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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넘은 '세무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되나

본회의 2시 30분 개의, 세무사법 개정안 11번째 안건으로 상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를 넘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과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모두 59개 법률안이 상정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11번째 순서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이 14번째 법안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후 3시 이후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04~2017년까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1개월의 사전 교육 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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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