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는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꺼번에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에 세법 개정을 통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세수 및 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꼬장꼬장한 선비, 간고등어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과학기술이나 제조업과는 인연이 없었던 경상북도 안동이 바이오 생명산업의 본거지로 급부상 했다. 국세청도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해 원자력수소산업을 준비 중인 울진, 안전과 친환경을 장담하는 미매에너지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SMR)를 추진 중인 경주 역시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의 기지로 성큼 도약 중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 김기형 법인세과장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대구국세청과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비의 고장’ 또는 ‘간고등어’ 정도로 알려진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군에 오른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 김기형 과장은 “이미 바이오산업단지로 자리를 잡은 충북 오송에 이어, 재작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공장이 안동에 들어서 면서 안동이 바이오산업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최악의 세금 펑크와 정부의 사실상 무대응을 보다 보니 연말에 떼돈을 벌 묘수가 떠올랐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 영끌해서 국채 공매도를 쳐야겠다는 망상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세금이 걷힐 거라고 보고 638.7조 슈퍼예산을 짰다. 그런데 세금 수입은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 덜 걷혔다. 경기를 가리키는 나침반인 법인세도 부가가치세도 모두 망가졌다. 60조, 70조…. 세수펑크가 어디까지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정부가 할 방법은 딱 하나다. 빌어야 한다. 어디서? 국회에서. 국채를 더 발행해달라거나 감액 예산 편성을 해달라거나. 추경호 부총리는 빌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을 안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의 기대처럼 하반기에 갑자기 세금이 30조, 40조 더 걷히면 다행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답은 국채 공매도다. 정부가 현재 세금펑크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해 빌린 돈은 1월에 빌렸든, 12월에 빌렸든 전액 12월 말에 다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70조 세금펑크가 나면, 정부는 12월 말에 통으로 70조를 다 갚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 수입 펑크(이하 세금펑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날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국산 소형~중형차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승용차 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해 국산차에 한해서 세금을 30~50만원 정도 깎아줬다. 과세표준 인하는 세율 인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금펑크로 승용차 개소세를 올리고 싶긴 한데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니 국산차 세금은 슬그머니 깎아주는 핀셋 감세를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산차 업계는 현재 디자인 변경 등 하반기 국내시장 공략을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주식은 아니다. 기업 사주일가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를 악용했고, 국회는 편법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씌웠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세청은 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수년간 편의적 해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율이나 비과세‧감면 등 돈과 직결되는 영역은 제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재량적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 세율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꾸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기에 세법의 기본 원칙은 합리나 불합리를 떠나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라는 조세법률주의이며,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책무는 원칙을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긴다면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편집자주> 미국은 유독 기부 부자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속 사정을 뜯어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끝도 없는 탐욕을 발견하는 경우가 잦다. 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4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올해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 및 휴(무)일과의 중복 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 세금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악화와 정부의 기업‧자산 과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올해 전체 세수펑크 규모가 최소 50조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라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당장 국채발행은 안 해도 한국은행에 단기차입으로 당기는 돈이 늘어나기에 결국 나라 빚이 많아져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금계산방식이 적용되면서 대당 20만~3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폐지 또는 최소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인하 조치를 연장시켜 6년째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 출신이다. 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 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2021년 및 그 이전 성적은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년 이내 적합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인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