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비트코인 전통금융의 문제점을 말하다 “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재무장관, 은행들을 위한 두번째 구제금융 도입 예정 _January 3, 2009 (The Genesis Block)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사태 등으로 은행 위기(Banking Crisis)는 기존 제도권 금융에 대한 신뢰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 위기(Financial Crisis)까지 되면서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적 금융시스템의 공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2023년 현재까지도 정체가 파악되지 않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개발자에 의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킹(KING)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Bitcoin, BTC)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출현한 배경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중앙집권화 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원치 않는 대내외 요인에 의한 본인의 자산을 원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이 책은 믿을만하다. 바로 사라. 읽고 울어라. 그리고 다시 사서 친구와 친척에게 선물해라. 그들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친척들이 할 일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했던 바보 같은 여론호도 세력과 자기만 아는 기득권 세력에게 투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필자가 의역했지만 타임즈(The Times)가 전하는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적어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재정전문가 집단(IFS)의 수장인 폴 존슨(Paul Johnson)의 《돈을 쫓아라 Follow the Money: How much does Britain cost?》(2023.2)를 읽게 되면 너도나도 화가 나서 울게 된다는 말이니까. 출판사와 언론은 아예 “충격과 공포...그러나 위트와 영민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라고도 했다. 도대체 무엇이 쏟아지는 찬사를 만들어 낸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는 영국이 현재 처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 대응을 떼어 놓고 설명되지 않는다. 지난해 영국 국민들은 예산 계획을 제출한 신임 총리를 두 번 볼 것도 없이 즉시 갈아 치워버렸다. 불과 취임 몇 개월만이다. 사태는 국민들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구취·Halitosis)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에게 입냄새를 포함한 체취 발생은 필요악이다. 또 냄새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냄새가 날 때도 상대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설사 약간의 냄새가 나도 만남이 덜했던 고대 시대에는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었다.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에 입냄새까지 큰 부담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입냄새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은근한 사회 문제도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입냄새를 이혼 사유로 인정도 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는 랍비의 재판 내용이 나온다. 아내가 남편의 입냄새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 결과 원고인 아내가 승소했다. 2천년 전 사회에서는 배우자의 입냄새가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고대 사회에서 이혼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왜 입냄새로 인한 이혼을 허용했을까. 이는 심한 입냄새를 불치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의학으로서는 질환에 의한 일부 입냄새는 경험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전 과거 불명확하고 까다롭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는 다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명의신탁 관계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 및 요건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Q1 : 1995년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규정에 따라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인 설립의 자본금을 모두 내가 마련하였다. 소득세 문제 로 배당도 자유롭게 못하고 있어 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니 명의상 주주들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 : 과거 상법 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996년 9월말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 필요하였고,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 3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2001년 7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외상매출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채권이 있는 경우 장부상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미수이자상당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외상매출금 등 평가액 = 장부상 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다만,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회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현금 계정으로 사실상 사업장에 실제 보관된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상속인이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차량 등 유형 자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업종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정말 많이 질문하는 보험계약을 활용한 임원 퇴직금 지급 처리(일명, CEO플랜)이다. CEO플랜은 양날의 검이다.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회사의 오너•CEO•임원들이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만나 본, 수 많은 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주들은 왠만한 일 아니면 은퇴(퇴직)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절감하려고 가업상속공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 CEO플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Q1 : 사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사장님의 퇴직금을 10년 전에 회사 명의로 가입(최초 계약시 계약자 겸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 사장님)한 ‘저축성보험’으로 지급(계약자 및 겸 수익자를 사장님으로 변경)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일명, CEO플랜)? A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이렇다.「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식(한국‧미국), 부동산, 채권 등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200에 연동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KODEX 200’은 1년 동안 24.15% 하락했고, 미국 S&P500지수의 가격변화를 추종하는 SPDR S&P500 ETF 수익률은 –19.15%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4.70에서 11월 101.70으로 2.87% 내렸고, 채권시장의 투자 수익률 변화를 지수화한 한국신용평가 채권종합지수는 258.85에서 244.40으로 5.58% 낮아졌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2022년 한 해 64.21% 폭락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많이 위축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2022년 증시 개장일인 1월 3일 71조 7328억원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29일 47조 465억원으로 24조 6863억원(-34.4%)이나 감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이혼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과세여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1442, 2007.5.2.). 2.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 012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봄날, 통영에 가면 최소 하루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틀은 묵고 와야 한다. 사시사철 볼거리 많고 먹을 것 풍부한 곳이기에 어느 계절에 가도 실망하지 않지만, 특히 봄날에 갈 때는 가급적 숙소도 시내 가까운 곳으로 정하고 미륵산에 올라 흐드러지게 핀 달래 꽃놀이와 사방으로 펼쳐지는 섬섬옥수 봄 바다 풍경에 실컷 취하며 하루를 유유자적 보내도 좋다. 해 넘어갈 시간이 되면 시내로 돌아와 꿀빵 한 잎 베어 물고 어슬렁어슬렁 강구안을 걷다가 파장 무렵 중앙시장 한쪽에 있는 노천 활어시장에 들러 횟감도 뜨고 소주도 서너 병 사서 숙소로 돌아간다. 파장 무렵 노천 시장은 말 그대로 털이 판이다. 몇만 원어치만 사더라도 족히 네댓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양이 푸짐하다. 이렇듯 시장에서 저렴하게 사다가 직접 차려도 통영의 봄밤 술상은 푸짐하다. 술 한잔 곁들이는 것은 당연지사. 직접 차려 먹기 귀찮다면 다찌집을 들러도 좋다. 그날 잡은 싱싱한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통영 다찌집은 전주 막걸릿집, 진주 실빗집처럼 술을 시키면 안주가 딸려 나오는 시스템인데, 나오는 음식의 가짓수도 적지 않지만, 한결같이 술을 부르는 안주들이어서 애주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의 대표적인 특약 중 하나가 사망보험금이다. 사망보험금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 질병사망,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며, 피보험자의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보험보다는 특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 보험금은 한국질병사인분류 S00~Y84 코드로 분류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방식으로 경미한 외부요인,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 여러 면책 사유들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사망 보험금 심사는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경찰의 부검 필요의견이나 유족요청 등에 의하여 부검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부검시행 후 부검감정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며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 보상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부검감정서는 정보공개청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10번이나 인상됐다. 그동안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마저 하락해 깡통전세로,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듯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 몫이라는 점에서 막아야 한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임대인이 처음부터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과 전세금을 시장가격에 맞게 정상거래했으나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해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이나 임대인의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사기 행위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장 440시간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할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40시간으로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156시간 = 52시간 × 3)과 비교하였을 때 90%가 감축됩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우리 법에서는 상가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업종 제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임차인끼리 업종이 겹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든지,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임대인이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다. 임대인이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앞으로 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임대인 및 향후 임차인의 동종영업을 제한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새롭게 들어온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해 영업금지청구,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업종제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업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임차인이든 받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민법 제623조). 여기에는 다양한 의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인도의무,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 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 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 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 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