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일반인들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달려가 대출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대출이 실행된다. 물론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를 설정해서 진행되는 담보대출도 있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 다른 고객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적금 등의 자금과 함께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이 재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앙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간의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모든 자금거래에 적용이 되는 금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의 통화정책 안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기준금리의 의미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 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퇴직을 앞둔 직장인, 공무원, 선생님, 교수님들의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1년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도 과세가 된다고도 하는데 연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Q : 국민연금 월 80만원, 연금저축 월 50만원, 즉시연금 월 3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A : 아닙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인 것은 사적연금소득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1200만원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되는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즉시연금 등) 역시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1200만원 판단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 흔히들 ‘세테크 상품’이라 부르는 600만원(900만원)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가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중 퇴직금 원금은 1200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실효 – 보험 계약의 효력 상실)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게 되는데 우편을 통한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납입최고기간(독촉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잃고 해지가 된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통상 2년~3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험의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청약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가입자는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무조건 부활 청약을 받아주는 것이 아닌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부활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부활 청약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상법 제650조(보험료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올해도 장마철이 돌아왔다. 장마철이 올 때마다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친다. 지난해에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멀쩡한 아파트까지 덮친 적도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몰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대책은 없는듯하다. 반지하! 당장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좋은 대책은 없는 것인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자,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권대중 교수를 모시고 반지하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았다. 질문) 우선 먼저 지금 주택가격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5월부터 서울의 일부지역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 반등의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면 올가을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더 늘어날텐데 언제쯤 주택가격이 반등할까요? 권 교수) 지난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여 10번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지요. 그 여파는 주택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자영업자 등 기업들도 힘들어합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시장은 당연히 이자부담과 정부의 대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으로 방역정책이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태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미 바이러스의 종말을 앞두고 그 시한부적인 상황이 예견되었던 바이기는 하나, 자산시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시간을 앞서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더하는 듯하다. 게다가, 얘기치 못한 대내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에 맞춰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격한 수혜가 입었던 골프산업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지속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골프장 업계에선 점차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무엇보다 과도한 그린피 인상과 비싼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정부의 인위적인 비용인하 압력도 강화되었고 점차 해외 골프투어가 확산되면서 골프업계 전반에서 매출이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골프장들이나마 그린피 인하를 자발적 생색내기로 소폭 인하했다거나 정부의 골프장 신규 개편안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미흡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중제를 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전세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깡통전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쓰는 속어다.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 합계가 집값을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집, 그런 집들을 깡통주택, 깡통전세라고 한다. 보통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집값의 80%를 넘는 경우를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로 할 수 있다.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런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될까.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자연히 깡통전세처럼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논외로 하면, 깡통전세는 주로 신축빌라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축이라 깨끗하니까 혹하는데, 거기에 이사비를 지원해준다,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전세사기는 이런 상황을 파고든다. 전세사기범은 신축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장애인의 구분과 등록장애인 장애인의 구분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크게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이하 등록장애인)’과 ② 세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경우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준의 권리가 발생하는 ‘법령상 장애인(ex.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장애인의 개요 : 정부는 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일관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장애전문심사기관과 연계하여 정확한 장애상태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하며 판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을 소위 등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등록장애인의 과거와 현재 :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과 19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등록장애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 관련 용어가 개선되어 오다가 2019년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본래의 상속재산과 더불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는 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특징이다. 보험금 상속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럼 사망보험금의 수령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자. 앞서 보험금의 증여에서 살펴봤듯이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2번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를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수령해서 납입한 것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 2와 같은 방식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남편과 부인이 서로 교차보험을 가입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증여가 7,251건, 1조 1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77%, 82%가 증가했습니다. 이번달은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 세대생략증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정의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이미 40% 또는 50%세율구간까지 증여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적다고 느낄 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손자녀증여(세대생략 증여)의 장점 3가지 1. 증여세 2번 낼 것을 1번만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주택 수요자들에게 서울 곳곳에 추진중인 뉴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뉴타운은 여러 개의 재개발 구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대규모 주거지로, 도심 속 신도시로 불린다. 뉴타운은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하고 공급도 많지 않아 수요자의 관심을 끌어왔다. 단지 규모가 크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교통 및 교육 등 이미 구축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서울 도심 접근성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또한 주변 환경이 신도시처럼 깔끔해 주택 수요자들에게서 인기가 높다. 서울 뉴타운에서 공급된 신규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지난 4월 4일 이문‧휘경뉴타운 재개발 단지인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경우 1순위 청약에 1만 7000여명이 몰려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 371가구 모집에도 557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5.03대 1로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선보인 서울 장위뉴타운 ‘장위자이 레디언트(총 2,840가구)’는 모두 선착순 계약에서 전 가구가 완판됐다. 서울 재개발 공급의 핵심 입지는 역시 뉴타운 사업지다. 뉴타운은 ‘강남이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세금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2억원의 세금을 1억원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3억원, 5억원, 10억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따른 세금차이 구 분 5억원 취득 → 10억원 양도 10억원 취득 → 20억원 양도 20억원 취득 → 40억원 양도 매매차익 5억원 10억원 20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O - 0.1억원 0.9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X 1.2억원 2.8억원 6.2억원 주) 모두 15년 보유, 10년 거주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위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이 없거나 1억원 이하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이 부과되면 약 1.2억원에서 6.2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세대 기준으로 1주택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不器” 자왈; 군자불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 〈위정〉편 2.12 《논어》에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는 〈공야장〉편(5.3)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공자의 수제자 자공은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승의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역시 솔직하고 대담한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너는 그릇이다”라고 했고, 자공은 “어떤 그릇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의 끈질긴 질문에 공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호련(瑚璉)이다” 여기에서 호련은 종묘 제사 때 음식을 담는 귀중한 그릇을 말합니다. 자공에게는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자공은 만족했지만, 이것은 완벽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위정〉편에서 공자가 말한 진정한 군자의 덕목은 ‘그릇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릇은 나의 경험과 지식, 생각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입니다. 나만의 가치관’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고집(固執)’으로 이루어질 때 문제입니다. 고집은 말 그대로 ‘굳게(固) 잡는다(執)’는 의미입니다.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불통(不通)’이 붙으면서 ‘고집불통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많은 사람들이 총판 계약과 라이센싱을 헷갈리곤 한다. 총판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독점적인 것 같고, 뭔가 권리를 다 받은 것 같아서인지 라이센싱과 자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매 계약 내지 총판 계약과 라이센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인 판매 계약은 상표권의 통상적인 사용이 전제가 된, 그리고 상표권의 소유권자가 제조한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단순히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총판 계약이란 독점적인 판매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판매 계약이나, 총판 계약 모두 물건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마케팅, 판매 등을 위하여 상표권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계약과 라이센싱 계약은 상당히 다른 성격의 계약이다. 라이센서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권을 이용하여 스스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판매까지 하는 것이다. 단순한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번 몬트리올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병자호란을 전후의 동아시아 정세와 서구의 식민지 개척에 따른 국제 패권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진족은 청을 세워서 역대 최고의 왕조를 구축했지만 조선은 왕권의 약화와 당파 싸움으로 국제질서에서 배제되었다. 오히려 동일하게 쇄국정책을 취했던 일본과 통신사와 국왕사를 상호 파견하면서 평온한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함경도와 여진족의 관계 여진족은 목축과 수렵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하면서 계급을 형성하고 국가를 탄생시켰다. 조선 건국의 출발점인 함경도 경원(慶源)은 시베리아와 만주의 문화가 유입되는 통로로 북방 유목 민족의 활동 무대였다. 북방계인 숙신‧읍루‧예맥‧부여‧말갈 등이 지배하다가 고구려‧당나라‧발해‧거란‧금나라‧원나라‧명나라의 통제를 받았다. 주로 여진족이 활동하였고, 이성계의 고조인 이안사(李安社)가 원나라의 다루가치(達魯花赤)였고, 그 아들인 이행리(李行里)도 이곳의 관리를 지냈다. 이곳의 관리였던 이징옥(李澄玉)이 계유정난으로 파면되자 스스로 대금황제(大金皇帝)를 내세운 ‘이징옥의 난’을 일으켰다((1453년). 누르하치의 직계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가 이 지역에서 살다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