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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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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법 개정 공포로 세무플랫폼과 전쟁서 '최종 승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식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던 외부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세무사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의 전쟁 선포…‘오인 우려’ 광고만으로도 퇴출 이번 법 개정법률안으로 세무 대리 시장을 잠식하던 플랫폼 기업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제 업무 여부를 따지던 과거 규정에서 나아가, ‘유도 광고’만으로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