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암, 제자리암 등의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암으로 진단 후 공단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결과에 대한 승인 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암특약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약관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에 의한 진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와 암보험의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제자리암, 일부 양성종양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보험의 암진단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지급하며 제자리암 등은 일반암과 다른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 기준 보험약관에서의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자왈;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사물의 이치에 어두울 수 있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위정爲政 2.15 《논어》는 스승과 제자의 끊임없는 문답(問答)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간의 질문을 통해서 점차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자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질책을 받았으나, 나중에 학문을 더 열심히 닦아서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때로는 스승도 제자로부터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공자의 마음을 유난히 아프게 만든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 염유(冉有)입니다. 그는 공문십철 중에서 자로와 함께 ‘정사(政事)’ 능력을 인정받았고, 천호의 큰 읍에서 현령을 맡을 정도라고 스승에게 평가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공자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염유는 노나라의 세도가 계강자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때 제나라와 전쟁이 벌어졌고, 그는 전장에서 혁혁한 전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수십 년간 우리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에 살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웠던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바뀌어야 될 만큼 경제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 단편적인 사례가 흔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얘기할 때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2%도 안 될 정도로 워낙 낮아서 월평균 임대수익률이 연 4% 이상만 되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조언하고 했다. 물론 최초의 투자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세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 중개수수료, 관리비나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 등을 감안해서이고 실질 임대수익률이 3%만 넘어도 해당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니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그만이지라고 만족해왔었다. 하지만 지금 시중은행들의 금리 수준이 어떠한가? 자산관리나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탈(portal.kfb.or.kr) 사이트에 방문하면 모든 은행들의 예금, 적금, 대출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 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올 여름은 유독 날씨가 덥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국제연합(UN‧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구가 끓는 시대(the era of boiling)가 왔다고까지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삼복더위에 서민들은 그나마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위로받고자 삼계탕을 찾게 되지만 그 가격에 또 한 번 놀라고 만다.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 처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가격(사료값) 상승, 닭의 온도 민감성으로 인한 냉방장치 운영 등이 닭고기 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수입되는 닭고기에 대해 무(無)관세 수입정책을 펼치며 소비자 물가를 잡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닭고기 수입의 유인을 매우 촉진시킨 반면 의도치 않게 국내 양계장 업자에게는 그들의 업을 더욱 축소시켜 국산 닭고기의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동안 닭고기뿐만 아니라 달걀,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자 물가에 예민한 품목에 대해 주로 할당관세 정책을 자주 활용해 왔다. 그에 따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게 됐고 관세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국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 루나 대폭락,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3월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상자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및 기초적 관리감독 제도 시행에 이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가상자산 1단계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력히 규율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 공개(ICO)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까지 10%, 1억 초과 5억까지 20%. 최대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의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억을 받고, 내년에 또1억을 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되, 기존에 낸 세금만큼은 차감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증여받는 8가지 상황 증여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증여재산의 합산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대인은 부부가 공동명의의 계약을 원하여 부부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인들이 갱신할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실제로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을 했으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가사 아내 몫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본인이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부부 중 남편에게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도 될까.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의 있지만,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 공동임대인 즉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가분성을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해석하고 있다. 즉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공유자가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공유자 수인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지난호에 이어서> 코스를 관리하다 톰이 만든 골프 코스, 이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코스 관리도 톰의 몫이었다. 페어웨이와 러프 특히 그린 잔디는 상태를 고르게 유지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골프장마다 코스를 관리하는 코스관리과가 별도로 존재한다. 코스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던 19세기에 코스 관리라는 분야를 만든 사람이 바로 톰이다. 그래서 톰의 또 다른 별명이 현대 그린키핑(Greenkeeping)의 아버지다. 앞에서 말했듯이 톰이 현대적 개념의 표준화된 18홀 골프 코스와 코스 길이를 창시했다. 톰은 골프 코스 디자인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며, 우리가 코스에서 항상 보고 있지만, 무심히 넘겼던 것들을 만든 사람이다. 주말 골퍼가 그린에 올라가면,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볼이 홀 컵에 빨려 들어갈 때 볼과 컵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아주 기분 좋은 소리, ‘땡그렁’이다. OK를 받고도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볼을 바로 집어 올리지 않고, 한번 더 퍼터를 들고 가 기어이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퍼팅을 한다. 19세기에는 이 ‘땡그렁’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홀 컵의 크기는 108mm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 무렵이면 많은 중년과 노인의 마음은 들뜨고 바빠진다. 벌초, 성묘, 음식, 인사 등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을 살뜰하게 살피는 추석 기간은 바쁘면서도 즐거움을 만들 기회다. 특히 노부부나 홀로 된 노인들은 귀여운 손자 손녀, 자식들을 만나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노인은 늙어가는 게 포도주처럼 익어간다고 했다. 이는 경제적, 체력적, 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 같은 이상적인 모습과 달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일부 노인은 상실(Loss) 소외(Isolation) 우울(Depression) 등의 ‘LID증후군’ 경향이 있기도 하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사랑도 재산도 많이 주고 싶은데 체력도, 경제력도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을 곱씹는 게 대다수 노인의 현주소다. 그래도 많은 노인은 빠듯한 살림살이의 자녀를 걱정면서 귀여운 손주를 생각해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준비하기도 한다. 외로움과 그리움은 많은 노인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다. 또 하나 노인을 괴롭히는 변수는 냄새다. 40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코로나19 이후 주거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변화된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수요자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과 외관, 단지 내 조경에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을 선보이고 있다. 평면설계 및 마감재, 외관 등 기본사항 외에도 입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 및 외관, 조경 특화 등 기존의 상품이 아닌 프리미엄 단지를 선보이며 차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요자들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2021년 부동산 트렌드와 2022년 부동산 트렌드에서 선호 아파트 특화 유형을 조사한 결과 9개 항목(▲스마트주택 ▲건강 주택 ▲조경 특화 주택 ▲커뮤니티시설 특화 주택 ▲고급 인테리어 주택 ▲수납 특화 주택 ▲조용한 주택 ▲에너지 절감형 주택 ▲외관 디자인 차별화 주택) 중 1년 사이 가장 많은 비율로 증가한 항목은 커뮤니티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커뮤니티 특화 아파트로 2021년 19%에서 2022년 24%로 증가했다. 팬데믹 이후 휴식공간의 여가공간의 필요성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은 연이어 교차하는 폭우와 폭염을 비롯해서, 태풍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등 유례없던 기상이변이 벌어졌다. 다행히 골프장들을 비롯한 레저업계에 큰 피해사례는 없었던 듯하지만, 이를 두고 회원권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매 집중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결국 관망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상이변을 두고 회원권시장과 무슨 연관일까 싶지만, 골프장 자체가 대규모의 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사업의 한 부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용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시설물들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고객서비스에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회원권거래나 시세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 외에도, 하계 휴가시즌이면 으레껏 상당수의 매매자들도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거래빈도가 낮은 형태의 사이클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에 따라 법인업체들이 주요 블루칩 종목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매물부족을 호소하던 과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인들의 달라진 특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미국에 특허를 확보하여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들도 다수겠지만, 상표권은 테크기업에 한정된 특허와 달리 모든 기업들이 확보해야 하는 권리다. 미국에서 상표권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음은 대한민국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른 손해배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보호가 유형자산에 못지 않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특히 상표에 있어서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른 사용주의를 채택하여 제도가 상이하기에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따르기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저작권의 경우 창작을 한 순간 발생하는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자가 창작을 한 순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상표에 대한 사용주의가 저작권의 발생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나 어찌되었던 등록이 아닌 사용을 먼저 한 자에게 권리가 발생되고, 그 사용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의 상표 출원 방법 대한민국 기업들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큼큼~”, “흠흠~”. 말을 할 때 반복적으로 목을 다듬고, 마른 헛기침이 습관처럼 된 사람이 있다. 목이 늘 자극되는 이물감을 느끼고, 말을 평소보다 많이 하면 금세 목이 쉰다. 종종 신물이 넘어오는 게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목의 불편함 외에는 별다른 증상도 없다. 이는 역류성후두염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위산이 역류해 후두에 병변을 일으킨 게 역류성후두염이고, 식도에 문제가 야기한 게 역류성식도염이다. 발생 기저가 위산역류로 같은 두 질환은 트림,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 헛기침, 목이물감, 연하곤란, 목소리가 갈라지는 증세 등도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역류성식도염에서 가슴 쓰림 증상이 심한 편이다. 만성 목이물감 호소자 중 일부는 역류성후두염과 연관이 있다. 중년이 되면 신체 기능이 젊은 날과는 다르다. 몸에서는 수분이 부족해지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다. 그 결과 목의 건조증과 위에 머물러야 하는 위산이 후두까지 역류해 목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이 역류성후두염이다. 후두는 소량의 위산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년 이후에 목의 불편함을 쉽게 느끼는 이유다. 후두염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대부분 상속인들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상속 받는 경우도 많은데 누가 상속 받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지 그리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측면 :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한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시 최대 6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 MIN [(상속주택가액 – 해당주택채무) * 100%, 6억 원] 2. 양도소득세 측면 1) 상속주택을 곧 매각 할 계획이라면 자녀들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매각 시기에 따라서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우선 상속주택을 5억으로 평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