계가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업계의 여론을 모으고 있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제도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소액 보험금의 경우 청구나 복잡한 절차가 부담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실손보험 계약과 관계없는 의료기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의료자문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대다수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사가 선정한 의사가 서류로 판단한 의료자문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동의에 의거, 제 3의료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제출한 의료기관의 판단과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제 3의료기관 역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주체가 보험사라는 데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진료 기록 서류만을 보고 판단한 의료기관의 판단을 믿지 못할 뿐더러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2만94건 중 1만2510건(62.3%)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사임으로 차기 세제실장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제실장 인선 관련 하마평은 전통에 따른 기수서열 아니면 후배 기수 발탁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좀 더 복잡한 기류가 포착된다. 특히 이 기류의 핵심에는 기재부 세제실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가 앞으로 세수추계 실패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주 중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세제실장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추경’의 아이러니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모순을 겪었다. 세금 수입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늘 쓸 돈이 부족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추정한 세금 수입, 세수추계에 맞춰 짠다. 그러나 세제실의 예측이 너무 작았다. 재정지출의 연료에 해당하는 세수추계가 보수적으로 짜여지면 정책 운용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당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야 했다. 2017년 7월 일자리 추경, 2018년 5월 청년 일자리 추경까지는 그래도 여당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국회 제출 45일 만에 그럭저럭 통과가 됐고, 야당 주장 중에 인정할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법 있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리더스금융판매가 제재 이후 여러 GA로 쪼개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분 대부분을 가진 두 대표이사가 서로 회사를 떠나 새로운 GA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설계사 수 기준 업계 4위였던 대형 GA가 유령회사로 몰락할 처지에 놓인 것. 현 법규상 제재를 받은 GA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시장에 재진입한다해도 막을 근거가 없는 만큼 사실상의 '간판 바꿔달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합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가 이르면 내년 2월 서로 다른 복수의 회사로 분열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주요 주주인 A대표와 B대표의 반목이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고, 이 와중 드러난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지분 51% 가량을 보유한 A대표와 약 49%를 소유했던 B대표는 경영방침 및 각자의 판매조직에 대한 수수료 배분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양대표의 감정싸움은 급기야 배임·횡령에 대한 검찰조사로 이어졌다. 해당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엉뚱한 곳에서 불똥이 튀었다. 경유계약 등 30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중견·대기업을 세무조사로 쥐어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에 비해 세무조사 건수, 추징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여지는 낮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세청을 동원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을 쥐어짰다고 지적했다. 근거는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였다.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년 5577건 , 2016년 5445건 , 2017년 5147건 , 2018년 4795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는 2017년 594건에서 2018년 804건으로 35% 급증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도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8%에서 지난해 68%로 1년 새 20%p나 급증했으며, 추징액도 2017년 2조1733억원에서 2018년 3조918억원으로 9000억원 넘게 늘었다. 개별기업 부담, 朴 정부보다 40% 감소 박 의원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지만, 통계범위를 2012~2018년으로 넓혀보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