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사샤) 이번 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메디치 은행의 성공 비밀인 환어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똥은 인간의 배설물이지만, 돈은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으니 당연이 돈 장사하는 일은 비난 받기 딱 좋은 일이 되었겠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는 금지되었고, 그렇지만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이자는 아니지만 이자와 같은 역할을 해 돈을 벌어 주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이자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번 주제인 환어음입니다. 환어음 거래를 통해 부를 쌓게 된 메디치 은행, 환어음이란? 환어음은 이탈리아에서 물건을 사지만 당장 돈(플로린)을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런던의 롬바드 스트리트에 있는 은행에서 파운드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환어음에 대한 정의는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죠. 지난호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디치 등 은행가들은 동시에 상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실제 상거래를 통해서는 돈을 얼마 벌지 못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필요했던 지불과 결제에 관련된 업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일종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역사는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대외적인 것들까지 접하면서 함께 공존한다. 나는 삶은 순간순간의 단순한 흐름이 아닌 개인의 역사라고 생각하며, 소중하게 오감을 느끼고 표현하고 기억하여 기록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중이다. 그중 지난해 내 ‘역사’ 단어가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중 아쉬움의 역사 속에 가장 부합되는 건이 2022년 12월 3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영업 종료를 탑으로 선정하고 싶다. 마지막 둘러봄을 위한 방문 때는 22년까지도 나의 거래처로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처음 방문해서 느꼈던 특급 호텔 로비라운지의 다채로움과 웅장함, 거래처 인수인계로 선배와 첫 방문했던 기억, 함께 했던 직원분들과의 미팅, 특히 함께 진행한 와인 갈라 디너 행사들과 함께 그 밖의 이슈들이 빠르게 머릿속 마음 속에 추억들이 스쳐 갔다. 이런 나의 시간과 역사가 함께 공존했던 곳의 사라짐은 묘한 안타까움 그 이상이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는 기록되고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1983년 ‘1세대 현대 건축가’로 알려진 김종성 씨의 설계로 지하 1층~지상 22층의 700여개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드론 ‘바이락타르’ 등장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두 나라 간 전쟁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손쉽게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패전과 이후 내전까지도 바라보는 시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외부 변수가 있었지만, 실전에 등장한 새롭고 강력한 공격 무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러시아군의 값비싼 탱크, 포, 장갑차, 레이더들만을 정확히 집어 파괴하는 ‘바이락타르’가 그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헬리콥터까지 격추시키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강한 실전력을 입증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뒤바꾸는 신종 무기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고식이었다. 이 공포의 신종 무기, 바이락타르는 드론(DRONE)이다. 드론의 정식 명칭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무인(無人) 항공기를 말한다. DRONE의 원뜻은 벌이 날 때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드론이 날 때 나는 소리가 그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 무인 드론의 침범 사실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드론 활약상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자공왈 빈이무첨 부이무교 하여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자왈 가야, 미약빈이락, 부이호례자야 자공이 말했다. “가난한데도 아첨이 없고, 부유한데도 교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禮를 좋아하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_학이學而 1.15 자공(子貢, 기원전 520년~456년)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부와 명예, 권력의 기준에서입니다. 그는 본래 위나라 출신이고, 본명은 단목 사(端木賜)입니다. 누구보다 말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공자도 그의 제자 중에서 자공과 재아(宰我, 기원전 522년~458년)를 언어 방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치와 행정 능력 덕분에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모두 지냈습니다. 공자가 14년간 천하주유를 할 때도 경제적 도움을 줬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학문적 성취도 보였기 때문에 공자가 총애하는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총명함으로는 공자학당 서열 2위였습니다(1위는 당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자 거래가 실종됐고 하루가 다르게 집값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깡통 전세와 역전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집값 하락으로 급매물이 거래되자 일부 대단지에서는 동네 집값을 해친다는 이유로 급매물 거래자에게 보복성 발언과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넘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어려워지면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 변수 2023년에는 금리‧대출‧입주 물량 주목해야 한다. 먼저 금리 변수가 있겠다. 금리는 담보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공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한발 더 나아가 침체의 늪으로까지 빠지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명적이다. 문제는 전 세계 금리 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창업주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가업승계 주식을 대체 언제 증여해야 가장 절세할 수 있을지 이다. 그런데 이 답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서 세무적 접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못지 않게 비세무적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며 밀당의 과정이다. 따라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창업주 등 증여자의 연령 65세 부터 75세 까지 즉, 치매 발병 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Q: 오랫동안 거래해 온 세무사가 올해 증여하면 주식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시기를 조절하자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A ▶ 비세무적 관점 : 치매와 65세 부터 75세 까지를 기억하자! 창업주들 중에서 주식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게 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지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통상 65세) 부터 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통상 75세)’ 까지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자인 창업주와 수증자인 후계자 간의 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가령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은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은 실거주할 것이므로 갱신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관하여 종전에는 하급심에서, 관련 정부부처 해설자료에서 다른 해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여 소개해드린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임차인인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후에 갱신 거절가능 기간 내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펫산업 확장 반려동물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요즘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가 바야흐로 15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대략 대한민국 사람들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의미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자료를 보면 2027년의 국내반려동물 시장규모를 6조원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1인당 GDP도 3만불이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펫시터, 반려동물 IT기기, 펫커머스, 반려동물 장례업체 등 펫산업은 확장되고 있다.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 토니모리가 사료/간식 제조사인 (주)오션을 인수했고, GS리테일이 펫커머스 1위인 펫프렌즈를 인수했다. 하림과 유한양행도 펫제품군을 계속 출시하며 펫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펫시장은 기술과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기대된다. 기술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스타트업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인 펫샵을 운영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프로젝트 발행(코인 발행)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조건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국내외를 떠나 특정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백서 하나와 최소한의 MVP(Minimum Visible Product)1)를 통해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론칭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익명성이라는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1) MVP: 가상자산프로젝트 백서에 나타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의 제품을 말한다. 가상자산 프로젝트 상장 또는 프로젝트의 외부평가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속성으로 인하여 백서만 있고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표현하는 로드맵에 불완전한 추진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주체자에 정보 비대칭성과 프로젝트 주체자에 대한 자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캠 프로젝트 투자, 러그풀(rug pull) 현상 등으로 애꿎은 투자자 피해와 블록체인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산타랠리가 사라졌다던 자산시장이 계묘년 새해 예상을 깨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힘찬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경기침체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시장금리도 고점을 찍고 자금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으리란 전망들이 나왔다. 아직 불안하지만, 적어도 이를 다소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하다. 그런 이유인지, 회원권시장도 연말과 새해효과가 예전 같진 않더라고 다른 자산상품보다 먼저 상승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수급상황에 따른 반발매수와 과대낙폭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새롭게 전개될 정책과 자산시장의 달라질 환경을 바탕으로 이미 발 빠른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산적한 악재가 복잡 다분한 과정 속에 둔감해졌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니 경기침체에 대한 흐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형국이다. 결국, 시장을 두고 소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유흥주점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갑근세, 주민세 등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이를 복잡하게 여기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흥주점 사장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종합소득세 유흥주점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에 의한 방법과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인 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때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영수증으로 수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비가 지출됐다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유흥주점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갑근세, 주민세 등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이를 복잡하게 여기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흥주점 사장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유흥주점 사장이 챙겨야 할 세금의 종류와 관련 서류 ◆ 1. 사업자등록 2. 유흥주점에서 내야할 세금의 종류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 부가가치세 5. 종합소득세 6. 사업소득세 7.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 8. 유흥주점의 주요 세무서식 ◇ 사업자등록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등록신청 첨부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이내에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라고 한다. 그러면 근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이다. 그는 2008년에 최초의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하고 2009년에 최초의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나 그룹이 사용하는 가명이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으며 기술과 금융의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를 밝히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가명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나 그룹은 익명으로 유지되었다. 누가 진짜 사토시인지에 대한 주장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주장 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사토시의 정체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으며, 가명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수년간 컴퓨터 과학자, 암호학자,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들이 사토시로 명명되었지만, 이러한 주장 중 어느 것도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16년에 사토시라고 주장한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라는 호주 기업가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위 다주택자는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빈도가 높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증여세 특성상 자녀에게 발생할 과중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형태를 선호합니다. 이번 칼럼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 내용과 계산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증여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 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신탁회사가 관리 및 운용하는 신탁재산이 주식일 때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세법상 위탁자 지분 인정 등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향후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업승계시 신탁의 활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에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창업주 1인 기업으로서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이라면 유언대용신탁 구조의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 ㈜00물류(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의 000회장은(지분 100% 보유)을 20년 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업을 승계할 후계자가(둘째 아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 지분 없음) 정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000회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후계자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20%, 나머지는 후계자인 둘째 아들에게 80%를 넘기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 후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 우선, 후계자가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기고주1)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서 59%가 가족 등 친족을 통해 기업의 승계를