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기획]막오른 농협중앙회장 선거 ❽후보자 발목 잡을 ‘찌라시’ 근원지는?...선관위 “예의주시”

경쟁후보 비난 담은 의혹의 인쇄물 “과연 선거꾼 들의 농간인가?”
직선제 담은 ‘농협법 개정안’ 보류...간접선거로 불법난무 혼탁선거 ‘우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농협중앙회장 선거일 공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캠프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각종 루머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전단들이 난립하는 등 곳곳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앞으로 남은 2개월간의 선거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올려 졌지만 결국 법안은 보류됐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도 기존처럼 불법이 난무하는 깜깜이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과거 농협중앙회장 상당수는 임기 중에 재판을 받아 구속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회장에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더라도 회장 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상고심까지의 판결이 수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혼탁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안문서임을 강조하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정체불명의 인쇄물이 호남지역 조합장들에게 유포되어 경쟁후보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인쇄물에는 중앙회장에 출마할 예정인 전북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에 대한 예기로 "존경하는 전남·북 농협조합장님께"라는 제목으로 나열, 작성자는 재경전북농협향우회 일동 이라고 적혀있다.

 

인쇄물에는 “회장님의 뒤를 이어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현 회장님의 철학과 통성이념을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출마 예상후보자들을 나열하면서 “경기도 여원구 조합장이 지난 선거에서는 이성희 후보를 지지하였으나 이번에는 끝까지 완주하여 2차에서 우리 쪽으로 힘을 합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고 홍보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하다.

 

이밖에도 경쟁후보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의혹들을 사실인 것처럼 게재하여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전단지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경남의 강호동 조합장, 충남의 이주선 조합장, 경남 합천 최덕규 전 가야농협 조합장들로 주로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거물급 조합장들이다.

 

한편으론 “유남영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자 유 후보를 비방하는 갖가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실정”이라며 “전남·북의 조합장님 한분 한분이 타 도시의 대의원 조합장님 한분 한분을 연결하시어 뜨거운 지지로 영글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조합장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도 곁들여 있다.

 

인쇄물 말미에는 현직 농협 임원인 재경전북농협인들을 나열, 많은 임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선거를 위해 특정지역 출신을 건의하여 지역안배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적혀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시기, 선거주체,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조합장들에게 나돌고 있는 인쇄물이 누군가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될 소지가 크다.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매수와 이해유도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란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제보 받은 인쇄물의 팩트 확인을 위해 유남영 정읍조합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해당 인쇄물을 읽어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 조합장은 “음해성 찌라시”라며 “해당 인쇄물을 수거하여 선관위에 제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유 조합장은 “처음에는 응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응대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보낸 걸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이런 음해성 편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4년 전 중앙회장 선거 때도 모 후보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찌라시를 돌린 후 상대 후보에게 도움을 청하는 세력들(선거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적폐는 뼈 속 까지 오염되어 있어 농협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며 “이번 선거가 모든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지지 못한 게 아쉽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복수의 후보자들은 “불순한 의도가 적힌 찌라시들이 대의원들에게 회람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