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이 경우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잘못된 경우는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다. 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반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A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81.3.25. 아버지 AAA(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 전(田) 2,139㎡(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였다가, 2020.3.12.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2020년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AAA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30분의 6지분(청구인 지분)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30분의 24지분(쟁점지분은 조선열 등 7명(공동상속인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 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는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그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 전셋값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 해석상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를 살펴본다. 거짓 실거주와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에 무기 하나씩을 건넨 셈이다. 여기서 법은 임대인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반칙을 쓰는 경우, 즉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는데 특히 과세표준인 10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에 소재하는 OOO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종전신고가액)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후 2019.7.5.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일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유예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AA주식회사는 BBB주식회사가 2014.3.19.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로 취득 중인 000대지 000㎡(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8.5. BBB주식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4.9.30.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2015.2.11. 쟁점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후 2015.3.30.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열렸다.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순으로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합격 발표일은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시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1차 시험에서 역대급 난이도로 합격률이 16.64%로 뚝 떨어지고, 2000~3000명을 오가던 1차 합격자 수도 1722명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난이도 상승의 주 원인은 회계학과 세법학으로 평균점수가 30점대로 밀려났고, 2차 시험에서도 이들 과목이 맹위를 떨칠지 이목이 쏠렸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회계학 2부는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계혁 수험자는 “이전에 비해 다른 과목들은 쉬운 편이었지만, 회계학 2부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세무사 2차 시험 발표는 오는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받았다는 금원 상당의 주식에서 금원의 일부는 주식매도자금의 일부인 금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흐름이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처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은 000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청구인 BBB·CCC·DDD 및 청구인 EEE은 각각 청구인 AAA의 자녀들 및 청구인 CCC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FFF· GGG· HHH(지인들)은 각각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FFF의 배우자 및 JJ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은 2008년~2018년 기간 중 주식거래를 하였다. 000청장(조사청)이 201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